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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비사육신관련/김문기

왕조실록 김문기 기록(천추사 기용문제)

by 竹溪(죽계) 2006.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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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종 1년 계유(1453, 경태 4)  10월 24일(정미)  


이언·김계우 등이 김문기를 천추사로 차정하는 일의 불가함을 아뢰다



장령(掌令) 이언(李堰)·우헌납(右獻納) 김계우(金季友) 등이 아뢰기를,

“김문기(金文起)는 그 딸이 실행(失行)하였기 때문에 헌사(憲司)에서 형조 참판(刑曹參判)을 파면하기를 청하였는데, 지금 또 천추사(千秋使)로 차정(差定)하였고, 김문기가 한 도(道)의 주인으로서 도내에서 병기(兵器)를 잃은 일에 관해서 하문할 때를 당하여 아뢰기를, ‘신이 서울에 돌아올 때에 어슴푸레 듣고 왔는데, 서울에 이르러 노자(奴子)의 말로 인하여 자세히 알았습니다.’ 하였으니, 대단히 정직하지 못합니다. 비록 이미 전지를 내려서 다시 국문을 할 수는 없다 하나, 김문기의 일이 14일 이전에 일어났으니, 의례로 전지 뒤의 일이라 하여 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고, 이언이 또 아뢰기를,


“사복 소윤(司僕少尹) 구치관(具致寬)을 지사간(知司諫)으로 삼았는데, 의정부 사인(議政府舍人)·봉상 소윤(奉常少尹)의 거관(去官)이나, 특지(特旨)가 아니면 종4품으로서 3품을 초수(超授)할 수 없으니, 청컨대 모름지기 개정하소서. 또 간당에 대한 율은 수범·종범의 구별이 없으니 지금 안치한 사람들을 청컨대 아울러 율에 의하여 시행하소서.”

하였다. 전교하기를,

“병기를 실어 나른 일은 다시 추문할 것이 아니고, 그 나머지는 대신에게 의논하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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