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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비사육신관련/김문기

왕조실록 김문기 기록(딸의 음란과 관련된 것)

by 竹溪(죽계) 2006.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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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종 1년 계유(1453, 경태 4)   9월 27일(경진) 


의정부에서 임중경의 일을 의금부에 내려 삼성 잡치하기를 청하다


1. 번역문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임중경(林仲卿)의 일은 의금부에 내려서 삼성 잡신(三省雜訊)함이 마땅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이번(李蕃)의 아비 이효경(李孝敬)은 풍질(風疾)이 있는 자인데, 그 아내 설(薛)이 그 종과 사통(私通)하고, 또 제부(弟夫) 순평군(順平君) 이군생(李群生)과 이웃 사람인 김한(金澣)과도 사통하였다. 사통하는 자가 오면 이효경을 꾸짖어 다른 곳으로 가게 하고 간통(奸通)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추잡한 소문이 나라 안에 들렸다.


김문기(金文起)가 호방하고 삼가지 아니하여 그 아들이 권담(權聃)의 딸에게 장가 들었는데, 바로 권담이 전처(前妻) 박씨와 몰래 통하여 나은 것이다. 또 딸은 이번에게 시집갔는데 그 시어미가 추한 행실이 있어도 징계되는 바가 없음을 본 까닭으로 본을 받았다. 이번이 음위(陰痿)였는데, 이웃 사람 임중경(林仲卿)이 음경(陰莖)이 크다는 말을 듣고 먼저 여종으로 하여금 간통하게 하고는 드디어 사통하고, 같은 마을의 판종부시사(判宗簿寺事) 황보공(皇甫恭)·전 녹사(祿事) 황인헌(黃仁軒)의 딸과 더불어 패거리를 짓고 음행을 저질렀는데, 사람의 음경이 크다는 말을 들으면 반드시 사통하였으니, 두 계집은 모두 처녀이었다. 매양 황혼(黃昏)에 사통하는 자와 더불어 몰래 백악산(白岳山) 기슭 궁벽한 곳에 모여서 희롱하고 술을 마셨다. 하루는 이웃 사람 우계손(禹繼孫)의 아이가 나무에 올라가서 과일을 따다가 김씨의 후원을 굽어 보니, 어떤 남자가 아름다운 여자를 안고 숲 사이에 있었다. 아이가 가만히 살펴보니, 바로 이번의 아내였다. 이번이 대강 알고는 어미의 집에 돌아간다고 청탁해 말하고 밤이 되어 돌아오니, 김문기의 딸이 임중경과 같이 누워 있었다. 이번이 바로 들어가 잡았는데, 여러 여종들이 몰려 와서 이번을 끌어내어 이번이 도리어 매를 맞게 되었으나 관(官)에 고하지 아니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서부(西部)에서 헌사(憲司)에 보고하였다. 대사헌(大司憲) 박중림(朴仲林)이 김문기와 친척이 되므로 옥사를 늦추고 다스리지 않기 때문에 사간원에서 의금부에 내려 국문하기를 청하여 옥사(獄事)가 거의 갖추어졌는데, 계유 정난(癸酉靖難) 후에 이르러 대사(大赦)로써 석방되었다.


김문기가 사람들에게 자랑하기를,

“요즘 철퇴(鐵槌)가 왔다 갔다 하더니, 우리 딸의 죄가 얼음같이 풀렸다.”

하였다.


2. 원문

 

○庚辰/議政府啓曰: “林仲卿事, 宜下義禁府, 與三省雜訊。” 從之。 李蕃之父孝敬, 病風者也。 其妻薛, 與其奴通, 又與弟夫順平君^羣生、隣人金澣通焉。 所私者來, 則叱孝敬使往他處而(而)奸之。 由是醜聲聞于國中。 金文起放浪不謹, 以其子娶權聃之女, 乃聃潛通于前妻朴氏所生也。 又以女嫁蕃, 文起之女, 見其姑有醜行而無所懲, 故效之。 蕃陰痿, 聞隣人林仲卿陰大, 先令婢奸, 遂通焉。 與同里判宗簿寺事皇甫恭、前錄事黃仁軒之女結黨宣淫, 聞人陰大, 則必通, 二女皆室女也。 每黃昏, 與所私者潛聚白岳山麓僻處, 戲飮。 一日隣人禹繼孫之兒上樹摘菓, 俯瞰金氏園, 有男子擁美女於林莾間。 兒潛偵之, 乃蕃妻也。 蕃稍知之, 托言歸母家, 及夜而返, 文起女與仲卿同臥。 蕃直入捕之, 群婢叢來掣蕃, 蕃反爲所歐, 然亦不告官。 至是, 西部報憲司, 大司憲朴仲林, 與文起爲親戚, 淹延不治。 故司諫院請下義禁府鞫之, 獄垂具至。 靖難後, 以大赦釋之。 文起誇於人曰: “近日鐵槌相交, 吾女之罪氷釋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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