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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종 1년 계유(1453, 경태 4) 10월 12일(을미)
사헌부에서 김문기는 그 딸의 죄로 참판이 될 수 없음을 아뢰다
1, 번역문
사헌부(司憲府)에서 아뢰기를,
“어제 죄를 당한 사람들은, 청컨대 아울러 가산(家産)을 적몰하고 고신(告身)을 추탈하소서. 김문기(金文起)의 딸의 일은 나라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으며, 형조(刑曹)는 다른 조(曹)와 예가 다르니 김문기는 마땅히 참판(參判)이 될 수 없습니다.”
하니, 명하여 정부(政府)에 의논하였다.
2.
원문
○司憲府啓曰: “昨日被罪人, 請竝籍沒家産、追奪告身。 金文起女事, 國人皆知之, 刑曹非他曹例, 文起不宜爲參判。” 命議于政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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