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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종 1년 계유(1453, 경태 4) 10월 19일(임인)
허추가 이징옥을 강원도에 안치하는 일의 불가함을 아뢰다
좌헌납(左獻納) 허추(許錘)를 불러 전교하기를,
“너희들이 아뢴 일은 이미 전지를 내렸으니, 추문할 수 없다.”
하니, 허추가 아뢰기를,
“가만히 병기를 실어 나른 죄는 실로 현저한 일입니다. 배 두척을 써서 나를 때에 이징옥(李澄玉)·김문기(金文起)가 어찌 몰랐겠습니까? 이것을 징계하지 않으면 난신 적자가 두려워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이징옥은 강원도 관찰사(江原道觀察使) 이명겸(李鳴謙)의 매부이니, 그 도(道)에 안치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허추(許錘)가 또 아뢰기를,
“《춘추(春秋)》의 법에 먼저 당여(黨與)를 다스리는 것이니, 지금 이 내외(內外)로 상응(相應)한 적을 다스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징옥을 이치(移置)하는 일은 마땅히 대신에게 의논하겠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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