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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비사육신관련/안평대군

국조보감 안평대군 기록(정난공신의 책훈)

by 竹溪(죽계) 2006.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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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보감 제9권  단종조(端宗朝) 1년(계유, 1453)



○ 10월. 정난공신(靖難功臣)을 책훈하였다.



당시에 권람(權擥)과 한명회(韓明澮) 등이, 영의정 황보인, 좌의정 김종서 등이 안평대군(安平大君) 이용(李瑢)과 한편이 되어 종묘 사직을 위태롭게 할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노골적으로 말하면서, 수양대군(首陽大君) - 세조대왕 - 에게 아뢰어 이들을 제거하도록 입고(入告)하게 하였다. 이때 이용, 황보인, 김종서 및 우의정 정분(鄭苯), 병조 판서 조극관(趙克寬), 이조 판서 민신(閔伸), 우찬성 이양(李穰) 등이 모두 죽었다. 드디어 책훈(策勳)을 명하였는데, 그 글의 대략에,


"숙부는 주공과 같은 훌륭한 재주를 가진데다 또 주공이 세운 큰 공을 세웠고, 과인은 성왕(成王)처럼 나이가 어린데다 또 성왕 때처럼 많은 어려움을 당하였소. 과인이, 성왕이 주공에게 책임지웠던 것으로 숙부에게 책임지우는 바이니, 숙부도 주공이 성왕을 보좌했던 것처럼 과인을 보좌하기 바라오."


하고, 이어 수양대군으로 영의정을 삼고 군국(軍國)의 중대사를 총괄하여 다스리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