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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보감 제9권 단종조(端宗朝) 2년(갑술, 1454)
○ 양사가 안평대군 이용의 잔당을 제거하기를 청하니, 상이 이르기를,
"지금은 간당(奸黨)이 근절되었다. 그전 일에 대해 다시 말하는 자가 있을 경우 나는 그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중외에 효유하여, 나이가 16세 미만자이거나 시집가지 않은 누이는 연좌시키지 말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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