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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 2년 병자(1456, 경태 7) 6월 27일(을축)
의금부에서 금성 대군 등을 분산 안치하고 지키게 할 것을 청하니 따르다
의금부(義禁府)에서 아뢰기를,
“지금 전지(傳旨)를 반들어 이유(李瑜)를 경상도 순흥(順興)에, 이어(李)를 함양(咸陽)에, 이영(李瓔)을 전라도 금산(錦山)에, 이전(李瑔)을 임실(任實)에, 정종(鄭悰)을 광주(光州)에 안치(安置)하니, 청컨대 그 고을의 수령에게 미리 거처할 곳을 수리하게 하되, 난간·담장과 문호(門戶)를 될 수 있는 대로 높고 견고하게 하고, 내려간 뒤에 사람으로 하여금 교대로 지키게 하여 외간 사람들과 서로 통래하지 못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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