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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비사육신관련/금성대군

왕조실록 금성대군 기록2(화의군의 파출)

by 竹溪(죽계) 2006.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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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종 3년 을해(1455, 경태 6)  2월 27일(계묘) 


화의군 이영 등을 유배하고 환관 엄자치 등을 파출시키다



처음에 영의정(領議政)과 우의정(右議政) 한확(韓確)·우찬성(右贊成) 이계린(李季疄)·좌참찬(左參贊) 강맹경(姜孟卿)·병조 판서(兵曹判書) 이계전(李季甸)·형조 판서(刑曹判書) 이변(李邊)·도승지(都承旨) 신숙주(申叔舟)·우부승지(右副承旨) 구치관(具致寬)이 빈청(賓廳)에 모여서 아뢰기를,


“화의군(和義君) 이영(李瓔)·최영손(崔泳孫)·김옥겸(金玉謙) 등이 금성 대군(錦城大君) 이유(李瑜) 집에 모여서 사연(射宴)하고서도 이를 숨겼습니다. 그리고 이영(李瓔)은 평원 대군(平原大君)의 첩(妾) 초요갱(楚腰輊)을 간통하였으니, 이것을 가지고 핑계하여 죄를 줄 수가 있으나, 그 숨기는 것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이영(李瓔)은 외방(外方)에 유배하고, 이유(李瑜)의 고신(告身)은 거두도록 하소서.”

하고, 또 아뢰기를,


“환관(宦官) 엄자치(嚴自治) 등이 국정(國政)에 간여하여 조정(朝廷)을 능멸(凌蔑)하고, 그 내부(內府)의 물건을 도용(盜用)하고, 여러 사(司)의 관리를 마음대로 구타(歐打)하는 등과 같은 소소한 절목(節目)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윤기(尹奇)는 이영(李瓔)의 환관(宦官)이니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고, 또 모욕하고 횡역(橫逆)한 죄도 있습니다. 최찬(崔粲) 등과 같은 소환(小宦)들이 모두 조정(朝廷)을 모욕하고 능멸하니, 〈그러한 버릇을〉 자라게 할 수가 없습니다. 청컨대 모두 파출(罷黜)시키고, 다만 순량(淳良)하고 근실(謹實)한 자만을 남겨 두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이때에 영의정(領議政)이 엄자치(嚴自治) 등을 모조리 불러서 의금부(義禁府)에 하옥(下獄)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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