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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 2년 병자(1456, 경태 7) 6월 27일(을축)
의금부에 금성 대군 등의 예우에 대해 명하다
의금부(義禁府)에 전지하기를,
“이유(李瑜)·이영(李瓔)·이어(李)·이전(李瑔)·정종(鄭悰)의 처첩(妻妾)과 자녀(子女)들은 자원에 따라 모여 살게 하고, 부리는 여종[婢子]은 이유(李瑜)는 4명으로, 그 나머지는 3명으로 하여 숫자를 정하고, 또 소재지의 고을에 명령하여 양식과 소금·장·술·고기·채소·과일 등을 때에 따라 적당하게 갖추어 지급하고, 매월 초하루와 보름에는 수령이 친히 문안드리고, 관찰사에게 보고하면 관찰사는 계절마다 아뢰게 하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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