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종
3년 을해(1455, 경태 6) 3월 1일(병오)
장령 이승소가 환관 엄자치 등의 고신을 거둔 것과 금성 대군 이유의 죄명을 밝힐 것을 아뢰다
장령(掌令) 이승소(李承召)가 본부(本府)의 의논을 가지고 아뢰기를,
“환관(宦官)들이 조정(朝廷)을 경멸(輕蔑)하고 국정(國政)에 간여하였는데도 다만 본향(本鄕)에 유배시킨 것과, 무인(武人) 등이 사사로이 모였는데도 다만 먼 변방(邊方)에 충군(充軍)시킨 것은 모두 죄에 합당하지 아니합니다. 또 이유(李瑜)·이영(李瓔)·초요갱(楚腰䡖)·홍약(洪約)·목효지(睦孝智) 등은 그 죄를 분명히 밝히지 않는 것도 모두 불가(不可)합니다.”
하니, 전지(傳旨)하기를,
“이영(李瓔)과 초요갱(楚腰䡖)은 상피(相避)하여야 마땅한데도 서로 간통하였고, 홍약(洪約)·홍해(洪海)·목효지(睦孝智)의 죄도 또한 무인(武人)들과 같다. 그러나 금성 대군(錦城大君)은 죄가 없다.”
하였다. 이승소(李承召)가 다시 아뢰기를,
“엄자치(嚴自治)가 조정(朝廷)을 경멸(輕蔑)하였는데도 고신(告身)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그 나머지 환관(宦官)들도 또한 다만 고신(告身)만을 거두고서 본향(本鄕)에 부처(付處)하였고, 이영(李瓔)은 이미 부처(付處)하였는데 초요갱(楚腰䡖)은 다만 장(杖) 80대에 처할 뿐이니, 그 벌이 너무 가볍습니다. 무인(武人)들이 사사로이 스스로 모이었으니, 어찌 사유(事由)가 없겠습니까? 청컨대 유사(有司)로 하여금 국문(鞫問)하게 하여 율(律)에 의하여 과단(科斷)하소서. 또 이유(李瑜)는 이미 고신(告身)을 또한 거두었으니, 어찌 죄가 없겠습니까? 청컨대 죄명(罪名)을 밝히소서.”
하니, 전지(傳旨)하기를,
“이미 숙의(熟議)하여 구처(區處)하였으니, 고칠 수가 없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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