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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비사육신관련/금성대군

연려실기술 금성대군기록(금성의옥사와단종의별세)

by 竹溪(죽계) 2006.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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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려실기술 제4권  단종조 고사본말(端宗朝故事本末)

  

금성(金城)의 옥사와 단종의 별세

 

정축년(1457) 가을에 금성대군 유(瑜)가 순흥 부사(順興府使)이보흠(李甫欽)과 더불어 거사하기를 꾀하다가 얼마 안 되어 발각되었다. 종친과 재집(宰執)과 대간이 법으로 처치하기를 청하였으나, 따르지 않았다. 여러 번 청하니, 유(瑜)에게는 사사(賜死)를 명하고 한남군(漢南君) 어()와 영풍군(永豐君) 선(瑔)과 영양위(寧陽尉) 정종(鄭悰) 등은 모두 극변에 안치하여 금고(禁錮)하였다. 《해동야언》

○ 처음에 유가 순흥에 이르러 매양 이보흠과 함께 만나기만 하면 강개하여 눈물을 흘렸다. 《해동야언》에 말하기를, 산호(珊瑚) 갓끈을 이보흠에게 주고 거사를 꾀하였다. 비밀리에 남쪽 인사들과 결탁하여 노산을 복위시킬 계획을 하는데, 하루는 유가 좌우를 물리치고 이보흠을 불러서 격문을 초하게 하고 격문이 한 구절만 전하는데, “천자를 끼고 제후에게 명령하니, 누가 감히 좇지 않으랴” 하였다. 장차 순흥의 군사와 남쪽의 모의에 참여한 자를 발하여 노산을 맞아서 계립령(鷄立嶺)을 넘어 순흥에 옮겨 모시고 영남을 호령하여 조령(鳥嶺)과 죽령(竹嶺)의 두 길을 막고서 복위할 계책을 세웠다. 순흥 관노 급창(及唱)으로 있는 자 가 벽장 속에 숨어서 엿듣고 금성의 시녀를 사귀어 그 격문을 훔쳐 가지고 서울로 달려 올라갔다. 기천(基川)지금의 풍기 현감이 그 말을 듣고 말을 서너 번이나 갈아타고 빨리 쫓아가서 그 격문을 빼앗아 가지고 먼저 서울에 들어가서 고변하여 드디어 큰 공을 얻고, 유와 이보흠은 모두 잡혀 죽었다. 《순흥 야사(順興野史)》에는 이보흠이 사람을 띄워 서울에 달려가 고변을 하게 하고, 이보흠이 또 이어 말을 달려 올라가 고변하였는데, 처음에는 자수한 것으로 면하였다가 필경은 격문을 초한 죄로 베임을 당하였다. 유가 안동(安東) 옥에 갇혀 있는데, 하루는 알몸으로 빠져나가서 간 곳을 알지 못하였다. 금부도사와 부사가 놀라고 두려워서 종을 울리고 사람을 동원하여 수색하였다. 한참만에 유가 밖에서 들어오면서 담소하기를, “너희들이 수가 많으나, 만일 내가 도망한다면 추격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여러 사람이 죽는 것보다는 한 사람 죽는 것이 편하다.” 하였는데 한 사람이란 것은 자기를 가리킨 것이다. 의관을 정제하고 걸상에 걸터앉으니 금부도사가 말하기를, “전패(殿牌)에 절을 해야 한다.” 하고, 서쪽으로 향하여 절을 하게 하였다. 유가 말하기를, “우리 임금은 영월에 계시다.” 하고, 드디어 북으로 향하여 통곡 사배하고 죽음에 나가니, 여러 사람들이 불쌍하게 여기지 않는 이가 없었다. 조정에서 유의 이름을 《선원록(璿源錄)》에서 삭제하였다. 뒤에 도로 복적을 명하였다. ○ 《병자록》 《논사록》

그때, 좌찬성신숙주가 홀로 아뢰기를, “작년에 이 개의 무리가 노산을 복위시킨다는 명목으로 모의하였고, 지금 유가 또 노산과 영(瓔)을 꾀어서 변란을 일으키려고 하였으니, 노산은 편안히 두어서는 안됩니다.” 하였다. 세조가 이르기를, “의정부에서 반드시 다시 와서 청할 것이니, 다시 의논하여 시행하자” 하였다. 조금 있다가 영의정정인지ㆍ좌의정정창손ㆍ이조 판서한명회 등이 와서 신숙주와 함께 아뢰기를, “노산이 반역자의 주인이 되었으니, 편안히 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였다. 세조가 이르기를, “노산을 이미 군으로 강봉하였으니, 폐하여 서인을 만드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실록》

○ 양녕대군 제(禔) 등이 소를 올려 아뢰기를, “전날 간흉의 변에 노산이 참여하여 종사에 득죄 하였고, 유가 군사를 들어 모반하여 장차 노산을 끼고 종사를 위태하게 하려 하였으니, 죄악이 차고 넘쳐 천지에 용납할 수 없으니, 대의로 결단하여 전형(典刑)을 바르게 하소서.” 하였다. 《실록》

○ 종친부ㆍ의정부ㆍ충훈부ㆍ육조가 아뢰기를, “노산군이 종사에 득죄하였으므로, 근일에 어지러운 말을 하는 자는 모두 노산으로 구실을 삼고 있다. 지금 만일 법으로 처단하지 않으면, 부귀를 도모하고자 하는 자가 빙자하여 난을 꾸밀 것이니, 용서할 수 없고, 유는 천하의 대역죄인이니, 개인적인 은혜로 법을 굽혀 용서할 수 없다.” 하였다. 임영대군(臨瀛大君) 요(璆)가 정창손의 옆으로 가서 말하기를, “어()ㆍ선(瑔)ㆍ송현수는 유(瑜)와 죄가 같으니, 혼자 살릴 수 없습니다.” 하였다. 세조가 이르기를, “여러 신하의 뜻은 잘 알겠으나, 따르지 않는 것은 내가 착해서가 아니다. 박덕한 처지로서 어찌 감히 다시 골육을 해치는 일을 할 수 있는가. 죄가 있더라도 오히려 보전하여야 하거늘, 어찌 어()ㆍ선(瑔) 같은 죄 없는 무리까지 이르랴. 이것은 여러 신하의 계책이 틀린 것이니, 속히 물러가서 나의 헤아림을 기다리라.” 하였다. 《실록》

○ 정인지 등이 또 상소하여 유의 처벌을 청하니, 세조가 유(瑜)에게 사사를 명하고, 영(瓔)ㆍ어()ㆍ선(瑔)ㆍ송현수의 죄는 의논하지 말라 하였다. 정인지 등이 다시 아뢰자, 이르기를, “불가하다. 예전 사람이 ‘그 괴수는 죽이고 따라다닌 자는 다스리지 말라’는 말을 하였고, 또 성인은 너무 심한 일을 하지 않았다. 지금 만일 모두 법으로 처리하면 너무 심하니, 송현수만 교형에 처하고, 나머지는 모두 논하지 말라.” 하였다. 《실록》

○ 여량부원군(礪良府院君) 송현수를 사사하였다.

부원군의 부인 민씨(閔氏)를 시월에 정부 상소로 인하여 교형에 처하였다. 《해평가승》

○ 혜빈(惠嬪)양씨(楊氏)는 한남군 어와 영풍군 선의 어머니로서, 단종에게 젖을 먹였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모자가 한꺼번에 죽었다. 《해평가승》


○ 순흥부를 혁파하여 기천(基川)ㆍ영천(榮川)ㆍ봉화(奉化)에 나누어 붙였다. 순흥에 사는 사람들이 말[辭]에 연루되어 도륙을 당하니 죽계(竹溪)의 물이 모두 붉어졌다. 금성이 처음 귀양왔을 때에 경내에 무재(武才)가 있다는 말을 들으면, 금은을 싸서 비단 주머니에 넣어 봉하여 집으로 보내고, 그 사람이 와서 사례하면, 책에 이름을 적게 하여 심복을 삼았다. 일이 발각된 뒤에 조정에서 <당여록(黨與錄)>을 찾으려고 사람을 시켜 순흥 읍내 근처의 땅을 팠으나 마침내 찾지 못하였다. 《노릉지(魯陵誌)》

순흥을 혁폐(革廢)하니, 거민(居民)들의 노래에 이르기를, “은행나무가 다시 살아나면 순흥이 회복되고, 순흥이 회복되면 노산이 복위한다.” 하였는데, 그 뒤 이백 삼십여 년 만에 순흥부 동쪽에 나무 은행(銀杏) 가 홀연히 살아나서 자랐다. 항간에서 전하기를, “예전에 이 나무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민요가 있었다.” 하였다. 얼마 후에 민원으로 인하여 다시 순흥부를 설치하였고, 그때에 신 규(申奎)의 상소가 있어 단종의 위호를 회복하였으니, 그 말이 과연 맞았다. 《성호사설(星湖僿說)》

○ 동학사 《혼기(魂記)》에 쓰인 사람은 유(瑜)ㆍ정종(鄭悰)ㆍ송현수(宋玹壽)ㆍ최면(崔沔)ㆍ최시창(崔始昌)ㆍ이수정(李守禎)ㆍ박수량(朴遂良)ㆍ임진성(任進誠)ㆍ박윤(朴潤)ㆍ홍적(洪適)ㆍ이상손(李祥孫)ㆍ권완(權完)ㆍ이귀(李貴)ㆍ김충(金忠)ㆍ인평(印平)ㆍ유대(柳岱)ㆍ윤기(尹奇)ㆍ김득상(金得祥)ㆍ길유선(吉由善)ㆍ최찬(崔璨)ㆍ조희(曺熙)ㆍ서성(徐盛)ㆍ김옥겸(金玉謙)ㆍ허수(許遂)ㆍ홍구성(洪九成)ㆍ홍옥봉(洪玉峰)ㆍ최승손(崔承孫)ㆍ최자척(崔自滌)ㆍ진유번(陳有蕃)ㆍ조유례(趙由禮)ㆍ목효지(睦孝智)ㆍ성문치(成文治)ㆍ이문(李聞)ㆍ이례숭(李禮崇)ㆍ신경지(申敬之)ㆍ맹지(孟之)ㆍ중지(仲之)ㆍ근지(謹之)ㆍ내관 엄자치(嚴自治)였다.

○ 10월 24일에 노산군을 사사하였다. 《병자록》에는 유시(酉時)에 죽었다고 쓰여짐


그때에 조신들이 노산을 처형하여 그에게 향한 백성의 마음을 단념시키자고 청하였는데, 사관이 기록하기를, “노산이 듣고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하였다. 《해동야언》

○ 수상 정인지가 백관을 거느리고 노산을 제거하자고 청하였는데, 사람들이 지금까지 분하게 여긴다. 《대동운옥》

○ 그 죄를 논한다면, 정인지가 으뜸이 되고 신숙주가 다음이다. 《죽창한화(竹窓閑話)》

○ 말하는 자가 이르기를, “정인지가 곧은 절개는 있다.” 하여, 《필원 잡기(筆苑雜記)》 같은 데서는 그 사람됨을 대단히 칭찬하였으나, 노산이 상왕으로 별궁에 있을 때에 정인지가 소를 올려 청하기를, “일찍 노산 죽이기를 도모하여 후환을 막자.” 하였다. 조금 있다가 영월로 옮기게 하고 뒤이어 처형을 행하였으니 참으로 간흉의 우두머리라 하겠다. 《축수록》

○ 사약을 내릴 때의 공사(公事)는 금부에 있다. 《논사록(論思錄)》

○ 금부도사왕방연(王邦衍)이 사약을 받들고 영월에 이르러 감히 들어가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으니, 나장(羅將)이 시각이 늦어지다고 발을 굴렀다. 도사가 하는 수 없이 들어가 뜰 가운데 엎드려 있으니, 단종이 익선관과 곤룡포를 갖추고 나와서 온 까닭을 물었으나, 도사가 대답을 못하였다. 통인(通引) 하나가 항상 노산을 모시고 있었는데, 스스로 할 것을 자청하고 활줄에 긴 노끈을 이어서, 앉은 좌석 뒤의 창문으로 그 끈을 잡아당겼다. 그 때 단종의 나이 17세였다. 통인이 미처 문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아홉 구멍에서 피가 흘러 즉사하였다. 시녀와 시종들이 다투어 고을 동강(東江)에 몸을 던져 죽어서 둥둥 뜬 시체가 강에 가득하였고, 이날에 뇌우(雷雨)가 크게 일어나 지척에서도 사람과 물건을 분별할 수 없고 맹렬한 바람이 나무를 쓰러뜨리고 검은 안개가 공중에 가득 깔려 밤이 지나도록 걷히지 않았다. 《병자록(丙子錄)》


노산이 항상 객사(客舍)에 있으므로, 촌 백성들로서 고을에 가는 자가 누(樓) 아래에 와서 뵈었는데, 해를 당하던 날 저녁에 또 일이 있어 관에 들어가다가 길에서 만나니 노산이 백마를 타고 동곡(東谷)으로 달려 올라가는지라 길가에 엎드려 알현하며, “관가께서 어디로 가시는 길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노산이 돌아다보며 말하기를, “태백산으로 놀러간다.” 하였다. 백성이 절하며 보내고 관에 들어가니, 벌써 해를 당하였다. 《영남야어(嶺南野語)》

○ 호장(戶長)엄흥도(嚴興道)가 옥거리[獄街]에 왕래하며 통곡하면서 관(棺)을 갖추어 이튿날 아전과 백성들을 거느리고 군 북쪽 5리 되는 동을지(冬乙旨)에 무덤을 만들어서 장사지냈다 한다. 이때 흥도의 족당들이 화가 있을까 두려워서 다투어 말리매 흥도가 말하기를, “옳은 일을 하고 해를 당하는 것은 내가 달게 생각하는 바라.” 하였다. 《영남야언》 《병자록》


사기에 말하기를, “노산이 영월에서 금성군의 실패를 듣고, 자진하였다.” 하였는데, 이것은 당시의 여우나 쥐 같은 놈들의 간악하고 아첨하는 붓장난이다. 후일에 실록을 편수한 자들이 모두 당시에 세조를 종용(慫慂)하던 자들이다. 《계유 실록》이라는 것에 대개 이러한 내용이 많다. 혹은 말하기를, “노산의 무덤을 충의배(忠義輩)들이 몰래 파서 법물(法物)에 의거하여 이장하였다.” 하나, 이것도 공연한 말이다. 다만 고을 사람들이 지금까지 애통하게 여겨 제물을 베풀어서 제사지내고 길흉ㆍ화복에 이르면 모두 묘소에 나가서 제사지냈다. 부녀자라도 오히려 전하기를, “정인지 같은 간적 놈들에게 핍박받아 우리 임금으로 하여금 제 명에 돌아가지 못하게 하였다.”고 하였다. 슬프다, 옛부터 충신ㆍ의사가 반드시 대가 세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니. 당시에 임금을 팔고 이익을 꾀하던 무리들은 반드시 자기 임금을 혹심한 화란에 몰아넣고야 마음에 쾌감을 느꼈으니 이런 자들을 엄흥도에 비하여 보면 어떠한가. 촌 부녀자나 동네 아이들은 군신의 의리도 알지 못하고 직접 흉한 변고를 보지 못하였건만, 지금까지 분하게 여겨 자기도 모르게 그런 말이 새어 나오고 전하니, 사람의 본성이란 속이기 어려운 것을 알 수 있다 하겠다. 《음애일기(陰崖日記)》

○ 노산이 해를 입자, 명하여 강물에 던졌는데, 옥체가 둥둥 떠서 빙빙 돌아다니다가 다시 돌아오곤 하는데, 가냘프고 고운 열 손가락이 수면에 떠 있었다. 아전의 이름은 잊었으나, 그 아전이 집에 노모를 위하여 만들어 두었던 칠한 관이 있어서 가만히 옥체를 거두어 염하여 장사지냈는데 얼마 안 되어 소릉(昭陵 단종의 어머니 능)의 변이 있어 다시 파서 물에 던지라고 명령하였다. 아전이 차마 파지 못하고 파는 척 하고 도로 묻었다. 《아성잡설(鵝城雜說)》 《축수록》

○ 노산이 영월에서 죽으매, 관과 염습을 갖추지 못하고 거적으로 초빈을 하였다. 하루는 젊은 중이 와서 슬피 울고 스스로 말하기를, “이름을 통하고 구휼을 받은 정분이 있다.” 하며, 며칠을 묵다가 하루저녁에 시체를 지고 도망하였다. 혹자는 말하기를, “산골에서 불태웠다.” 하고, 혹자는 말하기를, “강에 던졌다.” 하여, 지금의 무덤은 빈 탕이요 가묘라 하니, 두 말 중에 어떤 것이 옳은지 알 수 없다. 점필재(佔畢齋)의 글로 본다면, 강에 던졌다는 말이 틀림없다. 그러면, 중은 호승(胡僧) 양련(楊璉)의 무리로서, 간신들의 지휘를 받은 자인가. 영원히 한이 그치랴. 혼이 지금까지도 떠돌아다닐 것이니 참으로 슬프다. 《송와잡기(松窩雜記)》

○ 11월에 종부시(宗簿寺)가 아뢰기를, “노산과 영(瓔)과 어()와 선(瑔)은 죄가 종사에 관계되니, 속적(屬籍)을 마땅히 끊어야 합니다. 자손도 아울러 종친록(宗親錄)ㆍ유부록(類附錄)에서 삭제하소서” 하매, 그대로 하였다. 《금석일반》

○ 중종(中宗) 11년 병자년(1516) 10월 저녁 강연(講筵)에 《예기(禮記)》를 강의하다가 의논이 진 여공(秦麗公)에 미쳤다. 참찬관김 굉(金硡)이 말하기를, “연산(燕山)이 종사에 득죄하였으니, 속적에서는 당연히 끊어야 하지마는 제사를 끊는 것은 육친을 친하게 여기는 도리에 해로울 것 같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폐주(廢主)뿐 아니라, 노산군도 후손이 없는데, 이 분에게도 제사를 지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 사람에게 물어보는 계제에 아울러 의논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하였다. 사경(司經)기준(奇遵)이 말하기를, “노산은 죄가 폐주와 같지 않으니, 지금 만일 제사를 지낸다면, 성덕(聖德)에 후한 처사입니다” 하였다. 중종이 이르기를, “《무정보감(武定寶鑑)》을 보았는데, 노산의 일은 오래 전에 관계된 일이라 의논할 수 없다.” 하였다. 중종이 선정전(宣政殿)에 좌정하여 대신에게 차례로 물은 즉, 정광필(鄭光弼)이 아뢰기를, “노산의 일을 오늘 상감께서 하문 하시니, 이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세조가 처음 즉위하던 때의 일을 후세에 경솔하게 고칠 수 없습니다” 하였다. 중종이 이르기를, “노산의 일은 나도 역시 경솔하게 의논할 수 없노라” 하였다. 김안국(金安國)의 말은, “노산과 연산이 폐위된 것은 같으니, 아울러 옛날 예를 상고해서 하여야 마땅할 것입니다” 하였다. 아침 강연에 시독관(侍讀官)채침(蔡忱)은 아뢰기를, “노산의 후사를 세우는 일을 대신들이 말하기를, ‘노산은 연대가 멀어서 후사를 세울 수 없다.’ 하였는데, 폐하고 세우는 것으로 본다면, 노산이 정사에 어둡고 유약하여 대임을 감당하지 못한 것 뿐이요, 종사에 득죄한 것은 아닌데, 어찌 연대가 먼 것을 핑계하여 후사를 세우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 외로운 혼이 의탁할 곳 없는 것을 불쌍히 여긴다면, 마땅히 후사를 세워야 합니다” 하였다. 기준의 말은, “만일 후사를 세운다면, 국가의 운수가 연장될 것이요, 성덕 또한 지극하실 것입니다. 예전에는 제왕의 후손 없는 이만 제사지낼 뿐 아니라, 대부의 후손 없는 자까지도 제사지내서 의탁할 곳이 있게 하였는데, 하물며 임금이 되었던 분으로서 외롭게 의탁할 데가 없다면, 어찌 성조(聖朝)의 누가 아니겠습니까. 하늘에 있는 조종(祖宗)의 혼령으로 본다면 모두 똑같은 자손인데, 혹시라도 의탁할 데 없는 고혼(孤魂)이 있다면 어찌 편안하겠습니까” 하였다. 정광필은 아뢰기를, “노산ㆍ연산의 후사를 세우는 일이 전일에 《예기》를 강하다가 일이 발단되었는데, 신의 생각으로는 상감께서 그 제사를 끊기지 않게 하셨으면 합니다. 노산이 신주가 없으니, 지금 신주를 조성하고 또 묘택(墓宅)을 영조(營造)하려면, 사세가 심히 어렵습니다. 예관을 시켜 마련하여 제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면 국가의 뜻이 후할 것입니다” 하였다. 중종이 이르기를, “노산의 일은 선조(先朝)에도 어렵게 여겼으나, 다시 생각하여 보면, 득죄하였더라도 고혼이 되어 의탁할 곳 없는 것이 차마 못할 일이니, 종친으로 하여금 후사를 삼는 것이 어떠한가.” 하였다. 김응기(金應箕)가 아뢰기를, “종친은 불가하니, 촌수 밖의 소원(遠疏)한 사람으로 다만 사명일(四名日)에만 제사지내게 하되, 노산과 연산을 똑같은 예로 하게 하소서.” 하였다. 신용개(申用漑)가 아뢰기를, “일이 심히 중대하고 의논이 각각 다르니, 상세히 처리하여야 합니다.” 하였다. 11월에 사관을 보내어 대신에게 의논하니, 유순(柳洵)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그 일이 중대하니, 경솔히 의논할 수 없습니다.” 하였고 송일(宋軼)은 의논하여 아뢰기를, “임금께서 재량하실 것이요, 경솔히 말할 수 없습니다.” 하였으며, 박열(朴說)과 송천수(宋千壽)는 의논하여 아뢰기를 “후사를 세워 그 제사를 받드는 것이 실상 선왕의 끊긴 대를 이어 주는 의(義)에 해당합니다.” 하였다. 전교하여 이르기를, “비록 다시 의논하지 않더라도 마땅히 스스로 결단하겠고, 만일 부득이 후사를 세우게 된다면, 마땅히 친속으로 해야 하겠는데, 노산과 연산이 이미 속적(屬籍)이 끊어졌으니, 만일 먼 일가 중에 관직 없는 자로 후사를 삼는다면, 습직(襲職)이 또한 곤란하고 습직을 못하면 그 제사가 오래지 않아 도로 끊어질 것이다. 만일 부득이하면, 대신의 아뢴 바와 같이하여 국가가 제사를 베풀면 영구히 흠향하여 폐하지 않을 것이다. 후사를 세움은 불가하니, 예조에 말하여 절목을 마련하여 아뢰라”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의거할 바가 없으므로, 후사 세움을 어렵게 여겼더니, 지금 송씨(宋氏)ㆍ신씨(愼氏)가 모두 생존하여 있으니, 각각 스스로 후사를 세우게 하라.” 하였다. 《조야기문(朝野記聞)》 ○ 홍문관과 예조에서 널리 옛 제도를 상고하여 동서반 이품 이상이 의논을 드렸다.


노산 부인 송씨가 그 때에 안일원(安逸院)에 우거하고 있었다. 마침내 의논이 일치되지 않아 파하고, 다만 송씨ㆍ신씨 생존시에 관가에서 제수를 공급하였다.

○ 전교하기를, “노산 묘에 치제하는 절목을 마련하라” 하였다. 예조가 아뢰기를, “묘소에는 사명일에 제사를 행하되, 묘소 있는 곳의 수령을 시켜서 준비하여 행하게 하고, 가묘에는 사중일(四仲日)ㆍ사명일ㆍ기일(忌日)의 제물은 왕후의 부모에게 치제하는 예에 의하여 행하고, 묘지기는 여섯 호(戶)로 정함이 좋겠습니다” 하였다. 《등록(謄錄)》

○ 12월에 우승지신상(申鏛)을 보내 노산군 묘에 치제하였는데 그 제문에 “내가 혼령과 사람의 주인이 된 지가 이제 열두 해가 되어간다. 덕은 비록 적다 하나, 베푸는 것이 다를 수 없다. 멀리 생각건대 의로운 무덤이 아득하게 동쪽 가에있어 향화(香火)가 쓸쓸한 지가 거의 육십 년이 되었다. 생각이 여기에 미치매, 참으로 슬프다. 멀고 아득한 인사에 어떤 것도 하늘의 뜻이 아니겠는가. 무너진 것을 수축하는 시기에도 운수가 있으니, 이는 밝으신 열조(列朝) 성왕(聖王)이 나의 마음을 달램이라, 조정 신하들에게 물어 의논하니, 여러 사람의 말이 같으니, 하늘과 사람의 뜻이 일치함이라, 비로소 폐하였던 전례를 거행하노니 묘를 지키는 사람을 두고 사시에는 제전(祭奠)을 시행하겠다. 이런 사유를 가지고 신하를 보내 이것을 고하노니, 바라건대 나의 정성스런 마음을 헤아려 보잘것없는 제물이라도 흠향하기 바라노라.” 하였다. 《동각잡기》 《국조보감》


25일에 신상이 복명하여 아뢰기를, “본 고을의 고로(故老) 전 호장(戶長)엄주(嚴籌)ㆍ신귀손(辛貴孫) 엄 속(嚴續)과 양인(良人)지무작(智無作)과 관노 이말산(李末山)이 합사하기를, ‘군 북쪽 5리 동을지(冬乙旨)에 동향한 고분이 실제로 노산의 산소인데, 묘가 길가에 있어서 무너져서 높이가 겨우 두 자 쯤 됩니다. 여러 무덤이 곁에 늘어져 있는데, 고을 사람들이 임금의 산소라 전칭하고, 어린아이들도 식별하고, 또 여러 무덤은 모두 돌을 옆에 늘어놓았는데, 이 묘만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당초에 해를 당하던 날에 진무가 와서 형에 임해서 핍박하여 자살케한 뒤에 시체를 밖에 버려 두어서, 그 고을 수령과 시종하던 사람들이 감히 거두어 염하지 못하는 것을, 그 고을 수리(首吏) 엄흥도란 자가 즉시 와서 곡하고 관을 갖추어 염습하였습니다. 마침 어떤 관노가 만들어 화재가 무서워서 고을 옥에 갖다둔 것이 있으므로, 그것을 가져다 썼으며 다른 말썽이 있을까 두려워하여 즉시 이에 땅에 장사지냈다고 합니다.’” 하였다. 《음애일기》

○ 중종 13년 무인에 좌승지권벌(權橃)과 우승지김정국(金正國)이 노산과 연산의 후사를 세워야 한다는 견해를 극진히 의논하여 아뢰기를, “세종이 광평(廣平)과 금성(錦城)으로 방번(芳蕃)ㆍ방석(芳碩)의 후사를 삼았고, 옛적에 무왕(武王)이 주(紂)의 아들 무경(武庚)을 봉해 주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숭의전(崇義殿)을 세웠으니, 무왕이 상(商) 나라에 대하여, 또 우리나라가 고려조에 대해서도 오히려 제사를 끊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물며 노산과 연산은 한때 임금으로 임하였는데, 영원히 제사를 끊는다면 전하의 인(仁)에 심히 손상됩니다.” 하였다. 그 때에도 여러 의논이 분분하여 마침내 시행하지 못하였다. 《조야기문》


그때, 노산 부인 송씨가 아뢰어 노비와 재물과 집을 정미수(鄭眉壽)의 아내에게 전하기를 청하였다. 정원(政院)이 그로 말미암아 아뢰기를, “노산군 부인이 정미수로 시양자(侍養子)를 삼았는데, 정미수가 이미 죽었고 또 후사가 없으니 정미수의 아내가 만일 죽는다면 노산군의 제사를 주관할 사람이 없어, 심히 참담합니다. 다시 대신으로 하여금 후사 세울 일을 의논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였다. 김정국이 처음으로 이 의논을 내다 전교하기를, “송씨의 소원이 정미수의 아내에게 주는데 있으니, 후사를 세우는 것을 다시 의논할 필요가 없다.” 하였다. 《장릉지(莊陵志》

○ 송씨가 동문(東門) 밖에 있는 가대와 노비에 대한 문서를 만들어 정미수에게 주었고, 정미수가 죽은 뒤에 별도로 그 아내에게 주어서 문서가 두 장이 있었는데, 직접 도장을 찍었다. 단종이 복위된 뒤에 정운희(鄭運熙 정미수의 후손)가, 지금은 사가에 둘 수 없으니, 계문을 올려 조치해달라는 뜻으로 예조에 말하였다. 예판최규서(崔奎瑞)가 아뢰어 주달하매, 숙종이 이르기를, “나라에서 조치할 만한 일이 아니다.” 하고, 그대로 그 집에 두라고 명령하였다. 《장릉지》

○ 중종 16년 신사년(1521) 6월 4일에 영빈(英嬪) 송씨가 승하하니, 전교하기를, “노산 부인 송씨 상사는 의거할 만한 전례가 없으니, 마땅히 왕자군 부인의 호상 예수(禮數)에 의거하여 예관으로 하여금 상고하여 아뢰라.” 하였다. 예조의 회계(回啓)로 말미암아 전교하기를, “부의는 완산군 부인의 예에 의하고, 다만 역청칠(瀝靑漆)을 한 관곽을 각 일부씩 더 제급(題給)하고 3년 동안의 제수는 소찬으로 올리라.” 하였다. 예조가 대군 부인의 예에 의거하기를 아뢰어 청하니, “그대로 하라.” 하였다. 《장릉지》

○ 중종 34년 기해에 한산(韓山) 군수 이약빙(李若氷)이 상소하여 노산ㆍ연산을 위하여 후사 세우기를 청하매, 대신이 아뢰기를, “간사한 의논을 꺼내니 극히 흉참하다.” 하여, 잡아다가 국문하자고 청하였다. 똑같은 일에 대하여 전후의 조정 의논이 서로 배치됨이 이와 같았다. 《사재척언(思齋摭言)》 《동각잡기(東閣雜記)》

○ 중종 신축년 노산이 돌아간 뒤로 영월 군수 중에 갑자기 죽는 사람이 많아서 죽은 자가 일곱 세상에 흉한 땅이라고 전해졌다. 이때에 이르러 박충원(朴忠元)이 폐해진 뒤 기용되어 다른 데에서 쫓겨났다 하였다.영월 군수가 되었다. 곧 결정하게 제물을 갖추어 제사 지냈더니 마침내 무사하였다. 다른 데에는 그날 밤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하였다. 그 제문에서, “왕실의 맏이요, 어리신 임금으로 다른 데에는 인명(仁明)한 임금이요, 왕실의 맏이라 하였다. 마침 비색(否塞)한 운수를 당하시어 바깥 고을[邑] 혹은 군(郡) 로 손위(遜位) 하시었으니, 한 조각 청산(靑山)에 만고의 고혼(孤魂)이 누워있네, 바라건대 강림(降臨)하시어 향기로운 제수를 흠향하소서” 하였다. 지금까지 사시 제사 이 글을 쓴다고 한다. 《유천차기(柳川箚記)》

○ 선조 정묘에 보은(報恩) 현감 조헌(趙憲)이 소를 올려 노산의 후사를 세우고 육신을 정표(旌表)하자고 청하니, 대신(臺臣)이 탄핵하여, 윤허하지 않았다. 《조야기문》

○ 선조 초년에 한림 김성일(金誠一)이 상소하여, 노산 묘를 봉축하고 육신의 벼슬을 회복하자고 청하였는데, 그 뒤에 명하여 노릉(魯陵)을 봉식(封植)하고 육신의 후손을 녹용한 것이 대개 공의 발단에서 말미암은 것이다. <김학봉(金鶴峰)의 묘비문>

○ 선조 2년 기사에 경연에서, 말이 문종의 체천(遞遷)하는 일에 미쳤다. 기대승(奇大升)이 아뢰기를, “노산이 즉위하고 세조가 수상이 되어 어린 임금을 보좌하는데, 노산이 세조에게 교서를 주어 이르기를 ‘나는 성왕(成王)이 주공(周公)을 대하던 그 격식으로 숙부를 대접할 터이니 숙부도 또한 주공이 성왕을 보좌하던 그 격식으로 과인의 몸을 도우라’ 하였으니, 대개 노산이 세조에게 주공과 같이 행동하기를 바랐는데, 천명이 세조에게로 돌아갔다.” 하였다. 선조가 이르기를, “옛 일을 자세히 알 수 없으나, 다만 《무정보감(武定寶鑑)》을 보면 세조가 선위를 받은 것과 황보인ㆍ김종서ㆍ성삼문ㆍ박팽년이 처벌을 받은 일이 소소하게 실려있다.” 하였다. 다시 아뢰기를, “대강은 보감에 실려 있으나, 당시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하니, 선조는 “모두 말하여 보라.” 하였다. 대승이 또 아뢰기를, “성삼문의 일이 발각된 것은 그 뜻이 상왕을 복위하려 함이었는데, 세조가 ‘상왕이 참여해서 알고 있었다’ 하여 영월로 옮긴 것이었습니다.” 하였다. 선조가 이르기를, “평상시에는 궐내에 있었는가?” 하니, 대승은 “창덕궁에 있었다 하며, 영월로 옮긴 뒤에 정인지가 영상으로 배관을 거느리고 처치하기를 청하니, 금부도사를 보내어 사약을 내렸는데, 당시에 영월 사람 엄모(嚴某)가 그 일을 기록하여 감추어 두었다 합니다. 대개 처치를 청한 것은 지난날 역사에도 없는 일인데 이를 감행하였으니, 한때에는 비록 명상(名相)이라고 일컬었으나, 지금은 사람들이 좋지 않게 여깁니다. 성종 초년에 문소전(文昭殿)의 방의 수가 갖추어지지 못하여 감히 문종의 신주를 체천하려 할 때에 성종이 여러 신하들을 불러 물으니 신하들이 말을 꾸며서 대답하였다 합니다. 조종조(祖宗朝)에서 일을 잘하였다면 만세라도 고치지 않는 것이 마땅하지만, 만일 미진한 일이 있으면 고치는 것이 해롭지 않습니다. 태조가 정몽주(鄭夢周)를 죽였는데, 태종이 포창하여 증직하였고, 태조가 왕씨를 모조리 죽였는데 태종이 숭의전(崇義殿)을 세웠고, 세조가 소릉을 내버렸는데 중종이 능을 다시 세웠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반문하기를, “무슨 물건을 내버렸는가?” 하니 대승이, “이것은 신자가 차마 아뢸 수 없는 말입니다. 재궁(梓宮 임금의 관(棺))을 내버린 것 같습니다. 소릉을 회복하고 나서 노산에게도 치제하였습니다.” 하였다. 《논사록(論思錄)》

○ 선조 9년 병자년(1576)에 헌관(獻官)가승지(假承旨)행 호군(行護軍) 유운(柳埍)을 보내어 노산묘에 제사지냈다. 《유천차기(柳川箚記)》

○ 선조 13년 경진년(1580)에 강원 감사 정철(鄭澈)이 장계하기를, “도내 영월군에 노산군의 묘가 있는데, 나무하고 소치는 아이들이 서로 모여들고 하여 길 가는 사람이 슬피 탄식합니다. 신은 엎드려 생각건대, 노산군이 예전에 한 나라에 임어(臨御)하여 임금의 도가 있으니, 낮추어 봉하여 군을 삼았다 하더라도, 묘도(墓道)의 의물(儀物)은 신분에 따라 본래 합당한 제도가 있는데 천한 사람의 묘와 다름이 없으니, 슬픕니다. 엎드려 원하옵건대, 전지를 내리시어 그 묘를 다시 쌓고 표석을 세움에 있어 한결같이 예장(禮葬)의 법식에 의거하면, 예법으로 헤아려 보더라도 잘못됨은 없을까 합니다. 옛부터 제왕은 패망한 나라의 임금에게 반드시 후하게 장사지냈으니, 항우(項羽)같은 원수의 경우에도 고황(高皇)이 노왕(魯王)의 예로 장사하였고, 건문(建文)같이 혁명으로 쫓겨간 이도 성조(成祖)가 천자의 예로 장사하였으니, 두 제왕의 훌륭한 처사입니다. 지난번 병자년에 관원을 보내어 치제하였으니, 그 마음씀이 심히 후합니다. 이제 일품의 전례를 써서 노산의 묘를 수축하고 예관(禮官)을 보내어 치제하면 옛 일을 원용하여 오늘날 일을 논함에 실로 합당합니다.” 하였다. 장계를 예조에 내리니, 예조가 회계하기를, “노산이 비록 위호(位號)는 깎였으나 봉작은 그대로 있는데, 의물(儀物)이 갖추어지지 못하고 묘도가 황폐하니 듣는 자가 슬퍼하고 마음 아파합니다. 지난번 병자년에 관원을 보내어 치제하여 고혼을 위로하니, 온 나라 사람들이 감동하여 모두 성명(聖明)의 하신 일이 보통사람의 만 배 이상임을 알았는데 매우 특별한 마음에서 나왔음을 압니다. 많은 시일이 지나서 나무꾼과 목동이 서로 찾아드니, 묘를 봉축하고 표석을 세우고 특별히 향화(香火)를 내리시어 조종조에서 미처 하지 못한 예전을 행하시면 참으로 인정에 합당할까 합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대신이 의논하라.” 하였다. 영의정박순(朴淳)ㆍ좌의정노수신(盧守愼)ㆍ우의정강사상(姜士尙)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예조의 공사에 의하여 특별히 궐전(闕典)을 거행하시는 것은 실로 성덕(盛德)을 펼치는 일입니다.” 하였다. 이에 또 전교하기를, “대신의 의논에 의하여 묘를 봉축하고, 표석을 세우고, 근신을 보내어 치제하라.” 하였다. 《본도등록(本道謄錄)》

○ 신사년(1581) 여름에 정철의 장계를 말미암아 명령하기를, “묘를 봉하고 표석을 왕자묘의 예와 같이 세우고, 승지이해수(李海壽)를 보내어 치제(致祭)하되, 가까운 고을의 공물(貢物)을 적당히 덜어내어 제수(祭需)로 충당하라.” 하였다. 《유천차기》


그때, 정철의 장계로 말미암아 영역(瑩域)을 수축하고 표석을 세워 표시하고 3호(戶)를 시켜서 묘를 지키게 하였다. 역사를 마치던 날에 역사를 감독한 수령 등과 자리를 같이 하였는데, 정철이 말하기를, “이번 이 역사에 대하여 사람들이 어떻다 하는가.” 하고 물으니, 모두 말하기를, “상공이 이 논의를 세우고 성상(聖上)께서 이를 따랐는지라, 위 아래가 다 한결같이 천년 만에 한 번이나 오는 때라고 합니다.”고 하였다. 이천(伊川) 군수 유인지(柳訒之)가 홀로 말이 없으므로, 정철이 까닭을 물으니, 인지가 말하기를, “노산이 저승에서, 곤룡포(袞龍袍)를 입고 평천관(平天冠)을 쓰고 육신의 무리처럼 충의 있는 선비들이 좌우에 늘어서서 모시며 보좌(寶座)를 옹위하고 있을 터인데, 어째서 돌을 세우고 표시하여 억지로 노산묘라고 일컫는가?” 하니, 만좌(滿座)가 말이 없었다. 《장빈호찬(長貧胡撰)》

○ 을유에 김륵(金玏)이 이 고을 군수가 되었는데, 감사 정곤수(鄭崑壽)에게 청하여 비로소 제청(祭廳) 3간과 재실과 부엌간을 묘 옆에 짓고 위패(位牌)를 봉안하여 노산군 신주라고 쓰고, 부인 송씨 위패를 배향하여 세시에 제사를 드렸다. 《유천차기》

○ 선조 34년 신축일에 조우인(曹友仁)이 노산과 연산의 후사 세우는 일에 대하여 상소하니, 이항복(李恒福)이 논의하기를, “역대 제왕에 있어 이와 같은 처지가 심히 많은지라, 이미 행한 제도와 이미 정한 논의가 있을 것이니 신이 감히 절충(折衷)하지 못하겠습니다.” 하였다. 《백사집(白沙集)》

○ 선조 36년 여름 계묘일에 형조 참판박동량(朴東亮)이 강원 감사로 있다가 갈려 와서 입시하여 아뢰기를, “노산묘가 덤불 우거진 숲 속에 끼어 있어서 도끼질을 금하지 못하고, 향화가 끊긴 지 오래되었습니다. 중종이 승지신상(申鏛)을 보내어 치제하다가 그 뒤에는 빠뜨렸으니, 마땅히 이를 슬피 여겨 폐했던 제전을 다시 거행하도록 하소서” 하였다. 선조가 이를 옳게 여겨 드디어 우부승지정혹(鄭㷤)에게 명하여 제사를 지내게 하였는데, 제문에 기록하기를, “생각건대, 임의 유택(幽宅) 황야(荒野) 구석에 있도다. 국가가 어려운 일이 많아 향화를 거행하지 못하고 이따금 관원을 보내어 치제했으나 지금은 그것마저 폐해졌으니, 옛날을 생각하여 마음 더욱 슬퍼진다. 종련(從聯)을 걷어치우고 대신 잔을 올리노니 혼령이여 지각이 계시거든 이르러 흠향하시라.” 하였다. 《노릉지》

○ 광해(光海) 2년 경술년(1610) 7월에 예조 판서 이정구(李廷龜)가 논의하여 아뢰기를, “노산군 묘가 영월에 있는데, 네 명절에 그 품관(品官)을 시켜서 대강 제사라고 베풀지마는 제사 의식이 엉성하여 격에 맞지 않고, 부인의 묘는 양주(楊州)풍양(豊壤)에 있는데, 향화가 끊어지고 나무하고 소 뜯는 것을 금하지 못합니다. 예로부터 제왕은 비록 멸망시킨 나라의 임금에게도 향사(享祀)를 성대하게 바치는 전례(典禮)가 있으니, 우리 조정의 숭의전(崇義殿)이 또한 그 일례입니다. 따로 두어 칸 사당을 세워서 두 분의 신주를 모시고 매년 한식과 두 기일(忌日)에 관원을 보내어 제사를 모시고, 분묘는 별달리 봉식(封植)하여 묘지기를 더 두고, 관에서 제물을 준비하여 연산군과 같은 규모로 시행함이 어떠합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좋다.” 하였다. 또 아뢰기를, “영월과 양주, 분묘 있는 곳에 먼저 예관을 보내어 치제하고 사당은 삼청동(三淸洞)같이 정결하고 외진 곳에 지세를 보아서 속히 건축하되, 숭의전의 예에 의하여 위패를 만들어 모시고, 봄ㆍ가을 중간 달[월중]에 관원을 보내어 제사를 모시고, 내관으로 수직(守直)하게 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그대로 하여도 좋으나, 다만 사당을 도성 안에 세우는 것이 마땅하냐 않으냐는 것을 다시 대신들과 의논하라.” 하였다. 분부대로 대신들과 의논하여 아뢰기를, “대신 이원익(李元翼)ㆍ이항복(李恒福)ㆍ윤승훈(尹承勳)ㆍ한응인(韓應寅)ㆍ이덕형(李德馨)ㆍ심희수(沈喜壽) 등이 의논하기를, 사당은 묘 옆에 세우는 것이 편하기는 하나, 도성 안에 세우는 것은 타당한지 모르겠다 합니다.” 한즉, 또 다시 전교하기를, “대신의 의논에 의하여 시행하라.” 하였다. “사당을 묘 옆에 세우면 내관(內官)이 수직하기가 어려우니, 기자전(箕子殿)의 예(例)에 의하여 참봉 두 사람을 보내어 수직하게 하고, 제관은 본도에서 정하여 보내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하라.” 하였다. 정곤수와 김륵이 지은 제청과 재실은 옛 건물에 단청(丹靑)만 칠하고 위패를 모시고, 부인 송씨도 함께 제사하였다.

○ 예조 참의이지완(李志完)을 보내어 치제하였는데, 그 제문은 다음과 같다. “생각건대, 동쪽 고을 궁벽한 산협이오, 군이 잠든 그 유택(幽宅)은 고을 옆에 있는지라, 황량(荒凉)하고 고절(孤絶)하여 듣고 봄에 안타깝다. 선왕이 마음 아파 여러 차례 제사지내니, 새로 왕위를 이은 나도 또한 추감(追感)함이 간절하여, 유사(有司)에게 명을 내려 모든 절차를 갖춰놓고 예관을 보내어 술잔을 드리오니, 혼령이여 계시거든 흠향하시라.” 하였다. 《월사집》 《노릉지》


예전에 묘 좌편에 금몽암(禁夢庵)이 있었는데, 불에 타버렸으므로, 군수 김택룡(金澤龍)이 중을 불러서 고쳐지었는데, 무릇 열 다섯 칸이다. 그 이름을 고쳐 노릉암(魯陵庵)이라 하여 분묘와 사당을 지키게 하고 나무하고 소먹이는 것을 금하게 하였다. 감사가 사유를 갖추어 조정에 올리니 회답하여 이르기를, “오대산 사고(史庫)수직(守直)의 예에 의거하여 일체 침범하지 못하게 하고 영구한 규칙으로 삼으라.” 하였다. 《등록(謄錄)》

○ 효종(孝宗) 4년 계사년(1653)에 부제학김익희(金益熙)가 아뢰기를, “조종조에 있어서는 노산군 묘에 승지와 예조당상을 보내어 치제한 때가 간혹 있었는데, 근래에는 오래도록 폐해졌으니 조종조의 고사에 의거하여 거행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좋다.” 하고, 드디어 예조참의김좌명(金佐明)에게 명하여 치제하였는데, 그 제문에 이르되, “혁제(革除)할 당시에는 나이 어린 임금이라, 천명이 돌아가는 곳이 있어 산협으로 옮겨졌다. 아득히 먼 땅에 외로운 무덤이 큰 강가에 있도다. 여러 조정이 봉식(封植)하여, 영(靈)을 모시며 향사를 빠뜨리지 않고 제수를 올리다가 난리를 겪은 뒤로는 옛 법을 못 지켰으므로, 황량한 옛터에 풀만 무성하고 날을 택일하고 예관에 명을 내려 깨끗한 제물로 명복을 비옵노라.” 하였다. 《등록(謄錄)》

○ 현종(顯宗) 3년 임인에 부제학조복양(趙復陽)이 아뢰기를, “전부터 재앙을 만나면 노산묘에 치제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하였다. 현종이 예조로 하여금 “상고하여 처리하라.” 하니, 예조가 아뢰기를, “여러 조정에서 덕으로 행한 일이요, 특별히 재앙을 만나야 거행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였다. 대신에게 의논한 뒤에 예조 참의조석윤(趙錫胤)을 보내어 치제하였는데, 그 제문에 이르기를, “어릴 적에 왕위에 올라, 얼마 안가 손위하였으니 왕실의 많은 사건들은 옛일이 되었도다. 외로운 저 무덤이 궁곡(窮谷)에 누웠도다. 고을에서 받든 제사격식이 있었으며, 관원 보내 제사함은 선왕 때부터인데, 근년에 빠뜨렸으니 내 마음에 못 잊노라. 영월의 산이 황량하니 혼령이 진정으로 머무를 곳이 아니로다. 이번 장마 물에 묘가 무너짐이 없었던가. 예관(禮官)에게 명을 내려, 맑은 술잔 드리노니, 혼령이여 지각이 있거든 이르러 흠향을 하시오.” 하였다. 《등록》

○ 현종 9년 무신년(1668) 감사 정익(鄭榏)의 장계로 인하여, 달마다 본 군에 쌀 한 섬씩을 제급(題給)하여 참봉의 번드는 양식으로 하고, 참봉 두 사람이 보름 전후로 나누어 차례로 번들게 하였다.

○ 숙종 원년 을묘년(1675)에 감사 조성(趙䃏)의 장계로 인하여 뗏장을 다시 입혔다.

○ 숙종 5년 기미년(1679)에 대사헌윤휴(尹鑴)의 아뢴 바에 의하여 예조 참의민취도(閔就道)를 보내어 치제하였다.

○ 숙종 7년 신유년(1681) 7월에 경연관(經筵官)이민서(李敏敍)의 제의로 명을 내려 노산군을 노산대군으로 추봉하고, 8월에 우부승지송창(宋昌)을 보내어 치제하였다.

○ 숙종 17년 신미년(1691)에 육신의 복관(復官)으로 인하여 임금이 이르기를, “노산묘에도 치제의 거행이 없을 수 없다.” 하여, 곧 가까운 신하를 보내어 전례에 의거하여 거행하였다. 이상은 모두 <노릉지 보유(魯陵志補遺)>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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