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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려실기술 제4권 단종조 고사본말(端宗朝故事本末)
육신(六臣)의 상왕 복위 모의(上王復位謀議)
3년 을해년(1455) 봄 2월에 정부ㆍ육조(六曹)ㆍ정원(政院)이 빈청(賓廳)에 모여서 화의군(和義君) 영(瓔) 세종의 아들 이 최승손(崔承孫)ㆍ김옥겸(金玉謙)과 더불어 금성대군(錦城大君) 유(瑜)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활을 쏜 것과 또 평원대군(平原大君) 임(琳)의 첩 초요섬(楚腰纖)과 간통한 죄를 아뢰어, 청하여 영(瓔)을 외지에 귀양보내고 유(瑜)의 고신을 회수하였다. 또 내시 엄자치(嚴自治)의 죄를 아뢰어, 금부에 가두었다가 제주도에 안치시켰는데, 길에서 죽었다. 그때에 혜빈(惠嬪)양씨(楊氏)세종의 후궁인데, 한남군(漢南君)ㆍ영풍군(永豐君)의 어머니이다. 가 임금의 신변을 보호한다 하여 궁중에 출입하여, 중하게 견책을 받았다.
영(瓔)이 귀양가니, 참판 박중손(朴仲孫)이 아뢰기를, “신의 사위 영이 죄를 지은 것은 실상 신이 미리 막지 못했기 때문이니, 황공하옵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 하였다. 《해동야언(海東野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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