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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육신관련/사육신기록

사육신 국조보감철종26년기록

by 竹溪(죽계) 2006.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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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보감 제88권  철종조 26년(을묘, 1855)


○ 1월. 전 첨지 권재대(權載大)를 공조 참판에 특별히 제수하였다. 하교하기를,


"듣자하니, 권재대가 처음 벼슬에 특별히 제수된 것이 지난 을묘년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을 올해 을묘년에 다시 보게 되니 어찌 희귀한 일이 아니겠는가. 당시 정조 임금의 마음을 우러러 받들어 조정의 뜻을 보이는 조치가 없을 수 없다."

하였다.

○ 화양서원(華陽書院)에 치제하고 경연관 송내희(宋來熙)ㆍ송달수(宋達洙)ㆍ김병준(金炳駿)을 정중히 호유하여 불렀다.

○ 상이 대신들에게 이르기를,


"인릉(仁陵)에 장례를 모신 지도 21년이 되었는데 풍수가(風水家)의 논의가 이견이 분분하니 경들은 조정에서 의논하여 보라. 내가 자성(慈聖)의 뜻을 받들건대, 수릉(綏陵)은 큰 비를 만날 때마다 실전(室前)이 범람하니 이 또한 논의해야 할 것이다. 휘경원(徽慶園) 또한 흡족하게 여기지 않는 의견이 있으니 함께 논의하도록 하라."

하였다. 또 하교하기를,


"이 일은 지극히 신중한 일이니, 상세히 살펴보고 정밀하게 가린 다음이라야 의논이 정해질 수 있을 것이다. 경들은 예관(禮官) 및 관곽의 제작을 맡은 신하와 함께 재삼 터를 잘 살펴보아서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하였다.

이에 여러 신하들이 명을 받들고 경기도의 원근 각처를 두루 살펴보았다. 상이 또한 몸소 살펴보며 서쪽으로는 희릉(禧陵)에서부터 동북쪽으로는 광릉(光陵)에 이르기까지, 봉우리를 오르고 언덕을 내려가는 수고를 마다 않다가 드디어 길한 언덕을 찾아내었다. 이에 명하여 인릉의 천봉은 명년에 가서 결정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수릉과 휘경원은 날을 받아 천봉하도록 하였다.

○ 경모궁(景慕宮)에 작헌례를 올리고 장헌세자(莊獻世子)의 존호를 찬원헌성 계상현희(贊元憲誠啓祥顯熙)로, 혜빈(惠嬪)의 존호를 유정(裕靖)으로 추상(追上)하였다. 이어서 익정공(翼靖公) 홍봉한(洪鳳漢) 내외의 사판(祠版)에 승지를 보내어 치제하도록 명하였다.

○ 2월. 대신을 보내어 정릉(定陵)에 작헌례를 올렸다. 환조대왕(桓祖大王)이 탄생한 지 아홉 번째 회갑이 되었으므로, 삼가 정조 임금 을묘년에 추모하여 본궁(本宮)에 올렸던 성대한 의식을 따라 이러한 예를 행했던 것이다.

○ 건릉(健陵)과 현륭원(顯隆園)에 친히 제사하고 이어서 화녕전(華寧殿)에 작헌례를 행하였다. 하교하기를,


"이해에 이러한 예를 행하게 되니 추모하는 사사로운 정이 새삼 어떻겠는가? 그때에 부로(父老)들을 위한 잔치를 베푸셨으니, 이는 곧 대성인(大聖人)께서 가는 세월을 애석히 여기는 효심에서 베풀어 주신 훌륭한 행사였다."

하고, 이어서 본부(本府)에 명하여 부로로서 나이가 80세 이상인 자들에게 쌀과 고기를 내리게 하였다.

○ 남관왕묘(南關王廟)에 친히 잔을 올리고, 승지를 보내어 양녕대군(讓寧大君)의 사당을 간심(看審)하게 하였다.

○ 3월. 판중추 서준보(徐俊輔)에게 옷감 한 벌을 내리도록 명하고 이어서 조랑(曹郞)을 보내어 안부를 물었으며, 전 부사 홍석모(洪錫謨)에게 옷감과 음식을 내렸다. 서준보와 홍석모는 모두 지난 을묘년의 화성(華城) 진연(進宴)에 참석했던 자들로, 다시 이번에 을묘년을 만나게 되었으니 매우 희귀한 일이기에 노인을 우대하는 은전을 베푼 것이다.

○ 연산군(燕山君)과 광해군(光海君)의 묘에 예조 낭관을 보내어 묘역의 퇴락한 상황을 살펴보고 지방관으로 하여금 보수하게 하였다.

○ 각 도에 사직단(社稷壇)을 수축하도록 명하고 하교하기를,


"이는 하늘을 공경하고 농사를 중히 여기는 일이다."

하였다.

○ 예조가 신릉(新陵)에서 풀을 베고 땅을 파기 시작한 뒤에 각종 전좌(殿座)나 거둥에서 음악을 사용하는 것이 합당한지의 여부에 대해 대신에게 물을 것을 청하였다. 판중추부사 이헌구(李憲球)와 영의정 김좌근(金左根)이 아뢰기를,


"기유년과 병오년 양 년에 이를 물으신 일이 있었는데, 그때 특별히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서 약대를 진열은 하였으나 연주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니, 현궁(玄宮)에서 관곽을 들어내는 날로부터 악대를 진열은 하되 연주는 하지 말도록 명하였다.

○ 4월. 단종(端宗) 임금 때의 육신(六臣)인 박팽년(朴彭年)ㆍ성삼문(成三問)ㆍ하위지(河緯地)ㆍ이개(李塏)ㆍ유성원(柳誠源)ㆍ유응부(兪應孚)의 분묘와 비갈(碑喝)을 도신으로 하여금 주의하여 보수하도록 명하였다. 이때 육신의 분묘가 황폐하고 비갈이 쓰러져서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를 보고 탄식하니 대신이 전말을 보고했던 것이다.

○ 우의정 조두순(趙斗淳)이 아뢰기를,


"증 이조 참판 이재형(李載亨)은 북관(北關) 사람으로서 벼슬할 생각을 안 했으며, 학문에 연원(淵源)이 있어서 의연하게 사도(斯道)로 자임하였습니다. 마운령(摩雲嶺) 이북 지역에 찬란하게 문학의 기풍이 있게 된 것은 모두 그가 이 황량한 벽지를 개척한 공로이니 그에게 추가로 증직하고 시호를 내리소서."

하니, 상이 이에 따랐다.

○ 5월. 김좌근(金左根)이 아뢰기를,


"풍천(豐川)의 속진(屬鎭)인 초도(椒島)는 절해(絶海)의 길목에 처해 있어, 적을 억누르고 외침을 막는 책략에 있어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며 위무로 명성을 떨치고 있습니다. 당해 첨사(僉使)를 변지 이력(邊地履歷)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에 따랐다.

○ 6월. 빈대(賓對)를 행하였다. 김좌근(金左根)이 아뢰기를,


"도목정사가 박두했으니 전신(銓臣)이 연석에 나오거든 수령을 신중히 가려뽑고 초사(初仕)를 잘 살펴 뽑도록 독려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매양 신칙을 하고 나면 곧 이를 도외시해 버리고 마니, 이것이 누구의 책임인가? 진실로 공평한 마음으로 분별하여 가린다면 처음 벼슬을 하는 자로부터 수령에 이르기까지 어찌 적임자가 아니라는 한탄이 있겠는가?"

하니, 김좌근이 다시 아뢰기를,


"비와 이슬을 내리고 눈과 서리를 내리는 것이 모두 하늘의 조화이니 실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헤아릴 수 있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비(吏批)와 병비(兵批)의 6월과 12월의 세초(歲抄)는 관례에 따라 응당 행하게 되어 있는 것인데 이번엔 한 사람도 낙점을 받은 자가 없으니, 더러 이를 답답하게 여기는 한탄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세초를 거론하지 않는 것은 내가 전례(前例)를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다. 고신(告身)을 빼앗긴 자나 거중(居中) 또는 거하(居下)의 고과를 받은 자들은 행해서는 안 될 일을 행한 자들인데도, 매번 6월과 12월의 감등(減等)할 때가 되면 그 마음이 태연자약하여 부끄러움을 모르므로 한 번 경고하여 보인 것이다."

하였다.

○ 경모궁(景慕宮)에 나아가 작헌례를 행하였다. 혜빈(惠嬪)이 탄생한 지 두 번째 회갑이기 때문이다.

○ 7월. 하교하기를,


"행행(幸行)이 마침 곡식을 거두기 전이어서 길을 닦게 되면 필시 이를 상할 염려가 있을 것이니, 절대로 일을 크게 벌이지 말고 길의 모양에 따라 넓고 좁음에 구애됨이 없이 편리한 대로 하도록 힘쓰라."

하였다.

○ 8월. 인릉(仁陵)ㆍ장릉(長陵)ㆍ희릉(禧陵)에 나아가 친히 제사하고, 이어서 효릉(孝陵)에 나아가 전알하였다. 하교하기를,


"처음으로 선침(仙寢)을 전알하게 되니 비통한 마음과 사모의 정이 더욱 새롭다. 파원부원군(坡原府院君)의 자손 중에 이름을 물어서 희릉 참봉으로 의망하여 들이도록 하라."

하고, 다시 하교하기를,


"효침(孝寢)을 두루 배알하니 나 소자의 추모의 정이 갑절이나 간절하다. 백세 후의 감회는 온 나라와 같은 심정일 것이다. 김문정(金文正)의 고고한 충성과 뛰어난 절개에 대해서는 이미 정조 임금 때에 표창하라는 하교가 있었으니, 오늘에 있어 어찌 감회를 표하는 조처가 없을 수 있겠는가. 증 영상 김인후(金麟厚)의 사판(祠版)에 도내의 품계가 높은 수령을 보내어 치제하게 하라."

하였다.

○ 수릉(綏陵)을 건원릉(健元陵)의 왼쪽 등성이에 천봉(遷奉)하고, 빈전(殯殿)에 나아가 친히 향을 올렸다.

○ 9월. 증 참판 한호운(韓浩運)과 증 통제사 허항(許沆)에게 모두 정경(正卿)을 추가로 증직할 것을 명하였다. 모두 지난 임신년(순조 12, 1812)에 순절(殉節)한 자들이다.

○ 광릉(光陵)에 나아가 친히 제사하고, 승지를 보내어 연산군(燕山君) 묘소, 인평대군(麟坪大君) 묘소 및 도봉서원(道峯書院)에 치제(致祭)하도록 하였다.

○ 정문공(正文公) 김수근(金洙根)을 특별히 상상(上相)에 추증하고 각신(閣臣)을 보내어 치제하게 하였다. 하교하기를,


"내가 세상을 떠난 중신(重臣)에 대해서는 기필코 높이 등용하여 가뭄의 장마비와도 같은 중요한 보필의 책임을 맡기려고 했는데, 이제 그의 신발 소리가 그친 지도 벌써 한 해가 되어 나로 하여금 누차 조회에서 탄식을 발하게 하는구나. 시호를 내릴 때 '정(正)' 자 한 자를 더한 것은 나에게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니, 조정 신하들은 양해하여 주기 바란다."

하였다.

○ 10월. 휘경원(徽慶園)을 순강원(順康園)의 오른쪽 등성이에 천봉(遷奉)하고 친히 향을 올렸다. 처음에 안락현(安樂峴)에 원을 천봉하기로 의논하여 결정을 보았으나 의견이 엇갈리자 다시 친히 살펴보고 나서 이 등성이로 정하였다.

○ 의성(義城)의 묵은 전지에 대해 백성들에게 억울하게 징수하는 것을 감면해 줄 것을 명하였다.

○ 11월. 경기(京畿) 유생 임수철(任秀喆) 등이 상소하여 《양현전심록(兩賢傳心錄)》을 간행할 것을 청하였다. 상이 비답을 내리기를,


"《전심록》은 백세(百世)가 지난 지금에도 삼가 정조 임금께서 성학(聖學)이 고명하셨고 후학으로서 양 현에 대한 감회가 명철했음을 알 수 있는 책이다. 그런데 이제야 간행을 청하는 논의가 나왔으니 어찌 그리도 늦었는가? 속히 간행을 명하고 경기 감영으로 하여금 간행 비용을 판단해서 도와 주도록 하라."

하였다.

○ 12월. 우의정 박회수(朴晦壽)가 아뢰기를,


"수령은 백성들의 부모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애로써 기르지 않는다면 자식이 어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훌륭한 정치를 이룩한 임금들은 누구나 수령의 선택을 중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서 전형하여 주의(注擬)를 할 때면, 그 사람이 어떤지는 논하지 않고 문득 말하기를, '아무개는 가난하니 현령에 적당하고 아무개는 오랫동안 보직이 없이 지냈으니 수령에 적당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사람을 위해서 벼슬을 고른 것이니 언제 벼슬을 위하여 사람을 고른 적이 있었습니까? 이것은 사람을 쓰는 본래의 뜻이 아니며 백성들을 위하는 참된 정사도 아닙니다."

하니, 상이 그렇다고 하였다.

○ 경기ㆍ충청ㆍ전라ㆍ평안ㆍ함경 5도의 포폄(褒貶)에서 거하(居下)를 받은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 상이 하교하기를,


"주현(州縣)의 수령들이 모두 법도를 지키고 어질어 백성들을 잘 다스렸단 말인가? 한 해에 두 번 치적을 고과하는 것은 그 선악을 기록하여 출척(黜陟)을 하고자 해서이다. 그런데 지금 전최(殿最)한 것을 보건대 전(殿)을 받은 수령은 한 사람도 없으니, 이것이 어찌 세력이 있는 자들의 압력을 받거나 안면이 두터운 자들을 보아준 소치가 아니겠는가. 여러 해 전부터 누누이 신칙해도 도무지 마음에 두지를 않으니, 이것이 어찌 도리이겠는가. 5도의 도신들에 대해 우선 봉급 3등을 감봉하도록 하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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