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1.사육신관련/사육신기록

사육신왕조실록기록(인종1년4월9일)조강에서사육신을논함

by 竹溪(죽계) 2006. 9. 8.
728x90
SMALL
 

인종 1년 4월 9일 (신축) 

조강에 나아가다


조강에 나아갔다. 시강관(侍講官) 한주(韓澍)가 아뢰기를,

“성상께서 사위(嗣位)하시자 조야(朝野)가 태평한 정치를 바라니, 무릇 다스리기 위한 도리를 어찌 유념하시지 않겠습니까마는, 먼저 힘써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말세에는 기화(氣化)가 매우 투박하므로 반드시 학문의 공을 깊이 하여야 재주가 성취될 수 있으며, 나면서부터 아는 성인은 참으로 얻기 어렵습니다. 기묘년에 실패하고부터 사습(士習)이 아름답지 못하여 학문을 일삼지 않으므로 훌륭한 인재가 나오지 않고 기절(氣節)이 땅을 쓴 듯이 없으니, 지금 먼저 힘써야 할 것은 사습을 바루고 기절을 떨치는 것뿐입니다. 조광조의 일을 대간과 시종이 여러 번 아뢰어 마지않았는데, 어제 경연에서 짐작하여 하겠다는 분부가 계셨으므로 지극히 감격하였습니다. 조광조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아셨으면 시원스럽게 그 말을 따라서 사림을 위안하셔야 옳을 것인데, 이미 시비를 알고도 이토록 망설이시니, 착한 것을 좋아하는 것이 참되지 못하신 것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습을 바루어 학자들에게 향방(向方)을 알게 하려면 이보다 중대한 것이 없거니와, 어진 사람을 포양하는 것은 제왕의 성대한 일입니다.

 

노산군(魯山君)이 어둡고 나이 어려 종사(宗社)가 위태로우므로 천명(天命)과 인심(人心)이 다 세조(世祖)께 돌아가서 즉위하셨으니, 이것은 종사의 대계(大計)를 위하여 마지못한 데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뒤에 성삼문(成三問)·하위지(河緯地)·박팽년(朴彭年)·유응부(兪應孚)·이개(李塏)·유성원(柳誠源) 등이 난(亂)을 꾀하다가 주살(誅殺)되었습니다. 대개 충의(忠義)의 인사는 이러한 때에 많이 나오거니와, 저 육신(六臣)은 그때에 있어서는 대죄(大罪)를 입어 마땅하나, 그 본심을 논하면 옛 임금을 위한 것입니다.

 

송 태조(宋太祖) 때에 왕언승(王彦昇)이 한통(韓通)을 죽이자, 태조가 제마음대로 죽인 죄를 주려고 하니 뭇 신하가 간(諫)하였으므로 그만두었으나 종신토록 절월(節鉞)을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태종(太宗) 때에는 정몽주(鄭夢周)·길재(吉再)를 아울러 포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다 제왕이 피아의 차이 없이 천하를 공정하게 대하는 성대한 마음입니다. 세조께서 육신(六臣)에 대하여 어찌 아름답게 여기지 않았겠습니까마는, 위태롭고 의심스러울 때이므로 어쩔 수 없이 죄를 주어서 인심을 진정시켰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당대의 난신(亂臣)이 후세의 충신이라 하였으니 바로 충의의 이름이 뒷사람에게는 아주 없어질 것이 염려되므로, 이러한 은미한 말을 하여 두 마음을 품는 신하을 경계하신 것입니다. 대개 인심과 천리(天理)는 속일 수 없으므로, 태종께서 정몽주를 포장(褒奬)하여 의심하지 않았고, 대행 대왕 때에도 그 자손을 등용하였는데, 무릇 이런 것은 모두가 제왕의 훌륭한 일입니다. 신정(新政)의 처음에 특별히 충의의 절조로 사림을 권장하면, 한때의 기습(氣習)이 절로 투박하여지지 않고 진작될 것입니다.”

 

하고, 지사(知事) 정순붕(鄭順朋)은 아뢰기를,

“절의는 갑자기 일어날 수 없고, 반드시 배양하고서야 진작되는 것입니다. 정몽주·성삼문 등을 당시에는 마지못하여 죄를 주었더라도, 시비는 뒷날의 공론에서 절로 정하여졌습니다. 신이 일찍이 선왕 때에 이 뜻을 아뢰었더니, 선왕께서 이로 말미암아 두루 물으셨습니다. 전조(前朝)의 장령(掌令) 서견(徐甄)의 시(詩)에,

삼국을 통일한 공 어디 있는가

전조의 왕업 길지 못함이 한스럽구나

 

하였는데, 그때의 대간(臺諫)이 죄주고자 하였으나, 태종께서 ‘서견은 전조의 신하로서 본국(本國)을 위하여 이 시를 지었다. 나에게 이러한 신하가 있다면 어찌 아름답지 않겠는가.’ 하셨습니다. 그 후사(後嗣)에게 규모를 보이신 방법이 이처럼 크므로, 세종(世宗) 때에 이르러 인재가 쏟아져 나와서 성대하게 나라의 빛이 되었으니, 이것은 바로 오늘날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사습을 바루고 기절을 기른다는 말은 매우 절실하다.”

하였다. 영사(領事) 성세창(成世昌)은 아뢰기를,

 

“군자의 마음은 치우침이 없어 충(忠)에 뜻을 둘 따름이므로 형화(刑禍) 때문에 구태여 피하지 않고, 효(孝)에 뜻을 둘 뿐이므로 남의 말 때문에 스스로 현혹되지 않고, 염(廉)에 뜻을 둘 따름이므로 하찮은 물건이라도 구차하게 취하지 않는 등 무릇 착한 일에는 다 그렇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권장하는 도리는 반드시 이런 사람에게 먼저 해야 하니, 그 포상하는 방법은 그 사람에게 벼슬을 추증해야 할 뿐 아니라 자손을 등용해야 합니다. 신이 듣건대, 충신은 반드시 효자의 집에서 찾아야 한다 하였습니다. 뒷날에 충성을 다하는 것은 오늘의 효자에게서 바랄 수 있으니, 대개 천하의 선(善)은 그지없고 군주가 선을 취하는 것도 그지없습니다. 청백한 관리도 반드시 포상하고 등용하여 풍성(風聲)을 세워야 하는데, 뒷사람이 사모하여 본뜰 자로서 어찌 마땅한 사림이 없겠습니까. 삼대(三代) 때에는 불목(不睦)·불효(不孝)에 대한 형벌이 있었는데, 이것은 이른바 악을 징계하는 뜻입니다. 천하를 다스리는 자가 반드시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는 실상을 천하에 밝게 나타내야, 사람마다 선은 좋아할 것이고 악은 미워할 것인 줄 환히 알아 천하의 습속(習俗)이 그제야 바로잡힐 것입니다.

 

경(經)에 이르기를 ‘덕(德)이 유행(流行)하는 것은 우역(郵驛)을 두고 명을 전하는 것보다 빠르다.’ 하였고, 또 ‘정치라는 것은 포로(蒲蘆)이다.’ 하였습니다. 무릇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다스리는 것은 마땅히 뭇 사람이 발돋움하여 바랄 때에 밝게 보여야 하는 것이니 진실로 그 시기를 잃으면 일어나는 의기가 떨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선왕의 법을 고치는 것이 아니고 한때에 폐단이 있는 것도 아니니, 그 일이 시행할 만한지를 짐작하여 조정에 의논해서 빨리 시행하여야 합니다. 무릇 신이 임금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일찍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려고 생각하였으나, 천안(天顔)을 가까이하자 십중 팔구는 잊었습니다. 이러한 경영(經營)에 관한 말을 들어 주는 것이 늦고 시행하는 것이 더디면, 아랫사람의 실망이 또한 심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정순붕은 아뢰기를,

 

“군주는 마땅히 아주 공정하고 사심이 없기로 마음먹어야 하니, 이미 그 근원을 바루고 나면 정치는 절로 맑고 밝아지는 것입니다. 밖으로부터 그 마음을 공격하는 것이 많으면 명철하더라도 점점 사사에 끌리는 해독이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군주는 마땅히 궁금(宮禁)을 엄숙하게 하여 안의 말이 밖으로 나가지 않고 밖의 말이 안으로 들어오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듣기로는 문안비(問安婢)라는 것이 어지러이 드나든다 하니, 신의 소견과 외정(外廷)의 의논은 다 ‘여알(女謁)의 성행이 반드시 여기에서 말미암지 않는다고는 기필할 수 없으니 전감(前鑑)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족친(族親)이라도 위아래에 분별이 있는 것인데, 문안하러 드나드는 것이 번거로우면 혹시 일에 해로운 점이 있을 듯합니다.”

 

하니, 상이 살펴서 하겠다고 일렀다. 특진관(特進官) 심연원(沈連源)은 아뢰기를,

“경연관의 절의(節義)에 관한 말은 국가에 큰 관계가 있습니다. 서한(西漢)은 절의를 숭상하지 않았으므로 왕망(王莾)이 하치않은 재주로 몰래 한(漢)나라의 정통을 옮기는데도 한 사람도 의리를 떨치는 이가 없었고, 동경(東京)308) 은 절의를 숭상하였으므로 환제(桓帝)·영제(靈帝) 때에 조조(曹操)같은 간웅도 종신토록 참호(僭號)하지 못하였으니, 절의는 치란(治亂)에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절의를 숭상하지 않은 것은 아닌데도 여러번 사화를 겪어 원기가 손상되었습니다. 폐조(廢朝)의 어지러운 때에는 그래도 선왕께서 배양하신 공에 힘입어 사습(士習)이 조금 떨쳐져서 기묘년 무렵에는 어진 사람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명군(明君)과 양신(良臣)이 만났으므로 이상적으로 잘 다스려진 정치를 이룰 수 있다는 생각에서 고금의 처지가 다른 줄도 모르고 망령되게 삼대(三代)의 융성한 정치를 머지않아 곧 이룰 수 있다고 하다가 마침내 과격하였기 때문에 화를 일으켰습니다. 그 후 사림의 기절이 여지없이 아주 없어졌으니, 위에서 늘 유념하여 다시 떨칠 도리를 생각하셔야 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사습을 바루어 국맥을 유지하는 것이 정론인 줄 내가 어찌 모르겠는가마는, 쉽사리 허락할 수 없는 뜻이 그 가운데에 있으므로 감히 시원하게 결단하지 못하는 것이다. 어찌 다른 뜻이 있겠는가.”

하였다. 정언(正言) 심영(沈苓)이 아뢰기를,

“지금은 사람을 등용하는 길이 매우 좁아서, 양과(兩科)의 출신 이외에는 재주와 도(道)를 품은 현인·군자가 있더라도 사진(仕進)하여 품은 것을 펼 길이 없으므로, 마침내, 초목(草木)과 함께 썩게 됩니다. 이것은 정치에 매우 방해되니, 반드시 천거하는 법을 더욱 밝혀서 시행하되 천거된 사람이 어질지 않으면 천거한 사람을 죄주고 과연 어질면 중요한 직임에 두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천거에는 잘못 천거되는 것이 없고 초야에는 버려둔 어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조종(祖宗) 때에는 양과의 출신이 아닌데도 삼공(三公)의 자리에 있는 자가 있었고, 문음(門蔭)으로도 문관(文官)의 벼슬에 있는 자가 있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도리는 반드시 어진 사람을 임용하는 데 차별이 없고 언로(言路)를 넓게 열어야 하니, 그래야 이상적으로 잘 다스려진 정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반드시 위에서 먼저 덕을 닦아 그가 어진 사람인 줄을 환히 알고서 위임하여 성취를 요구한다면, 어찌 제 집처럼 나라를 근심하여 위로는 임금의 덕을 위하고 아래로는 백성을 위하는 선비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신이 한림(翰林)이 되었을 때에 정청(政廳)에 들어가면, 벼슬에 제수되는 자가 현명한가 우매한가는 묻지 않고 청탁한 자의 높낮이에만 따라서 주의(注擬)하는 것을 번번이 보았습니다. 사풍(士風)이 오로지 이 때문에 아름답지 못하고 염치가 이로 말미암아 크게 무너져서, 조급히 나아가려는 젊은 무리가 부형의 세력에 의지하여 갑자기 벼슬길에 오르고 몇 해만 지나면 곧장 수령이 되므로 학식이 지금보다 심한 때가 없는 것은 오로지 수령이 마땅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젊은 사람을 주의하지 말게 하되, 주의하는 자가 있거든 전조(銓曹)도 아울러 죄를 주어야 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사정(私情)을 따르고 공정하지 않은 폐단이 많으므로 사람을 등용할 때에 공도(公道)가 행해지지 않으니, 전조는 살펴서 해야 하겠다.”

하였다. 심영이 아뢰기를,

 

“근래 탐욕하는 풍습이 크게 행해져서 버젓이 뇌물을 주고 받으므로, 법을 어긴 수령이 있더라도 심상하게 보고, 장죄(贓罪)를 입은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듣지 못하니, 착한 일을 권장하고 악한 일을 징계하는 도리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행해지겠습니까. 위에서 능히 선을 표창하고 악을 징계하여 선악을 구별하신다면 이 폐단이 없어질 것입니다.”

하였다.

 

 

 

【원전】 19 집 224 면

 辛丑/御朝講。 侍講官韓澍曰: “聖上嗣位, 朝野顒望太平之治, 凡所以治之之道, 寧不爲之留念, 然所當先務者存焉。 末世氣化甚薄, 必待學問之盡其功, 而後才可成就也, 生知之聖, 則實所難得。 自己卯之敗, 士習不美, 不事學問, 故賢才不出, 氣節掃地, 今之所當先務者, 正士習振氣節而已。 趙光祖事, 臺諫、侍從累啓不已, 而昨於經筵, 有斟酌之敎。 至爲感激。 若知光祖之無罪, 則快然從之, 以慰士林可也。 旣知是非, 而留難至此, 慮或好善之不誠也。 欲正士習, 使學者知所向方, 無大於此, 賢者之見褒, 乃帝王之盛事。 魯山昏弱, 宗社岌岌, 天命人心, 皆歸世祖而卽位, 此乃爲宗社大計, 而出於不得已。 厥後成三問、河緯地、朴彭年、兪應孚、李塏、柳誠源等, 謀亂伏誅。 蓋忠義之士, 多出於如此之時, 彼六臣在當時, 當蒙大罪, 論其本心, 則爲舊主也。 宋太祖時, 王彦昇殺韓通, 太祖欲加擅殺之罪, 群臣諫而止之, 然終身不得節鉞。 我太宗時, 鄭夢周、吉再, 竝加褒賞。 此皆帝王物我無間, 公天下之盛心也。 世祖於六臣, 豈不嘉之, 然危疑之際, 不得不加罪, 以鎭人心而已。 故曰: ‘當代之亂臣, 後世之忠臣。’ 正恐忠義之名, 泯滅於後來, 故爲此微言, 以爲人臣懷二心者戒也。 蓋人心天理, 不可以欺, 故太宗褒奬夢周而不疑, 大行王朝, 亦錄用其子孫, 凡此無非帝王之盛美也。 新政之初, 特以忠義之節, 勸奬士林, 則一時氣習, 自不至於偸靡, 而有所作矣。” 知事鄭順朋曰: “節義不可遽興, 必待培養而後, 有所振作。 夢周、三問等, 在當時, 不得已加罪, 是非自定於後日之公論。 臣嘗啓此意於先王朝, 先王因此訪問。 前朝掌令徐甄之詩曰: ‘統三爲一功何在? 却恨前朝業不長。’ 其時臺諫欲罪之, 太宗曰: ‘甄以前朝臣, 爲本國有此詩也。 予若有臣如此, 豈不美哉?’ 其所以示後嗣規摸, 若是其大, 故至世宗朝, 人才輩出, 蔚乎爲邦家之光, 此正今日之可法者也。” 上曰: “正士習、養氣節之論, 甚切矣。” 領事成世昌曰: “君子之心無偏。 志於忠而已, 故不以刑禍而敢避; 志乎孝而已, 故不以人言而自惑; 志乎廉而已, 故不以物微而苟取。 凡於善, 莫不皆然。 勸奬之道, 必先此等人, 其所以褒之者, 不徒追爵其人, 錄用子孫可也。 臣聞求忠臣, 必於孝子之門。 他日之盡忠, 可以責望於今日之孝子。 蓋天下之善無窮, 而人主之取善亦無窮。 淸白之吏, 亦須褒用, 而樹之風聲, 後來爭慕而效之者, 豈無其人乎? 三代之時, 有不睦不孝之刑焉, 此則所謂癉惡之義也。 爲天下者, 必好善惡惡之實, 昭著於天下, 然後人人曉然知其善之可好, 惡之可惡, 而天下之習, 於是乎正矣。 經曰: ‘德之流行, 速於置郵而傳命。’, 又曰: ‘夫政也者, 蒲蘆也。’ 凡治國治民, 當於衆望翹企之時而明示之, 苟失其時, 則興起之氣餒矣。 如此之事, 非所改先王之法, 而亦非有弊於一時者也, 酌其事之可行, 而議諸朝廷, 速行之可也。 凡臣之進說於上者, 嘗思盡心竭力, 及親近天顔, 已十忘八九。 以如此經營之言, 而聽之緩行之遲, 則下之缺望, 不亦甚乎?” 順朋曰: “人君當以至公無私爲心, 旣正其本原, 則政治自爾淸明矣。 苟有自外而攻其心者衆, 則雖明哲, 漸有牽私之害, 故人主當嚴肅其宮禁, 使內言不出, 外言不入可也。 今聞稱名問安之婢, 出入紛擾, 以臣所見及外廷所議, 咸以爲女謁之盛, 未必不由於此, 而前鑑亦可戒也。 雖曰族親, 自有上下之分, 問安出入之煩, 恐或有害於事也。” 上曰: “當察而爲之。” 特進官沈連源曰: “經筵官節義之言, 甚關於國家。 西漢不爲崇尙節義, 王莾以斗筲之才, 潛移漢鼎, 曾無一人奮義。 東京尙節義, 故當桓、靈之時, 以曹操之奸雄, 沒身不得僭號, 則節義之有係於治亂大矣。 我朝非不崇尙, 而屢經士禍, 元氣斲喪。 當廢朝板蕩之際, 賴先王培養之功, 士習稍振, 己卯年間, 賢者輩出。 自以明良相遇, 至治可成, 不知古今之異宜, 妄料三代之隆治, 指日可致, 終以過激生禍。 自是厥後, 士林氣節, 蕩然掃地, 自上當常爲留念, 思其復振之道。” 上曰: “正士習扶國脈之正論, 予豈不知? 但不可輕許之意, 存乎其中, 故不敢快斷耳。 豈有他意?” 正言沈苓曰: “今者用人之路甚狹, 兩科出身外, 雖有賢人君子懷才抱道者, 無仕進展布之路, 竟與草木同腐。 此甚妨於爲政, 必也申明薦擧之法, 其所擧不賢, 罪其薦者, 而果賢, 則置諸重任。 然則薦無謬擧, 而野無遺賢矣。 祖宗朝, 有非出身而居三公之位者, 有以門蔭而居文官之職者。 爲國之道, 必立賢無方, 廣開言路, 然後至治成矣。 然亦必自上先明其德, 灼知其爲賢, 而委任責成, 則豈無憂國如家之士出, 而爲上爲德, 爲下爲民者哉? 臣爲翰林時, 嘗入政廳, 每見初授職者, 不問賢否, 徒以請者之尊卑注擬。 士風職此而不美, 廉恥由是而大毁, 年少躁進之輩, 憑父兄之勢, 驟登仕路, 若經數年, 便爲守令, 旣無學識, 又無廉恥, 徒長侵漁之念, 生民之憔悴, 未有甚於此時者, 專由守令之非其人也。 繼自今, 勿以年少注擬, 如有注擬者, 幷罪銓曹可也。” 上曰: “徇私不公之弊多, 故用人之際, 公道不行, 銓曹察而爲之可矣。” (答)〔苓〕曰: “近來貪風大行, 賄賂公然, 雖有不法守令, 視爲尋常, 而不聞有被贓罪之人, 勸懲之道, 何由而行乎? 自上苟能彰善癉惡, 旌別淑慝, 則無此弊也。”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