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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육신관련/사육신기록

사육신왕조실록기록(영조34년20월4일)창절서원개수

by 竹溪(죽계) 2006.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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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 34년 10월 4일 (정사)

장릉을 봉심한 홍상한을 소견하고 창절 서원과 민충사를 개수토록 하다


임금이 예조 판서 홍상한(洪象漢)에게 이르기를,

“경이 장릉(莊陵)을 봉심(奉審)하고 왔으니, 먼저 어전(御前)에서 아뢰도록 하라.”

하니, 홍상한이 말하기를,

“신이 영월(寧越)에 있을 때 우연히 《장릉지(莊陵誌)》를 읽어보았더니, 본릉(本陵)을 복위(復位)한 것은 지난 무인년 10월 28일이었는데, 신규(申奎)의 소(疏)로 인하여 그리 하였습니다. 장릉의 화소(火巢)안에 사육신(死六臣)의 창절사(彰節祠)가 있는데, 고 감사 홍만종(洪萬鍾)과 이천 부사(伊川府使) 박태보(朴泰輔)가 힘을 합쳐서 개수(改修)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화소 안에 있는 사당을 옮겨서 건립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하교하여 《두시(杜詩)》의 ‘임금과 신하는 일체(一體)이고 제사도 같다[一體君臣祭祀同]’라는 귀절을 인용하고, 옮기지 말라고 명하였다. 또 사육신 서원(書院)에다 엄흥도(嚴興道)를 배향(配享)하였고, 안평 대군(安平大君)은 사육신과 같은 시기에 사절(死節)하였으나, 그에게는 이미 시호(諡號)를 주었는데, 사육신도 또한 마땅히 시호를 주어야 하였다. 지금 1주갑(周甲)을 당하여 월일(月日)이 마침 서로 합치한 것은 정말 우연한 일이 아니었으므로 제사를 거행하는 것이 마땅하였다. 낙화암(落花岩)이 있는데, 그때 궁인(宮人)들이 사절(死節)하였기 때문에 ‘낙화암’이라고 이름 붙였으며, 토민(土民)들이 사당을 세운 것도 또한 치제(致祭)하는 것이 마땅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마침 60주년을 당하니, 내 마음이 서글퍼진다.”

하고, 승지들에게 명하여 쓰게 하기를,

“지금 예조 판서가 아뢰는 것을 들어보니, 단종[端廟]께서 복위(復位)하신 간지(干支)가 금년 이달 28일과 같다고 하므로 서글픈 심회(心懷)를 억누르기가 어려워, 제문(祭文)을 마땅히 친히 짓고, 대신(大臣)을 보내서 제사를 섭행(攝行)하게 한다. 듣건대, 사육신의 창절 서원(彰節書院)이 능침(陵寢) 동구(洞口)에 있다고 하는데, 도신(道臣)으로 하여금 즉시 수리 보수하도록 하라. 사육신에게 특별히 정경(正卿)을 증직하도록 하고, 시장(諡狀)을 기다리지 말고 시호를 내려 주며, 예관(禮官)을 보내어 치제하도록 하라. 증(贈) 참의 엄흥도를 배향한다고 하니, 그에게 특별히 아경(亞卿)을 증직하도록 하고, 사육신과 일체로 치제하도록 하라. 사육신의 후손으로는 단지 감찰 박성협(朴聖浹)만이 남아 있을 뿐인데, 해조(該曹)로 하여금 그에게 특별히 그 관직에 준하여 승진시켜 서용(敍用)하도록 하라. 지금 대신의 아뢰는 말을 들어보면, 박팽년(朴彭年)의 혈손(血孫)이 남아 있다고 하며, 엄흥도도 또한 그 후손이 남아 있다고 하니, 모두 해조로 하여금 즉시 그 이름을 물어보고 도정(都政)을 기다리지 말고 그들을 녹용(錄用)하도록 하라. 또 들으니, 그곳에서 약간 몇 리(里)쯤 떨어진 곳에 민충(愍忠)이라고 하는 작은 사(祠)가 있다고 하는데, 또한 도신(道臣)으로 하여금 중건(重建)하도록 하라. 이런 여러 사람들이 이와 같은 절개를 세운 것은 지나간 역사에서는 들어보기가 어려운 것이니, 중건한 뒤에도 도신으로 하여금 수령(守令)을 차정(差定)하여 치제하도록 하라. 사육신은 이미 증직하고 증시(贈諡)하였으니, 김종서(金宗瑞)·황보 인(皇甫仁)·정분(鄭苯)도 또한 시장(諡狀)을 기다리지 말고 그들에게 특별히 시호를 주도록 하라.”

하니, 홍상한이 말하기를,

“원주(原州)에 주천(酒泉)이라는 고읍(古邑)이 있는데 빙허루(憑虛樓)가 있었습니다. 심정보(沈廷輔)가 원주 목사로 있을 때 선조(先朝) 경자년 1월 28일에 어시(御詩)를 내려 주고 선온(宣醞)을 보내주었습니다. 계유년의 화재(火災)로 누각이 불타 없어지고 또한 어제시(御製詩)도 소실되었습니다. 지금 원주 목사 임집(任)이 바야흐로 이를 등문(登聞)하고 옛날 누각을 중건하고 다시 어제시를 게시(揭示)하고자 합니다.”

하니, 임금이 어제시 중에 ‘술 취해 난간에 기대어 대낮에 졸고 있다.[醉倚闌干白日眼]’라는 귀절을 외우고 말하기를,

“심정보는 비록 술에 취하기를 권하지 아니하더라도 오래도록 취해 있을 자이다. 내가 다시 시를 짓지도 아니할 것이며, 감히 후미(後尾)에 잇달아 쓰지도 아니할 것이다.”

하고, 이어서 임금이 소지(小識)를 친히 짓고서 홍낙성(洪樂性)에게 명하여 교지(敎旨)를 받들어 쓰게 하였다. 어제시는 임금이 어상(御床)을 내려와서 친히 베껴 쓰고 말하기를,

“지난날의 어제시를 내가 어찌 감히 어상에 걸터 앉아서 베껴 쓰겠는가?”

하고, 나무에 새겨서 옛날과 같이 게시하도록 명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심도(沁都) 행궁(行宮)의 뒤쪽 수림(樹林) 사이에 그때 궐중(闕中)의 사람들이 절개를 세운 곳이 있으니, 유수(留守)로 하여금 특별히 제단을 설치하여 치제하도록 하라.”

하고, 어어서 임금이 명하여 소대(召對)하고 《심경(心經)》을 강(講)하였다.



【원전】 43 집 700 면

 上謂禮曹判書洪象漢曰: “卿奉審莊陵而來, 先奏于前。” 象漢曰: “臣在寧越, 偶閱《莊陵誌》, 本陵復位在於去戊寅十月二十八日, 因申奎疏爲之也。 莊陵火巢內有六臣彰節祠, 故監司洪萬鍾、伊川府使朴泰輔幷力修改。 而以在火巢內, 請移建。” 下敎引杜詩 ‘一體君臣祭祀同’ 之句, 命勿移。 且於六臣書院, 以嚴興道配享, 安平大君與六臣同時死節, 旣已賜諡, 六臣亦當賜諡矣。 今當周甲, 月日適相符, 誠非偶然, 合有祭祀之擧。 有落花巖, 其時宮人死節, 故名以落花, 而土民建祠者也, 亦當致祭。 上曰: “適當周甲, 予心愴然。” 命承旨書之曰:

今聞禮判所奏, 端廟復位干支, 同於今年今月二十八日云。 愴懷難抑, 祭文當親製, 遣大臣攝行祭。 聞六臣彰節書院, 在於陵洞口云, 令道臣卽爲修葺。 特爲正卿贈職, 不待諡狀賜諡, 遣禮官致祭。 贈參議嚴興道配享云, 特爲亞卿贈職, 一體致祭。 六臣之後, 只有監察朴聖浹, 其令該曹特爲準職陞敍。 今聞大臣所奏, 有朴彭年血孫云, 而嚴興道亦有其裔云, 幷令該曹卽爲問名, 不待都政錄用。 又聞若干里許, 有愍忠小祠云, 亦令道臣重建。 此等之人, 此等立節, 往牒罕聞, 重建後, 令道臣差定守令致祭。 六臣旣已贈職、贈諡, 金宗瑞、皇甫仁、鄭苯, 亦爲不待諡狀, 特爲賜諡。

象漢曰: “原州有酒泉古邑, 有憑虛樓。 沈廷輔爲原牧時, 先朝庚子正月二十八日, 賜詩宣醞矣。 癸酉災, 樓爲烏灰燼, 亦失御製。 今原牧任方欲登聞, 而重建舊樓, 復揭御製矣。” 上誦御詩中 ‘醉倚闌干白日眠’ 之句曰: “沈廷輔雖不勸醉而長醉者也。 予不復作詩, 不敢續尾。” 仍親製小識, 命洪樂性奉敎書。 御詩, 則上下御床親寫曰: “昔年御詩, 予何敢踞床而寫乎?” 命刊揭如舊。 上曰: “沁都行宮後樹林間, 有其時闕中人立節處, 令留守特爲設壇致祭。” 仍命召對, 講《心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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