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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육신관련/사육신기록

사육신왕조실록기록(숙종17년9월2일)사육신묘에제사함

by 竹溪(죽계) 2006.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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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 17년 9월 2일 (계축)

사육신의 무덤과 노산 대군의 묘에 제사하게 하다



임금이 노량진(露梁津)을 건너 성삼문(成三問) 등 육신(六臣)의 무덤이 길 옆에 있는 것을 보고 그 절의(節義)에 감동하여 특별히 명하여 관원을 보내어 사제(賜祭)하게 하고, 이어서 명하여 근시(近侍)를 노산 대군(魯山大君)의 묘(墓)에 보내어 제사하게 하였다. 판부사(判府事) 김덕원(金德遠)이 말하기를,

“육신의 무덤은 예전부터 전하여 오는 말이 있기는 하나, 그래도 명백히 의거할 만한 증험이 없습니다. 박팽년(朴彭年)의 후손인 고(故) 군수(郡守) 박숭고(朴崇古)가 일찍이 이를 위하여 비석을 세워 표지(表識)하였으나 감히 조상의 무덤이라고 틀림없이 말하지 못하였다 합니다.”

하니, 임금이 드디어 그 사당에 제사하게 하였다. 사당은 강가에 있어 무덤과는 언덕하나 사이로 가까운데, 선비들이 일찍이 세운 것이었다. 또 예관(禮官)이 복관(復官)하지 못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함에 따라, 전교하기를,

“육신은 명(明)나라의 방효유(方孝孺)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하고, 곧 복관하고, 사당의 편액(扁額)을 내리라고 명하였다. 이조 판서(吏曹判書) 유명현(柳命賢)이 다른 대신(大臣)에게 묻기를 청하였으나, 임금이 물을 필요가 없다 하고 결단하여 행하였으니, 매우 성대한 거조(擧措)이다. 이윽고 승지(承旨) 목창명(睦昌明)·김원섭(金元燮)이 청대(請對)하여 번갈아 아뢰기를,

“여러 조정에서 서두르지 않은 데에는 은미한 뜻이 있는 듯하니, 이제 쉽사리 거행하는 것은 마땅하지 못합니다.”

하고, 힘껏 청하여 마지않으니, 임금이 비로소 전에 명한 것을 우선 멈추고 노산묘(魯山墓)의 제사만을 거행하게 하였다. 목창명이 전례를 본떠 예조 참의(禮曹參議)를 보내기를 청하니, 윤허하였다.



【원전】 39 집 252 면

 上渡露梁津, 見成三問等六臣墓在路傍, 感其節義, 特命遣官賜祭。 仍命遣近侍致祭于魯山大君墓。 判府事金德遠以爲: “六臣墓雖有古來流傳之說, 而猶無明白可據之證。 朴彭年後孫故郡守崇古, 嘗爲之竪石表識, 而不敢定謂祖墳云。” 上遂令祭于其祠。 祠在江邊, 與墓隔一岡而近, 士子輩所嘗建也。 又因禮官言, 聞未復官, 敎曰: “六臣與明朝方孝孺何異? 卽命復官, 且賜祠額。” 吏曺判書柳命賢, 請詢他大臣。 而上謂不必問, 斷而行之, 甚盛擧也。 俄而。 承旨睦昌明、金元燮請對。 迭奏以累朝之所未遑, 似有微意, 今不當輕擧, 力請不已。 上始令姑寢前命。 只行魯山墓致祭。 昌明請倣前例。 遣禮曺參議, 可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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