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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 23년 정묘(1747, 건륭 12) 3월 18일(무신)
노량의 육신묘에 비를 세우도록 명하다
노량(露梁)의 육신묘(六臣墓)에 비(碑)를 세우도록 명하였다. 육신묘가 노량에 있었는데, 황폐해져도 손질하지 않았으므로, 지경연사 권적(權)이 그 사실을 아뢰니, 이 명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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