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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육신관련/유응부

사육신유응부 개벽 기록

by 竹溪(죽계) 2006.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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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지명 개벽 신간 제4호

호수 신간 제4호

발행년월일 1935-03-01

기사제목 朝鮮五百年黨爭史(3), 烈丈夫와 變節漢 “丙丁士禍의 槪要” 

필자 洪木春 

기사형태 논설 


乙亥년 閏 6月 11일의 禪位를 받은 世祖의 신왕권이 文武羽翼의 협찬으로 기초가 날로 공고하야 가는 一方에 成三問 朴彭年 등을 중심으로 하는 復辟運動도 着着히 진행되였읍니다. 그 운동에는 成, 朴 二公의 부자형제는 물론 녯날의 집현전 학사로 同志同德하는 慷慨의 幾個의 장부도 참가하였으려니와 世祖의 親弟로 종실의 유일 尊長格인 錦城大君(瑜)이며 上王妃의 아버니 礪良府院君 宋玹壽와 上王의 외숙되는 敦寧判官 權元 등도 그들의 입장으로 당연히 알게되고 原任成鏡道都節制使로 猛虎에 지내는 神勇將軍 李澄玉의 뒤를 니여도 별로 손색이 없든 당대 무용의 필두이든 兪應孚將軍의 끼인 것은 그의 평일 충의로 보아 족히 怪할 것이 없지만은 時任吏曺判書로 世祖의 股肱가티 신임받은 鄭昌孫의 愛婿 金礩이가 오히려 流涕發奮하야 이에 가담한 것으로 보아 이편의 聲勢도 그대지 寡弱타고는 할 수가 없엇읍니다. 물론 이 계획은 절대 비밀로 비록 家人父子間일지라도 동지 이외에는 아는 이가 없고 주모의 成, 朴 二公까지가 적에게 눈치를 채이지 안으랴고 내외로 벼슬사리를 依然繼續하야 世祖의 信寵을 전하고 있엇읍니다. 그러는지 1년동안에 擧義의 각본도 탈고가 되고 배우의 부서도 작정되여 다만 개막할 시기를 기대릴 뿐이였으니 그러면 그 계획의 내용이란 것은 如何한 것이냐.


전년에 明나라 황제는 朝鮮 前王의 辭意를 聽許하고 그해(世祖元年丙子) 6월에 太監 曺謀와 都指揮使 張謀 등을 보내여 정식으로 新君에게 誥命과 服을 주워 封典을 거행하고 前王 優禮의 勅諭를 傳宣코자 하야 그 使節의 일행은 임의 鴨綠江을 건너 未久 入京하게 되였다.

朝鮮측에서는 鄭麟趾와 朴元享 등이 接伴官이 되여 明使〈35〉 一行을 迎勞하고 某日某時로써 昌德宮 仁政殿에서 新舊 二王이 세자 이하 宗親文武公卿을 거느리고 詔書捧讀式을 치른뒤에 仍하야 詔使에게 公宴을 設享키로 하엿다.


그날에 三問의 부친 成勝은 寶劍(侍從武官格)으로 同志 유응부는 別雲劍(시종무관격)으로 共히 측근에 봉사케 되였음으로 그들로 하야금 宴席에서 新王 父子를 生擒하고 동시에 權擥, 韓明澮, 鄭麟趾, 申叔舟, 韓確 등 심장을 미리 按排分擔하얏든 무사로 하야금 擊殺케 하야 詔使의 면전에서 驚天動地의 活劇을 연출하야 그들에게 실증을 보히자는 것이다.

예정하엿든 당일이 되였읍니다. 復辟派의 一群은 磨拳擦掌하고 시각의 추이를 기대렸읍니다. 『千年磨 一劒, 欲展平生志』하든 그들의 긴장된 意氣와 心胸은 상상만 하야도 風蕭蕭兮여 易水寒의 槪가 있읍니다.


세상일은 최후의 5분간이란 아-니 최후의 일각이라는 그 시간이 제일 긴요한 것이올시다. 일년, 삼년은 말고 십년, 이십년을 게획한 것일지라도 실행에 임하야 최후 일각이라는 시기를 일흐면 기회란 것이 그다지 쉽게 도래하는 것이 아니올시다. 그런데 그 최후 일각이란 것은 그것을 좌우하는 權能이 人智와 인력 이외에 백의 구십구는 運命兒가 조종하는 때문에 결국은 피차가 동일한 智力을 가젓다 하여도 强運者가 승리하는 것인데 하물며 그때의 世祖派와 端宗派는 智謀에서 세력에서 同日의 語가 안일만티 距離가 懸殊한 위에 계유년 事變이 벌서 旺運의 所賜인데야 엇지하겠습니까. 내의 이말은 결코 숙명을 酷信하는 것이 아니로되 事機가 십분 華成하얏다가도 의외의 고장으로 蹉跌이 생기는 것을 보면 歸咎無處로 부득불 이런말을 하게 됨니다. 각설! 仁政殿設享이 앞으로 數刻을 남기고 復辟派가 水洩不通의 陳을 처서 活劇의 開場이 각각으로 迫至하든 때입니다. 都承旨 韓明澮가 갑작이 密問하되

금일은 天氣가 의외로 暑熱하야 仁政殿과 같은 狹隘한 처소에 儀注대로 諸員이 侍衛하게 되면 詔使에게 未安하겟는데 그럿타하야 猝地에 位所變更도 임의 불능할 것이오니 청컨대 세자의 陪參을 면제하시고, 寶劍, 別雲劒 이상의 衛官에게도 入侍를 罷하게 하시게 하며 부득이 入參하는 者도 正裝帶劒치 안케 하오서 될수 잇는대로 寬衣略式의 절차를 취하야 遠來 한 사절에게 불편이 업게 하사이다.


이 哲辭의 允下는 復辟派에게는 실로 晴天의 霹震이였읍니다. 韓이 아무리 明智如神한 인물이라도 이날에 그들의 密謀 실행이 있슬 것은 몽상에도 不及한 일이오. 오즉 六月 天氣일지라도 넘우나 酷暑이든 때문에 비교적 협소한 場所에서 多人數의 陪衛 있는 것이 外賓에게 미안치 안을가하는 단순한 草草了事主義에서 생긴 것이지만 陰謀派들은 自怯이 생기고 따러서 錯愕顚倒하야 常度를 일케 되였읍니다. 그중에도 그날의 주역을 負擔하얏든 兪應孚는 成, 朴二公의 愕然失圖하는 것을 보고 더욱 裂眦大聲하야


帶劒은 許치 안는다 할지라도 權擥과 韓明澮 같은 者는 我의 一拳으로도 足히 了事할 것이다. 羽翼을 없샌 다음에야 當身(世祖)과 세자가 무엇을 할것이기에 공연히 기회를 버리느냐. 나는 이길로 뛰여드러갈 것이니 公等도 예정대로 거사하라.


激動하얏스나 아무리 하야도 文士心弱한 그들은 이 무장의 豪勇에 동의할 수가 없섰읍니다. 『다른 날이라고 기회가 또 없겠소. 事己至比에 일시 혈기를 참지 못하다가 적의 포위중에 大事를 狼狽하면 첫재 上王의 身邊이 위험하시니 오늘은 참으시고 다시 萬全策을 강구합시다』하야 力挽하얏습니다. 그러나 기회는 찰나에 다라나고 말었읍니다. 그것은 동지의 一人 金礩이가 먼저 韓의 哲辭에 鬼胎를 품고 다시 兪設이 시행되지 안을 때에 『이일은 틀니는구나』 직각하고 또다음 순간에는 賣友求生의 열악한 심기가 萌動하얏읍니다. 그날밤에 그는 妻父 鄭昌孫을 차저보고 전후일을 자백하얏습니다.


昌孫은 처음에 大驚하고 최후에 大喜하야 위선 金礩을 결박하야 私室에 嚴囚하고 그밤으로 入官 밀고하얏읍니다. 世祖는 一邊으로 鄭의 손을 잡어 『卿은 愛婿의 생명을 惜吝치 안고 과인에게 貢誠하니 과연 충신이다』 최고급의 賞詞로 慰撫하시며 다른 一邊으로 韓明澮의 등을 어루만즈면서 『네의 張子房이다. 卿 곳 아니드면 今日事가 엇지 되엿슬가 생각하면 전율할 일이엿구나. 그 者들의 所爲는 今刻으로 寸斬하고 싶으나 明日 詔使의 發程가지는 절대 비밀에 부치고 누구에게든지 기색은 보히지 말자』 하야 謀議가 一決한 뒤에 金礩을 特赦하야 官中에 密招하고 상세히 口供을 청취하야두는 一方으로 적의 감시를 비밀리에 엄중히 시설하얏읍니다.


임무맞인 明使는 翌曉에 王京을 떠나고 전송하시든 世祖는 慕華館으로부터 還官하섰읍니다. 멋도 모르고 평일같이 入侍하얏든 成三問이 殿上으로부터 무사에게 捽下되든 때에는 韓明澮의 指揮下에 팔방으로 奔走하든 御林軍士의 손에 一味從黨이 전부 체포되고 오즉 成均館 司藝 柳成源 한사람이 탈주하야 집에 와서 처자를 결별하고 父祖의 廟前에 自刎하얏읍니다. 闕庭의 鞫問 소리와 함께 滿城이 鼎沸하고 생각잇는 사람은 上王을 위하야 驚怯流涕치 안는 이가 없섰읍니다. 成三問은 태연한 神色으로 世祖의 親鞫에 대하되

金礩의 所告는 전부가 사실이요 오히려 직설치 안은 것이 만소. 거사하랴든 이유 그것은 무러서 무엇을 하랴우. 남의 臣下가 되여 王君을 위하야 그런일을 하는 것은 천리와 인정으로 당연한 일이요. 다만 나으리(進賜)께서 평일에 주공으로써 자처하지 안엇소. 그리나 寡聞의 三問은 주공이 逐君寡位하얏다는 말을 듯지 못하얏스니 進賜는 나를 刑問하지 말고 먼저 당신의 양심에게 시비를 무러보시오.


殿上에 시좌한 申叔舟를 바라보고

이얘 叔舟야. 古人은 『言猶在耳, 忠豈忘心』이라 하지 안엇느냐. 往日에 너와 함께 集賢殿에 잇슬때에 世宗과 文宗의 두분 先大王이 上王으로써 우리에게 무엇이라 부탁하섰으며 너는 또 무엇이라 奉答하엿드냐. 나는 오늘까지 그때의 玉音이 耳邊에 사러지지 안엇다. 너는 어이하여 君恩을 잇고 禽獸에도 不齒하는 일을 하느냐. 40년 독서가 忘君負國으로 了場을 지을때에 너도 응당 스사로 愧恨하리라.

또 世祖를 보고는


進賜가 엇지 나다려 逆臣이라 하시요. 내가 乙亥 이후로 나으리의 祿을 먹은 일이 全然히 없고 別庫에 積置하얏거늘 무엇으로 나를 신하라고 부르랴 하오. 죽일 테면 죽일 뿐이지 盛怒와 酷刑을 두려워하는 내가 아니거든 이것이 무슨 可笑할 노릇이오.

다시 連類로 잡혀 무고하게 酷訊을 당하는 參判 姜希顔을 위하야 대변하되


이 사람은 우리 謀議에 자초지종토록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오. 進賜가 공연히 奸人의 誣를 告듯고 이사람을 죽이면 그나마의 王位라도 누구와 함께 보전하랴 하시요.

先朝에서 수십년 작성하신 인재가 거의 전멸되랴는 때에 오즉 이 사람이 그일에 參涉이 없으니 이것은 하눌이 進賜에게 一個의 賢佐를 선사하시는 것이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濫殺枉殺하는 것은 매우 可惜한 일이요.

이리하야 姜은 萬死에 일생을 얻었읍니다.


朴彭年, 河緯地, 李塏 등의 諸公이 成公과 同樣으로 抗辭不屈하야 刀斧의 아래에 畏怕가 없시 視死如歸를 문자 그대로 보힌 것은 물론이오 그중에도 兪應孚將軍은 一層 豪膽으로 烈丈夫의 진면목을 드러냈습니다.


내가 供述할 것은 다만 一劒으로 그대의 목을 버히고 舊主를 다시 뫼시랴 마음을 먹엇든 일뿐이다. 그러나 이생각이야 어지 나 一人뿐이랴. 천하에 충의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 치고서야 너 같은 者를 그대로 두랴지 안을 것은 公理다. 정의다. 孔子라는 넷 성인이 『亂臣賊子는 人人이 得以誅乏』라고 垂訓하얏다더라. 그러면 내게 뭇지말고 孔子다려 무러보와라.


내가 오늘날 徹天之恨은 내의 三尺秋水를 네 목에 한번 試用치 못하고 부즈럽시 죽는 그일뿐이다. 그러나 我의 불행이오 너의 大幸인것은 저 서생놈들(成, 朴을 가르치며) 이 사람의 탈은 쓰고도 사람의 智謀가 없서 劒이 아니면 拳도 사용치 못하게 하다가 汝에게 이와같이 이 浪殺되게 하는 것이다. 내게 무를만한 이유가 잇거든 나를 상대로 말고 저놈들에게나 더 무르라.

雲問雷吼같은 嗔目大喝에 英豪 世祖로도 挫氣沮色되지 안을수 없섰읍니다. 이에 灼熱된 赤鐵을 그의 臍下에 대고 소위 斷筯烙刑의 慘刑을 加하얏으나 그는 冷然히 또 엄연히

이것이 무슨 兒戱같은 일이냐. 너를 못즉이면 내가 죽을 것을〈38〉 임의 각오한 내에게 저무스 공포가 잇겠기에 이르느냐. 쇠(鐵)가 식엇스니 加刑할 터이거든 어서 달녀(灼) 가저오라.

그는 剛腸의 잇는 한을 이와같이 冷嘲와 空嘯로 비웃고 꾸즈젓다. 刑杖과 湯釜가 위력을 일는 마당에 陰慘한 가운대에도 일종의 痛快味도 생깁니다. 더욱 世祖는 朴彭年과 河緯地는 평일에 극히 愛重하야 당신이 한번 臣佐로 任使코자 하얏음으로 최후까지

너희는 『잘못이요』라는 일언만 하면 대죄를 全釋할 뿐 아니라 고위에 大用하야 그 懷抱한 才學을 전시케 할것이니 전향을 하라

고 懇曲殷勤하게 溫諭하얏읍니다. 그러나 외면은 부인에게 비길 弱質 白面의 청년 서생들이지만은 忠肝義魄의 결정같은 그들에게 爵祿의 誘引이 엇지 毫髮만치라도 주효할 것임니까. 그들은 소신의 앞에 일보도 굴함이 없이 鷺梁津頭의 刑場에 끌녀나가 碧血을 뿌리고 말엇읍니다. 그때에 成三問은


擊鼓催人命, 西風日欲斜, 黃泉無客店, 今夜宿誰家

라는 辭世의 일절과 李塏는

禹鼎重時生己大, 鴻毛輕處死猶榮, 明發不寐出門去

顯陵(文宗陵) 松柏夢中淸


이라는 述懷 一首를 지여 여유작작한 태도를 보히고 從容하게 就刑하얏읍니다. 『三軍之師可奪, 匹夫之志不可奪也』이라는 고인의 말을 여실하게 증명하얏읍니다. 書하야 比에 至하니 최후 일각에 와서는 물질적으로 전승한 世祖에게는 아무것도 遺存한 것이 없슴에 (잇다면 惡名뿐) 反하야 六臣은 志業은 실패하얏슬지라도 芳名은 天壤과 공존하게 되여 大收穫을 본것입니다. 假使 그때에 韓明澮의 知機가 없고 金礩의 변질이 없시 대사가 順成하얏다 하면 忠치안은것은 아니로되 一時의 生勳臣은 幾名이 생겼을 터이지만은 만대에 述傳할 사육신의 일홈은 朝鮮史 上에 現出치 못한 것이니 『死의 승리』가 진정이라 할진대 육신은 결코 운명의 총아가 아니라고 할 수 없읍니다.


그 뒤의 일은 『莊陵誌』가 이것을 성명할 것인즉, 전부를 생략하기로 합니다. 오즉 그 翌年 寧越事變이 잇슬때에 世宗大王의 형님 讓寧大君이 俗離山 중에서

龍馭歸何處, 愁雲起越中, 空山十月夜, 慟哭訴蒼穹

이란 절구 일수가 당세 사람의 총의를 대표한 奉悼詩가 될것이오 西州 曺夏望의

從古越中三讓地 至今江山九疑山

이라는 시구가 後人의 마음을 寫道할 뿐입니다. 또 그것보다도 490년의 세월을 지낸 금일에까지 寧越 사람은 老幼男女가 端宗大王의 최후 일을 昨日 목격한 것처럼 流涕說道하는 것으로 至矣盡矣라 할것이외다. 그리고 附記할 것은 端宗昇避後 241년 肅宗大王御極 24년 戊寅에 전현감 申奎가 상소하야 魯陖追復을 極論하얏드니 왕이 크게 感愴하오서 諸대신에게 下訽하신즉 다수는 先朝(世祖) 處分을 輕改함이 難重타 獻議하얏으나 왕은 「事理와 情禮에 타당한 일이면 엇지 先朝處分이라하야 追改치 못하랴」하시고 이에 *古의 英斷으로써 端宗大王과 定順王后의 位號를 光復하야 追謚를 上하시고 神主를 뫼서 太廟에 附하야 世祖의 上에 位하시고 錦城大君이하에게 贈職賜謚와 立祠致祭를 명하섰읍니다. 이것이 死者들에게야 何益이 잇스리오만은 *忠彰節로써 百代人心을 慰悅케한 점에서 欣快할 일이라 아니할 수가 없읍니다. 그리고 世祖는 그 뒤에도 10년 왕위를 누리시여 治積을 만히 남기섰으나 登位이후로 더욱 말년시대에는 悔恨과 懊惱로 不寧이 계속되섰읍니다. 그리하야 鷄龍, 俗離, 金剛諸山으로 다니시며 癸酉이래의 희생된 사람에게 招魂薦복하며 都城에 圓覺寺를 짓고 매일같이 「諸行無常」의 종소리를 드르시고 세상을 버리섰읍니다.

戊午士禍로부터 黨源發端은 次號로 讓하고 이로써 擱筆합니다.(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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