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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육신관련/유응부

왕조실록기록(영조대왕행장)육신사배향명단

by 竹溪(죽계) 2006.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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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 127권 부록

영조 대왕 행장(行狀)



9년 계축(癸丑) 춘정월(春正月)에 왕께서 하교하여 조정에 신칙(申飭)하여 정신을 모으고 재능 있는 자를 등용하고 옛날의 버릇을 버리고 본연의 공정을 넓혀서 해와 함께 모두 새로워지게 하셨다.

 

2월에 왕께서 시학(視學)하셨다. 당초에 문묘(文廟)에 작헌(酌獻)할 것을 명하셨는데, 우의정(右議政) 김흥경(金興慶)이 차자를 올리기를, ‘문묘에 작헌하면 으레 시사(試士)해야 하니 흉년에 행할 것이 아닙니다.’ 하였다. 왕께서 답하기를, ‘한 고조(漢高祖)가 개창(開創)한 처음에 태뢰(太牢)로 선성(先聖)을 제사하였고, 우리 성조(聖祖)께서 용만(龍灣)19625) 에서 회란(回鑾)하여 땅을 쓸고 제단을 만들어 맨 먼저 선성을 제사하셨다. 이제 국가에 일이 많았고 또 삼년(三年)이 겨우 끝났는데 이 예(禮)를 버려둔 것은 8년이나 되었으니, 내 마음이 불만스럽지 않겠는가? 그러나 비용을 절약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것은 선성이 가르친 것인데, 이제 선성의 가르침을 어기면서 선성을 뵐 수도 없고 시사하는 비용 때문에 선성을 뵙지 않을 수도 없으니, 한결같이 《오례의(五禮儀)》의 시학례(視學禮)에 따르되, 술을 바치고 찬선(饌膳)을 바치는 것을 그만두어 간략하게 예를 행하고, 작헌하고 시사하는 예는 오는 가을로 물리라.’ 하셨다. 왕께서 드디어 문묘에 이르러 친히 선성께 잔을 올리고 물러나 명륜당(明倫堂)에 나아가 《주례(周禮)》에 익숙한 조사(朝士)를 강서관(講書官)에 채우고 한 경서(經書)에 능통한 유생들과 함께 다 각각 진강(進講)하고 문의(文義)를 토론하게 하고 장의(掌議) 두 사람에게 《중용(中庸)》을 각각 한 부씩 내리셨다.

하4월(夏四月)에 왕께서 노심(勞心)하고 백성을 근심하여 감선(減膳)한 것이 오래 되었는데도 오래도록 회복하지 않으시므로 유사가 말하니, 왕께서 슬피 말씀하기를, ‘내가 좋은 음식을 대하면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여 좋은 음식을 굶주린 백성에게 두루 먹이고 싶으나 그럴 수 없는데, 더구나 문득 복선(復膳)을 의논할 수 있겠는가? 동지사(冬至使)가 가져온 문단(紋緞)을 죄다 진청(賑廳)에 내려 진자(賑資)에 보태라.’ 하셨다. 유사가 백관(百官)·군병(軍兵)의 녹(祿)을 줄이고 쌀 대신 조를 주기를 청하니, 왕께서 말씀하기를 ‘잇단 기근은 내가 덕이 없기 때문인데 차마 혼자 좋은 음식을 누릴 수 있겠는가?’ 하고 어공(御供)의 5분의 1을 줄이라고 명하시고, 연신(筵臣)을 돌아보고 말씀하기를, ‘이 백성은 조종께서 지성으로 사랑하고 돌보신 백성인데, 내가 조종께서 이 백성을 편안하게 하신 것을 본받지 못하니, 후세에서 나를 어떤 임금으로 여기겠는가?’ 하셨다. 그래서 일을 맡은 자도 감히 정성을 다하지 않을 수 없었다.

 

5월에 왕께서 소대(召對)하여 연신에게 말씀하기를, ‘임금과 신하 사이는 벗 사이와 다르거니와, 벗 사이에도 선행을 요구하기 어려운데, 더구나 임금이겠는가? 부열(傅說)이 고종(高宗)에게 경계하기를, 「네 마음에 맞는 진언(進言)이 있거든 도리에 어그러지는 것이 아닌지 살펴보고 네 마음에 거슬리는 진언이 있거든 도리에 맞는 것이 아닌지 살펴보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임금이 진언을 듣는 요령이다. 내가 신하들의 진언에 강개하고 격렬한 것이 있으면 마음에 거슬리는 것이 없지는 않으나, 일이 지난 뒤에 평온한 마음으로 생각하면 아닌게아니라 개연(慨然)히 유감스럽고 부끄러워진다.’ 하셨다.

 

또 일찍이 주강(晝講) 때에 문의(文義)에 따라 하교하기를, ‘예전에 제영(緹縈)이, 「죽은 자는 다시 살 수 없고 형(刑)을 받은 자는 다시 이어질 수 없다.」고 하였는데, 천년 뒤에도 그 말이 오히려 사람을 슬프고 상심되게 한다. 강학(講學)하는 도리는 옛일을 거울삼아 오늘의 일을 경계해야 하는 것인데, 토포영(討捕營)에서 도둑을 다스릴 때에 오로지 엄하고 혹독한 것을 숭상하여 이따금 옥석(玉石)을 가리지 않고 함께 불사르므로 접때 여러 번 경계하였으나 요즈음 다시 구습에 따라 잘못을 되밟으니, 아마 영장(營將)이 될 사람을 가리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서전(西銓)19626) 에 하유(下諭)하여 이제부터는 반드시 영장을 지낸 뒤에야 곤수(閫帥)에 의망(擬望)하게 하고 무릇 토포영에서 승복(承服)받은 무리는 경포청(京捕廳)에서 추조(秋曹)로 이송(移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순영(巡營)에 보내어 자세히 캐어 물어서 처결하게 하고 그대로 항령(恒令)으로 삼으라.’ 하셨다. 마침 국옥(鞫獄)이 있어서, 왕께서 친림(親臨)하여 죄수를 신문하셨는데, 안옥(按獄)하는 신하가 포청(捕廳)을 시켜 먼저 죄인을 신문하여 실정을 알아낸 뒤에 금오(金吾)에 올리게 하기를 청하니, 왕께서 처음에는 망설이셨는데, 안옥하는 신하가 굳이 청하니, 왕께서 마지못하여 따르셨다. 조금 뒤에 뉘우쳐 말씀하기를, ‘옥사(獄事)에는 체례(體例)가 있어 죄인은 추조에서 신문하여 금오에 올리는 것이 원칙인데, 이제 도둑을 다스리는 청(廳)이 도리어 역적을 다스리는 청이 되어 포청이 드디어 금오의 막부(幕府)가 되었으니, 이 길이 한번 열리면 앞으로 진신(搢紳)도 그 화를 면하기 어려울 줄 나는 안다. 빨리 전에 명한 것을 거두어 뒷날의 본보기로 삼으라.’ 하셨다.

 

6월에 왕께서 일로 말미암아 탁지(度支)19627) 에 이르기를, ‘절검(節儉)의 실체(實體)를 행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 내가 대내(大內)에 있으면 옷은 모시로 하고 일산(日傘)은 명주로 하거니와, 동가(動駕)할 때에야 곤복(袞服)과 일산을 다 비단으로 하는데, 대개 동가할 때에는 본디 체모가 있기 때문이다. 아! 너희 유사(有司)는 이것을 잘 알아서 낭비를 막으라.’ 하셨다.

추7월(秋七月)에 왕께서 장차 친향(親享)하려 하시는데, 대신이 날씨가 덥다 하여 대행할 것을 청하니, 왕께서 말씀하기를, ‘조상을 섬기는데 어찌 때를 가릴 수 있겠는가? 다시 말하지 말라.’ 하셨다.

 

8월에 왕께서 하교하기를, ‘예전부터 형벌을 제정하는데에는 모두 그 법이 있으니, 법 외의 형벌은 혹 한때에 쾌한 것을 취할지라도 마침내 선왕께서 삼가고 불쌍히 여기신 뜻에 어그러진다. 내가 을사년19628) 에 이미 압슬형(壓膝刑)을 없앴고 임자년19629) 에 또 포청(捕廳)의 전주뢰형(剪周牢刑)을 없앴다. 이제는 낙형(烙刑)이 남았을 뿐이고 접때 친국(親鞫) 때에도 구습에 따라 썼으나, 육형(肉刑)·태배(笞背)는 오형(五刑)의 하나인데도 한제(漢帝)·당종(唐宗)이 오히려 없앴는데, 더구나 오형에도 없는 형벌이겠는가? 아! 금오는 영구히 낙형을 없애고 항령(恒令)으로 삼으라.’ 하셨다.

동10월(冬十月)에 명하여 동문 밖에 제단을 설치하여 신해년19630) 에 굶어 죽은 주검을 찾아 제사하게 하셨다. 소대(召對) 때에 선찬(宣饌)하고 명하여 부모가 있는 자는 가지고 돌아가 주게 하셨다. 그래서 신하들이 앞다투어 가져다 소매 안에 채웠는데, 부모가 없는 자는 빈손으로 물러가니, 왕께서 슬퍼 목메시고 신하들도 모두 느껴 울었다.

 

11월에 평안 감사(平安監司) 권이진(權以鎭)이 아뢰기를, ‘압록강을 파수(把守)하는 군졸은 겨울이면 철파(撤罷)하는 것이 고례(古例)입니다. 전 감사 송진명(宋眞明)이 성교(聖敎)를 받아 창설하였으나, 얼음 얼고 눈이 내릴 때에 입김으로 언 것을 녹이다가 사람이 상할세라 염려되니, 폐지하소서.’ 하자, 왕께서 말씀하기를, ‘겨울에 얼음이 얼면 바로 파수할 때이다. 그러나 그것이 고례가 아닌데 파수하는 군졸 중에 혹 얼어 죽는 자가 있으면 이는 스스로 내가 사람을 죽이는 길을 여는 것이니, 어찌 차마 할 수 있겠는가? 폐지하라.’ 하셨다. 이때 대신(大臣)과 종신(宗臣)이 체례(體例)를 다투어 서로 하리(下吏)를 가두었는데, 잘못이 대신에게 있으므로 왕께서 종신을 옳게 여기고 대신을 그르게 여기셨다. 그래서 대신이 정고(呈告)하고 벼슬을 갈아 주기를 바랐는데, 홍문관(弘文館)에서 차자를 올려 조정의 체모를 존중하는 방법에 어그러진다고 말하니, 왕께서 말씀하기를, ‘사람이 누구인들 허물이 없겠는가? 고치는 것이 귀하다. 내가 대신을 공경하는 도리를 잘못하였다.’ 하고 드디어 종신을 파면하고 대신을 돈면(敦勉)하며 다시 서로 공경하는 의리로 종친부(宗親府)와 조정에 경계하셨다. 곧 예관(禮官)을 도산 서원(陶山書院)에 보내어 문순공(文純公) 이황(李滉)을 치제(致祭)하고 명하여 도산 서원을 그려 바치게 하셨다.

 

12월에 왕께서 풍현증(風眩症)을 앓는데도 오히려 기무(機務)에 부지런하여 한밤이 되도록 주무시지 않으므로, 연신(筵臣)이 왕께 건강을 해치는 일을 절제하시기를 권하니, 왕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보니 선조(先朝) 말년에 편찮으신 중에도 만기(萬機)를 수응(酬應)하시어 조금도 막힌 것이 없었다. 이것이 우리 가법(家法)이니 감히 스스로 안일할 수 있겠는가?’ 하시었다. 조금 뒤에 연신에게 말씀하기를, ‘처음에는 부지런하다가 나중에는 게으른 것이 임금들의 통환(通患)인데, 당명황(唐明皇)이 개원(開元)과 천보(天寶) 때에 판이하게 두 사람이 된 것이 그 중에서도 가장 심한 것이었다. 예전에 우리 세종(世宗) 때에 명하여 《명황계감(明皇戒鑑)》을 짓게 하신 것은 성의(聖意)에 까닭이 있다.’ 하고, 명하여 그 서적을 널리 구하여 바치게 하셨다. 소대(召對)하여 《육선공주의(陸宣公奏議)》를 강독(講讀)할 때에 왕께서 수심에 잠겨 말씀하기를, ‘예전에 고(故) 좌상(左相) 이집(李㙫)이 나에게 이 글을 강독하기를 권하고 고 상신(相臣) 홍치중(洪致中)·조문명(趙文命)도 말하였는데, 그 뜻은 대개 내 도량이 좁기 때문에 이 글을 빌려서 받아들이는 도량을 개발(開發)하려 한 것이다. 대저 여조겸(呂祖謙)은 한낱 학문하는 선비인데, 능히 《논어(論語)》로 말미암아 그 기질(氣質)을 변화하였다. 내가 이 글을 강독하고 도량을 넓히지 못한다면, 어찌 이 글을 저버리는 것일 뿐이겠는가? 또한 세 정승을 저버리는 것이다. 그러나 세 정승은 이미 죽어서 내가 이 글을 강독하는 것을 미처 보지 못하였으니, 상심되고 슬프다.’ 하셨다. 드디어 친히 30여 줄의 윤음(綸音)을 지어 정부(政府)에 명하여 구언(求言)하여 임금의 궐실(闕失)을 보완하고 유루(遺漏)를 수습하게 하셨다. 곧 여러 도에서 세말(歲末)에 효행이 뛰어난 선비를 천거하게 하고 서울에는 그렇게 시키지 않으셨으니 한 안팎의 도(道)가 아니기 때문이며, 경조(京兆)19631) 에 명하여 여러 도에서 한 것처럼 세말에 천거하게 하셨다. 이에 앞서 왕께서 연신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신축년19632) 에 저위(儲位)를 잇고부터 개연(慨然)하여 거친 베옷을 입고 흰 베로 만든 관(冠)을 쓰고서 세도(世道)를 만회하려 하였으나, 근일 이래로 일이 마음대로 되지 않아 삭감하는 것을 정사(政事)로 삼을 뿐이니, 그 유폐(流弊)가 장차 사신(史臣)이 나날이 기록할 것이 없게 만들고야 말 것이다. 어찌 내가 전일에 뜻을 세운 것이 잘못이겠는가? 대저 나라를 망치는 근본은 바로 사치이다. 그러나 사치를 없애고 검약을 숭상하는 것도 오직 임금이 어떻게 이끄느냐에 달려 있을 뿐이다. 내가 아첨을 좋아하면서 뭇 신하를 시켜 충직하라고 한다면 행해질 수 없을 것이고, 내가 비단옷을 입으면서 뭇 신하를 시켜 무명옷을 입게 한다면 또한 행해질 수 없을 것이다. 그 근본을 바르게 하고 그 근원을 바르게 하여 힘을 헤아려 점점 나아가면 바랄 수 있을 것이다.’ 하셨다. 이때에 이르러 다시 하교하기를, ‘예전에는 달군 돌 위에서 기장을 굽고 돼지고기를 갈라서 먹었어도 귀신을 공경할 수 있었고, 짐승을 날로 먹고 그 피를 마셨어도 존비(尊卑)를 분변할 수 있었으며, 궁실(宮室)의 지붕을 띠로 이고 섬돌을 흙으로 만들었어도 백성을 다스리고 가르칠 수 있었는데, 삼대(三代) 이후로 인문(人文)이 번성하고 사치가 번성하였으나 오히려 근세와 같지는 않았다. 바야흐로 혼인할 나이가 지나도 혼인하지 못하는 것도 사치 때문이며 달이 지나도 장사(葬事)하지 못하는 것도 사치 때문이며 조상을 제사하되 예(禮)대로 하지 않는 것도 사치 때문이다. 대저 풀이 쏠리면 바람이 부는 것을 알고 그림자가 바르면 표준(表準)을 안다. 그러므로 필서(匹庶)는 조사(朝士)를 본뜨고 조사는 귀척(貴戚)을 본뜨고 귀척은 왕궁(王宮)을 근본 삼으니, 내가 어찌 감히 사치를 싫어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상방(尙方)의 직금방(織錦坊)을 이제부터 영구히 철폐하고 다시는 설치하기를 청하지 말라.’ 하셨다.

 

10년 갑인(甲寅) 춘정월(春正月)에 팔도의 감사(監司)와 양도(兩都)의 유수(留守)에게 명하여 널리 《농사집성(農事集成)》을 인쇄하여 고루 민간에 반포하여 세종 때에 백성을 이끌어 근본을 힘쓰게 하신 성의(盛意)를 알게 하도록 하셨다. 친히 기곡제(祈穀祭)를 행하시느라 이미 서계(誓戒)하였는데, 마침 국옥(鞫獄)이 있으므로 제사를 지내고 국문(鞫問)하라고 명하셨다. 홍문관(弘文館)에서 차자를 올려 국옥의 체례(體例)를 엄히 하는 방도에 어그러짐을 말하니, 왕께서 말씀하기를, ‘백성을 위하여 농사를 비는 것이 도리어 중대하지 않은가?’ 하고, 마침내 따르지 않으셨다. 제사를 지내고 이튿날에 명정문(明政門)에서 조참(朝參)을 행하고 이미 죽은 군민(軍民)의 정포(丁布)를 면제하고서야 비로소 친히 국문하셨다. 한 죄인이 죄가 없으므로 드디어 용서하여 놓아 주라고 명하셨는데 옥에서 나가서 죽으니, 왕께서 뉘우쳐 말씀하기를, ‘내가 죄 없는 자를 죽였다. 사관(史官)은 내 허물을 써서 후세의 임금이 거울삼아 경계하게 하라.’ 하셨다. 곧 비변사 제조(備邊司提調)를 각도의 구관 당상(勾管堂上)으로 나누어 차출하여 맡은 도 안의 풍흉(豊凶)과 폐단을 살피고 방백(方伯)과 미리 강구하여 일을 처리하게 하셨다. 왕께서 바야흐로 차대(次對)를 행하실 때에 까치가 와서 우사(右史)의 모석(毛席)을 쪼았는데, 왕께서 탄식하며 말씀하기를, ‘미물도 모석을 먹을 수 없다는 것을 알 것인데 오히려 쪼는 것은 굶주림에 몰렸기 때문이다. 불쌍한 우리 백성이 입을 것이 없고 먹을 것이 없어 길에서 쓰러지니, 저 미물과 다르다고 할 수 있겠는가?’ 하고, 드디어 경조(京兆)와 제도(諸道)의 방백에게 신칙(申飭)하여 농사를 권하고 안정시키며 백성을 어지럽히는 정사(政事)를 없애고 환과 고독(鰥寡孤獨)과 폐질(廢疾)이 있는 자를 찾아서 돌보게 하셨다.

2월 왕께서 장차 의릉(懿陵)에 거둥하시려 할 때에 국옥(鞫獄)이 끝나지 않았으므로 뭇 신하가 거둥을 멈추기를 청하니, 왕께서 말씀하기를, ‘송 태조(宋太祖)는 와탑(臥榻) 곁에서 다른 사람이 코를 골며 졸았어도 가기를 꺼리지 않았다. 다행히 나는 바야흐로 한 나라에 군림하여 경들을 신하로 삼았으니, 어찌 꺼릴 것이 있겠는가?’ 하고 듣지 않으셨다.

3월에 친히 대보단(大報壇)에 제사하고 양 경리(楊經理)의 사당에 관원을 보내어 치제(致祭)하게 하셨다.

 

하4월(夏四月)에 친히 약제(禴祭)19633) 를 행하셨다. 이 뒤로는 무릇 같은 일로서 여러 번 보이는 것은 다 쓰지 않는다.

5월에 왕께서 《이충정주의(李忠定奏議)》를 강독하고 곧 명하여 의군정(議軍政)·교차전(敎車戰) 두 차자(箚子)를 삼군문(三軍門)의 대장(大將)에게 반시(頒示)하게 하셨다. 곧 연신(筵臣)에게 하교하기를, ‘공평하되 밝지 못하면 어진 사람을 어리석게 여기고 어리석은 사람을 어질게 여길 것이고, 밝되 공평하지 못하면 어진 줄 알더라도 등용하지 못하고 어리석은 줄 알더라도 버리지 못할 것이니, 쓰고 버리는 분별이 또한 어렵지 않겠는가?’ 하셨다.

6월에 고(故) 참의(參議) 안방준(安邦俊)이 지은 《항의신편(抗義新編)》을 바친 자가 있었는데, 왕께서 조헌(趙憲)이 임진년19634) 에 창의(倡義)한 일을 보고 감탄하여 마지않고 조헌의 사당과 칠백 의총(七百義塚)에 사제(賜祭)하고 다시 양남(兩南)의 감영(監營)에 명하여 조헌이 손수 고증한 《조천록(朝天錄)》과 일기(日記) 등 서적을 인쇄하여 금산(錦山)·옥천(沃川) 두 서원(書院)에 나누어 내리게 하셨다.

 

추9월(秋九月) 왕께서 각도의 감사(監司)와 수령(守令)에게 신칙하여 신역(身役)을 도피한 백성을 불러다 안주시키고 막 돌아온 자는 조세를 줄이고 요역(徭役)을 면제하여 소생시킬 방도를 다하도록 힘쓰게 하셨는데, 《시경(詩經)》 보우편(鴇羽篇)을 강독하고서 감흥(感興)하셨기 때문이다.

11년 을묘(乙卯) 춘정월(春正月)에 진주 부사(陳奏副使) 박문수(朴文秀)가, 고(故) 병사(兵使) 양무공(襄武公) 정봉수(鄭鳳壽)가 정묘년19635) 에 적을 물리친 일을 말하고 또 명나라에서 내려 준 은패 표문(銀牌票文)을 바치니, 왕께서 한참 동안 감탄하고 정봉수를 치제(致祭)하고 그 후손을 등용하셨다.

 

하4월(夏四月)에 동지사(冬至使)가 가져온 문단(紋緞)을 경기영(京畿營)에 내려 곡물을 사서 저축하게 하셨다. 이에 앞서 임자년19636) 에 굶주린 백성을 진구(賑救)할 때에 경기의 곡물이 모자라서 고통받았으므로, 지난 여름 비가 내릴 때에 왕께서 말씀하기를, ‘인정은 비를 얻으면 해이해질 것이다. 이 풍년일 때에 미리 대비할 방도를 생각해야 한다.’ 하고, 드디어 경기에 명하여 곡물을 저축하게 하셨는데, 이때에 이르러 문단을 내려서 도우셨다.

5월에 함경 감사(咸鏡監司)가 범월(犯越)한 백성 50인의 죄를 논하였는데, 왕께서 어사(御史)를 보내어 안사(按査)하게 하셨다. 연석(筵席)에서 하교하기를, ‘처벌을 너그럽게 한 잘못에 빠질지언정 사납게 하는 잘못에 빠지지 말라.’ 하고, 이어서 명하여 쓸 만한 문사(文士)·무사(武士)를 찾고 또 북쪽 변방의 징사(徵士) 이재형(李載亨)을 찾아보고 만나보고 싶다는 뜻을 전하게 하셨다.

 

추8월(秋八月) 왕께서 처음에 희릉(禧陵)·효릉(孝陵)에 전알(展謁)하려 하셨는데, 이윽고 유사(有司)에게 말씀하기를, ‘밤에 평소처럼 선조(先朝)를 모시는 꿈을 꾸었다. 한 명제(漢明帝)가 원릉(園陵)에서 꿈을 꾸고 역(曆)을 살펴 달[月]을 점쳤으니 본받기 꼭 좋은 것이다.’ 하고, 드디어 명릉(明陵)에 거둥하셨다.

9월에 일식(日食)이 있었는데, 왕께서 친히 구식(救食)19637) 하셨다. 유신(儒臣)이 고사(故事)를 아뢰어 면계(勉戒)하니, 아름답게 여겨 받아들이셨다.

 

동12월(冬十二月)에 왕께서 사학(四學)의 집이 무너졌다는 말을 듣고 탄식하며 말씀하기를, ‘도성(都城) 안은 왕화(王化)의 근본인 곳인데, 학사(學舍)가 이러함을 이웃 나라에 들리게 할 수 없다. 봄이 되거든 수리하라.’ 하셨다. 일찍이 밤에 입직(入直)한 옥당(玉堂)에게 선찬(宣饌)하며 말씀하기를, ‘선조(先朝)에서 일찍이 추운 밤이면 옥당을 생각한다고 말씀하시고 어찬(御饌)을 거두어 내리셨다. 나는 밤에 찬선(饌膳)을 장만하지 않으므로 어주(御廚)에서 장만하여 내리니, 좌사(左史)·우사(右史)와 함께 먹고 마시도록 하라.’ 하셨다.

 

12년 병진(丙辰) 춘정월(春正月) 이미 죽은 서울 백성은 그 빚을 죄다 면제하고 공채(公債)의 기한은 15년으로 하며 사채(私債)의 기한은 20년으로 하셨는데, 대신(大臣)의 말을 따르신 것이다. 동래(東萊)의 선비들이 상소하기를, ‘임진년에 사절(死節)한 송상현(宋象賢)은 문사이고 정발(鄭撥)은 무사입니다. 한 사당에 같이 향사(享祀)할 수 없으니 나누소서.’ 하자, 왕께서 말씀하기를, ‘유응부(兪應孚)는 어찌 무사가 아니랴마는 육신사(六臣祠)에 같이 향사한다. 무사라 하여 그 절의(節義)를 낮출 수 없다.’ 하고 물리쳐 받아들이지 않으셨다.

 

2월에 광릉(光陵)에 거둥하고 양주(楊州)의 민역(民役)을 1등(等) 감면하셨다. 전조(銓曹)에 신칙하여 고려왕의 후손을 등용하고 영유현(永柔縣)에 있는 악비(岳飛)의 사당에 비석을 세우게 하셨다. 곧 2품(品) 이상에게 명하여 각각 자목(字牧)19638) 을 감당할 자 두 사람을 천거하게 하셨다. 신축년19639) ·임인년19640) 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영남(嶺南) 연해(沿海) 백성 중에 온 집안이 모두 죽은 경우에는 그 전조(田租)를 죄다 면제하셨다.

 

하5월(夏五月)에 무신년19641) 에 사절(死節)한 사람 남연년(南延年)·이술원(李述原)의 자손을 등용하셨다. 감사(監司)·수령(守令)에게 하교하기를, ‘흉년에 전련(顚連)한 자는 감사·수령이 진구(賑救)할 줄 아나, 풍년에 전련한 자는 다시 마음쓰지 않아서 길에서 굶어 죽도록 버려두니, 한 지아비라도 제 살 곳을 얻지 못하면 마치 저자에서 매맞는 듯하다는 것과 어찌 다르겠는가?’ 하셨다. 대신이, ‘편배(編配)되어 있는 중에 부모의 상을 당한 자를 고향에 돌아가 장사지내게 하는 것은 법에 그런 조문이 없다’고 말하니, 왕께서 말씀하기를, ‘임금은 효(孝)로 다스리는 법인데 어떻게 고향에 돌아가 장사지내게 하지 않겠는가? 돌아가 장사지내게 하라.’ 하셨다.

 

6월에 양녕(讓寧)·효령(孝寧) 두 대군(大君)의 묘(墓)에 사당을 세우고 그 아래에 위전(位田)을 주고 묘지기를 두고 그 호역(戶役)을 면제하셨다.

동10월(冬十月)에 수령으로서 장오(贓汚)를 범한 자는 종신토록 금고(禁錮)하고 추천해 준 사람도 논죄(論罪)케 하기를 항령(恒令)으로 삼았다.

 

13년 정사(丁巳) 춘정월(春正月)에 왕께서 다섯 가지 일을 묘당(廟堂)·방백(方伯)에게 신칙(申飭)하셨는데, 서로 삼가서 공경하기를 힘쓰고 자목(字牧)을 잘 가리고 법을 지켜 선량하기를 힘쓰고 농상(農桑)을 권장하고 제언(堤堰)을 수리하라는 것이었다.

 

2월 왕께서 연초부터 법강(法講)19642) 을 열고 토론함에 게을리하지 않으셨는데, 마침 옥당(玉堂)이 많이 채워지지 않아서 오래 개강(開講)하지 못하게 되니, 왕께서 말씀하기를, ‘위에서 게을리하더라도 아래에서 오히려 권면해야 할 것이다. 내가 만학(晩學)이기 때문에 봄날이 따뜻하고 점점 길어짐에 따라 전에 공부가 부족하였던 것을 채우려 하나, 옥서(玉署)19643) 의 문이 오래 잠겨 법연(法筵)19644) 을 열 기약이 없고 한가할 때에 고문(顧問)할 사람이 없으니, 옛 기록에서 찾더라도 이런 일이 있는가?’ 하고, 드디어 명하여 인원을 갖추게 하여 날마다 경서(經書)를 지니고 강독(講讀)하셨다.

 

3월에 왕께서 팔을 앓아 손이 마비되셨는데, 오히려 황단(皇壇)에 친향(親享)하려 하시므로 뭇 신하가 힘써 말리니, 왕께서 말씀하기를, ‘황은(皇恩)을 숭보(崇報)하는 것은 오직 수척(數尺)의 숭단(崇壇)에 있을 뿐인데, 내가 어찌 감히 작은 병 때문에 예(禮)를 그만두겠는가? 내 병이 굽히고 펴는 데에 방해되어 규(珪)를 잡고 광(筐)19645) 을 받들 때에 실의(失儀)가 있을세라 두려우므로 한가할 때에 익혀서 대강 예대로 할 수 있으니, 다시 말하지 말라.’ 하셨다. 곧 정원(政院)에 명하여 육조(六曹)에 신칙하여 《대전(大典)》의 법을 수명(修明)하고 어기는 자는 찰추(察推)하게 하셨다. 경상 감사(慶尙監司) 민응수(閔應洙)가 상소하여 고(故) 참판(參判) 조위(曹偉)가 원통하게 죽은 일과 고 좌윤(左尹) 곽재우(郭再佑)의 훈업(勳業)과 고 군수(郡守) 조종도(趙宗道)가 무용(武勇)을 세운 일을 말하고 모두 사시(賜諡)하기를 청하니, 그대로 따르고, 다시 공홍 감사(公洪監司)에게 명하여 정충신(鄭忠信)의 사당을 세우게 하고 그 후손을 등용하셨다.

 

하6월(夏六月)에 날씨가 매우 더운데, 왕께서 오히려 강학(講學)을 그만두지 않으시고 밤 4경(四更)이 되어서야 파하므로 대신이 정신을 너무 피로하게 하신다고 말하니, 왕께서 말씀하기를, ‘임금의 한마음은 만화(萬化)가 근본으로 삼는 것인데, 어찌 날이 덥다 하여 게을리 하겠는가? 조종조(祖宗朝)에서 반드시 그러지 않았을 것이므로 내가 승지(承旨)를 시켜 옛일을 살펴보니 한더위에도 개강(開講)하였거니와, 한추위에도 개강하였는지는 살펴보지 못하였으나 추위와 더위를 어찌 가리겠는가? 더구나 한 달에 여섯 번 차대(次對)하셨으니, 더욱이 조종께서 근정(勤政)하신 성의(盛意)를 알 수 있다.’ 하셨다. 이 뒤로 말년까지 왕께서 끝내 여섯 번의 차대를 한 번도 거르신 적이 없다.

추7월(秋七月)에 왕께서 사직(社稷)에서 기우(祈雨)하려 하셨으나 때마침 왕께서 편찮으시므로 연신(筵臣)이 정성에 달려 있고 예(禮)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님을 말하니, 왕께서 말씀하기를, ‘성탕(成湯)은 정성이 모자라지 않았는데 어찌하여 상림(桑林)에서 희생을 대신하였는가?’ 하고, 마침내 친히 행하셨다. 돌아오다가 금오의 문앞에 이르러 승지에게 명하여 죄가 가벼운 죄수를 석방하게 하셨다. 이틀 뒤에 다시 친히 태묘(太廟)에서 기우하실 때에 연(輦)을 타지 않고 일산을 펴지 않고서 묘문(廟門)에 이르니, 비가 내려 곤면(袞冕)이 다 젖었으나 밤새도록 공경히 제사하고 이튿날 환궁(還宮)하고 선전관(宣傳官)을 보내어 군병을 노문(勞問)하게 하셨다.

 

8월에 왕께서 건원릉(健元陵)에 거둥하고 현릉(顯陵)·목릉(穆陵)·휘릉(徽陵)·의릉(懿陵)·혜릉(惠陵)에 들러 전알(展謁)하고 재실(齋室)에서 경기 감사(京畿監司)와 수령(守令)을 소견(召見)한 다음 거가(車駕)가 돌아왔다. 이튿날 주강(晝講)을 행하고 군병에게 호궤(犒饋)하셨다.

9월에 명하여 공씨(孔氏)를 등용하게 하셨다. 처음에 왕께서 우리 나라에 사는 공씨가 선성(先聖)의 후손인 줄 모르셨는데, 이때에 이르러 연신(筵臣)이 말하기를, ‘선성의 53세손 공소(孔紹)가 원(元)나라에서 벼슬하여 한림 학사(翰林學士)로 있다가 고려 말기에 노국 장공주(魯國長公主)가 공민왕(恭愍王)에게 시집올 때에 공소가 배종(陪從)하여 와서 그대로 동토(東土)에 살았는데, 동토에 공씨가 있는 것은 여기서 비롯하였습니다.’ 하였으므로, 이 명이 있었다. 관학(館學)의 유생(儒生)을 고강(考講)하고 분수(分數)가 같은 자에게 전정(前庭)에서 제술(製述)을 시험하여 그 우열(優劣)을 겨루게 하셨는데, 승지(承旨)가 밤이 어두워 시권(試券)을 베낄 수 없다고 말하니, 왕께서 어좌(御座)의 촛불을 거두어 주셨다.

 

윤9월에 경기(京畿)·호서(湖西)·호남(湖南)의 재해를 입은 고을의 군보 미포(軍保米布)를 감면하셨다. 이때 육진(六鎭)에 기근이 들었는데, 특별히 노공미(奴貢米) 3천 석을 내리고 다시 영남(嶺南)의 저치미(儲置米) 2천 석을 더하고 어사를 보내어 진정(賑政)을 살피게 하여 마침내 유망(流亡)한 자가 한 사람도 없게 하셨다.

 

동10월(冬十月)에 왕께서 친향(親享)하고 나서 장악원 제조(掌樂院提調) 윤순(尹淳)에게 말씀하기를, ‘옛사람은 나라의 융쇠(隆衰)를 반드시 음악에서 점쳤다. 이제 묘악(廟樂)의 번잡하고 촉급(促急)한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 하셨다. 승지를 보내어 죄가 가벼운 죄수를 석방하게 하고 이 뒤로는 한추위와 한더위를 당하면 전례를 살펴서 품행(稟行)하라고 신칙하셨다. 대신(大臣)과 비국 당상(備局堂上)과 삼사(三司)의 장관(長官)과 양국(兩局)의 대장(大將)과 팔도(八道)의 도신(道臣)과 양도(兩都)의 유수(留守)에게 명하여 각각 인재를 천거하게 하셨다.

11월에 금려(禁旅)는 병사 중에서 기예(技藝)를 시험하여 올리게 하고 항령(恒令)으로 삼으셨다. 이달에 왕께서 죄수를 살피고 연신(筵臣)에게 말씀하기를, ‘선조(先朝)께서는 어선(御膳)을 진공(進供)한 데에 산 꿩·닭·노루·토끼가 있으면 반드시 금원(禁苑)에 놓아 주셨고 나도 본떠서 행하는데, 대개 그 소리를 듣고 차마 그 고기를 먹을 수 없기 때문이다. 금수도 그러한데, 더구나 사람이겠는가?’ 하셨다.

 

12월에 왕께서 대신에게 말씀하기를, ‘송(宋)나라의 이항(李沆)이 임금이 봉선(封禪)을 크게 벌이는 것을 염려하고 늘 홍수와 가뭄을 아뢰었으니, 참으로 대신의 체모를 얻었다. 내가 본디 학문이 없으나, 성인(聖人)과 광인(狂人)의 분별은 일념(一念)에 달려 있다는 것을 대강 들었고 또 세상 일을 겪은 것이 많으므로, 경들이 아뢰기를 기다리지 않고 늘 스스로 조심하며 밤마다 잠에서 깨면 오늘날 크게 벌이는 일이 없는 것을 다행으로 여긴다.’ 하셨다. 연신(筵臣)이 정문(程文)19646) 의 폐단을 말하니, 왕께서 말씀하기를, ‘소식(蘇軾)은 어질다. 득실(得失)은 도외(度外)에 두고 임금의 덕이 나아지지 않는 것을 근심하였다. 그렇기는 하나 또한 위에 있는 자가 이끌기에 달려 있을 뿐이다.’ 하셨다.

14년 무오(戊午) 춘정월(春正月)에 관원을 보내어 고(故) 충신(忠臣) 김응하(金應河)에게 치제(致祭)하게 하셨는데, 순절(殉節)한 해이기 때문이다.

하5월(夏五月)에 안동(安東) 사람이 사사로이 문정공(文正公) 김상헌(金尙憲)의 사당을 훼손하였는데, 왕께서 말씀하기를, ‘문정(文正)의 대절(大節)은 백세(百世)에 빛나는 것인데 감히 사사로이 그 사당을 훼손할 수 있는가? 난민(亂民)이니, 맨 먼저 앞장선 자를 형배(刑配)하라.’ 하셨다.

추9월(秋九月)에 고려의 충신 길재(吉再)의 시호(諡號)를 내리고 이어서 치제(致祭)하라고 명하셨다. 이때 경상 감사(慶尙監司) 이기진(李箕鎭)이 말하니, 왕께서 말씀하기를, ‘내려 준 전토(田土)에 대나무를 심었으니 신하가 되지 않을 뜻은 확고하여 바꿀 수 없다. 죽은 자가 아는 것이 있다면 어찌 시호를 내린다 하여 영광스럽게 여기겠는가?’ 하매, 연신이 말하기를, ‘정몽주(鄭夢周)·박상충(朴尙衷)도 다 전조(前朝)의 충신인데 아조(我朝)에서 시호를 내렸습니다.’ 하니, 왕께서 윤허하고 명하여 세 사람의 후손을 등용하게 하셨다.

 

동10월(冬十月)에 왕께서 구준(丘濬)의 《대학연의보(大學衍義補)》를 강독(講讀)하다가 명례악편(明禮樂篇)에 이르러 유신(儒臣)에게 말씀하기를, ‘아! 우리 세종조(世宗朝)에 하늘이 거서(秬黍)19647) 를 내리고 땅에서 경석(磬石)이 나와 드디어 명신(名臣)·석보(碩輔)와 함께 제작한 것이 빛나서 볼 만하였다. 이제 세상이 바뀌고 풍속이 변하였을지라도 어찌 음악이 없다 하겠는가? 도리어 성률(聲律)을 아는 자가 없으므로 음절(音節)을 번잡하고 촉급하게 하니, 조종(祖宗)의 옛것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다. 또, 여민락(與民樂)으로 말하면 예전에는 동궐(東闕)·서궐(西闕)을 왕래하고서야 일장(一章)이 끝난다 하였는데, 이제는 또한 그렇지 못하다. 아! 아깝다.’ 하고 한참 있다가 다시 말씀하기를, ‘우리 조정의 《오례의(五禮儀)》는 명나라의 《대명집례(大明集禮)》와 같은 것이다. 그러나 조사(朝士)에는 익숙한 사람이 없으므로 무릇 대례(大禮)가 있으면 홍려리(鴻臚吏)에게 일임하여 전도되고 변란(變亂)되었다. 예(禮)도 이러한데, 음악을 어찌 논하겠는가?’ 하셨다. 조금 뒤에 방백(方伯)·수령(守令)이 남형(濫刑)하는 것을 금하셨다. 경기·삼남(三南)의 대동미(大同米)는 그 반을 각 고을에 두라고 명하고 말씀하기를, ‘예전에 유사(有司)인 신하가 전곡(錢穀)의 수를 임금에게 아뢰지 않은 것은 임금이 넉넉한 줄 알고서 도리어 즐기고 사치하는 마음을 일으킬까 염려하였기 때문이었다. 내가 늘 월말에 올리는 회요(會要)를 봄에 따라 이렇게 생각하였다. 어찌 저축이 풍부하여 한문제(漢文帝)를 본떠 천하(天下)의 전조(田租)를 죄다 줄여 줄 수 있으랴마는 지금의 저축이 전조를 줄여 주기에 마땅하지 못하더라도 옮겨 나르는 비용을 덜 수는 있을 것이다.’ 하셨다.

 

11월에 명하여 문정공(文正公) 조광조(趙光祖)·고(故) 참판(參判) 정온(鄭蘊)에게 다 후사(後嗣)를 세워 제사를 받들게 하고 고 부윤(府尹) 임경업(林慶業)과 명나라 제독(提督) 이여매(李如梅)의 후손을 등용하게 하셨다.

 

12월에 대신이 이천(伊川)·곡산(谷山)에 도둑이 많다 하여 무신 수령으로 바꾸기를 청하니, 왕께서 말씀하기를, ‘다스리기를 잘하고 못하는 것은 문신과 무신에 관계되지 않는다. 더구나 도둑도 본디 양민(良民)이니, 인의(仁義)로 점차 교화하여 용사(龍蛇)가 적자(赤字)로 변화하게 하는 것이 옳은데, 어찌 잡아서 장살(杖殺)하기를 힘쓸 수 있겠는가? 먼저 두 부(府)에 신칙해야 한다.’ 하셨다.



【원전】 44 집 543 면

九年癸丑春正月, 王下敎飭朝廷, 聚精會神, 惟才是用, 祛舊日之習, 廓本然之公, 與歲俱新。 二月, 王視學。 初命酌獻文廟, 右議政金興慶上箚言: “酌獻文廟, 例當試士, 非荒歲所宜行也。” 王報曰: “漢高開創之初, 以太牢祀先聖, 我聖祖自龍灣回鑾, 掃地爲壇, 首祀先聖。 今國家多事, 且三年甫畢, 斯禮之曠, 比及八年, 於予心不其歉乎? 雖然節用愛民, 先聖攸訓, 今不可違先聖之訓, 而祗謁先聖, 亦不可因試士之費, 而不謁先聖, 一依《五禮儀》視學禮, 祛進酒進饌, 從簡行禮, 其酌獻試士之禮, 則退以來秋。” 王遂至文廟, 親獻于先聖, 退御明倫堂, 以朝士習《周禮》者, 充講書官, 與諸生之能通一經者, 皆各進講, 討論文義, 賜掌議二人《中庸》各一部。 夏四月, 王癉心憂民, 減膳久不復, 有司以爲言, 王愀然曰: “予對玉食, 心不能安, 欲以玉食, 遍饋饑民而不可得, 況可遽議復膳乎? 冬至使齎來紋緞, 悉以賜賑廳補賑。” 有司請減百官軍兵祿, 以梁代米, 王曰: “荐饑由予涼德, 忍獨享玉食乎?” 命減御供五分一, 顧謂筵臣曰: “斯民也, 祖宗至誠愛恤之民也, 予不能法祖宗保斯民, 後世將以予爲何如主也?” 由是任事者, 亦莫敢不盡誠。 五月, 王召對語筵臣曰: “君臣與朋友異, 朋友猶難責善, 況君乎? 傅說戒高宗曰: ‘有言遜于汝心, 必求諸非道, 有言逆于汝心, 必求諸道。’ 此人君聽言之要也。 予於諸臣進言, 有忼慨激切者, 不能無咈於心, 然事過之後, 平心思之, 未始不慨然歉愧也。” 又嘗於晝講, 因文義敎曰: “昔緹縈以爲: ‘死者不可復生, 刑者不可復續。’ 千載之下, 其言猶令人惻傷矣。 講學之道, 當鑑古而戒今, 討捕營治盜, 專尙嚴酷, 往往玉石俱焚, 故曩嘗累飭, 近復因循踵謬, 殆營將不擇人而然也。 其諭西銓, 自今必歷營將然後, 方擬閫帥, 凡討捕營承款之類, 一如京捕廳移送秋曹者, 送巡營盤問處決, 仍著爲令。” 會有鞫獄, 王親臨訊囚, 按獄之臣, 請令捕廳先問罪人得實, 然後上于金吾, 王始難之, 按獄之臣固請, 王不得已從之。 有頃悔曰: “獄有體, 罪人訊于秋曹, 上于金吾固也, 今治盜之廳, 反爲治逆之廳, 而捕廳遂成金吾之幕府, 此路一開, 予知後來搢紳, 亦難免其禍也。 亟寢前命, 以爲後日法。” 六月, 王因事謂度支曰: “節儉實體, 行之甚有味。 予在內則衣以紵, 傘以紬, 及至動駕, 然後袞與傘皆錦, 蓋動駕之時, 固自有體貌在也。 咨爾有司, 其悉此以防尾閭。” 秋七月, 王將親享, 大臣以日熱請代攝, 王曰, ‘事先何可擇時? 勿復言。” 八月, 王敎曰: “自古制刑, 俱有其法, 法外之刑, 雖或取快一時, 終非先王欽恤之意也。 予於乙巳, 旣除壓膝刑, 壬子又除捕廳剪周牢刑。 今只餘烙刑而已, 頃當親鞫亦循用之, 然肉刑笞背, 五刑之一, 而漢帝唐宗, 猶且除之, 況無於刑之刑乎? 咨金吾, 其永除烙刑著爲令。” 冬十月, 命設壇東門外, 索祭辛亥餓殍。 召對宣饌, 命有父母者歸遺之。 於是諸臣爭取盈袖, 其無父母者, 空手而退, 王爲之悽咽, 諸臣亦莫不感泣。 十一月, 平安監司權以鎭啓: “鴨綠江把守卒, 冬月撤罷古也。 前監司宋眞明承聖敎創設, 然氷雪呵凍恐傷人, 請罷之。” 王曰: “冬月氷合, 乃把守之時。 然苟其非古也, 而把守卒或有凍死者, 則是自我開死人之路, 何忍爲也? 其罷之。” 時, 大臣、宗臣爭體例, 胥囚下吏, 而曲實在大臣, 王是宗臣而非大臣。 於是大臣呈告求遞, 弘文館上箚言, 非所以尊朝體也。 王曰: “人孰無過, 改立爲貴。 予於敬大臣失之矣。” 遂罷宗臣, 敦勉大臣, 復以相敬之義, 飭宗府朝廷。 尋遣禮官, 致祭文純公^李滉於陶山書院, 命畫陶山書院以進。 十二月, 王患風眩, 猶孶孶機務, 至夜分不寢, 筵臣勸王節損, 王曰: “予見先朝季年違豫之中, 酬應萬機無少滯。 此我家法, 敢自逸乎?” 亡何, 謂筵臣曰: “始勤終怠, 人主之通患, 而唐明皇開元、天寶, 判爲二人, 尤其甚者也。 昔我世宗朝, 命撰《明皇戒鑑》者, 聖意有以哉。” 命廣求其書以進。 召對講《陸宣公奏議》, 王愀然曰: “昔故左相李㙫, 勸予講是書, 故相臣洪致中、趙文命亦以爲言, 其意蓋以予量狹, 而欲借是書, 以開發聽納之量也。 夫呂祖謙, 一介學問之士, 能因《論語》變化其氣質。 予講是書, 若不能恢其量, 豈特負是書? 亦所以負三相也。 然三相已亡, 不及見予之講是書, 傷哉悲乎!” 遂親製綸音三十餘行, 命政府求言, 補闕拾遺。 尋以諸道, 歲末薦孝行卓爾之士, 而京師則否, 非一內外之道也, 命京兆歲末薦擧如諸道。

 

 

先是王語筵臣曰: “予自辛丑承儲, 慨然欲以大布大帛, 挽回世道, 自近以來, 事不從心, 徒剋減爲政, 其流之弊, 將使史臣無日曆而後已。 豈予前日立志之過哉? 大抵亡國之本, 奢侈是已。 然祛奢崇儉, 亦惟在人君導率之如何。 予好阿諛, 而使群下忠直, 則不能行矣, 予着錦綺, 而使群下着木綿, 則亦不能行矣。 端其本正其原, 量力而漸進, 倘庶幾乎!” 至是復下敎曰: “古者燔黍捭豚, 可以致敬鬼神; 茹毛飮血, 可以辨別尊卑。 茅茨土階, 可以平章百姓, 三代以降, 人文繁而奢侈盛, 然猶未若近世也。 方今過年未婚者, 奢侈也; 踰月未葬者, 奢侈也; 祭先不以禮者, 亦奢侈也。 夫草偃知風, 影正知表。 故匹庶效朝士, 朝士效貴戚, 貴戚本王宮, 予其敢曰惡奢乎哉? 尙方織錦坊, 可自今永撤, 勿復請設。”

 

十年甲寅春正月, 命八道監司兩都留守, 廣印《農事集成》, 均布民間, 俾知世宗朝導民務本之盛意。 親行祈穀祭, 旣誓戒, 會有鞫獄, 命過祭乃鞫。 弘文館上箚言, 非所以嚴鞫體也。 王曰: “爲民祈年, 顧不重耶?” 竟不從。 過祭明日, 行朝參於明政門, 蠲軍民已故者之丁布, 然後始親鞫訊。 一罪人無其實, 遂命宥釋, 出獄而斃, 王悔曰: “予殺不辜也。 史官書予之過, 使後世人主鑑戒也。” 尋以備邊司提調, 分差各道句管堂上, 察所管道內豐歉弊瘼, 與方伯預講而經理之。 王方行次對, 有鵲來啄右史毛席。 王歎曰: “微物亦知毛席之不可食, 而猶且啄之者, 迫於飢也。 哀我赤子, 無衣無食, 顚連道路, 安知不如彼微物乎?” 遂飭京兆及諸道方伯, 勸農安集, 去擾民之政, 鰥寡孤獨廢疾者, 訪問軫恤。 二月, 王將幸懿陵, 時鞫獄未罷, 群臣請停幸。 王曰: “宋太祖臥榻之側, 他人鼾睡, 尙不憚行。 幸予方君臨一國, 以卿等爲臣. 何憚之有乎?” 不聽。 三月親祀大報壇, 遣官致祭于楊經理祠。 夏四月, 親禴後, 凡一事而屢見者, 皆不書。 五月, 王講《李忠定奏議》, 命以議軍政、敎車戰兩箚, 頒示三軍門大將。 尋敎筵臣曰: “公而不明, 則以賢爲愚, 以愚爲賢; 明而不公, 則雖知其賢, 不能用, 雖知其愚, 不能舍。 用舍之分, 不亦難哉?” 六月, 有以故參議安邦俊所撰《抗義新編》進之者, 王覽趙憲壬辰倡義事, 嗟歎不已, 賜祭憲祠及七百義塚, 復命兩南營, 刊印憲所手證《朝天錄》日記等書, 分賜錦山、沃川兩書院。 秋九月, 王飭諸道監司守令, 民之避役者, 招徠安集, 新歸者減稅蠲徭, 務盡蘇息之道, 因講《詩》之《鴇羽》而興感也。

 

十一年乙卯春正月, 陳奏副使朴文秀言, 故兵使襄武公^鄭鳳壽丁卯却敵事, 且進皇明所賜鳳壽銀牌票文, 王嗟歎久之, 致祭鳳壽, 錄其後。 夏四月, 以冬至使讀來紋緞, 賜京畿營, 買穀儲積。 先是壬子賑飢, 病京畿穀不足, 及前夏時雨降。 王曰: “人情得雨則弛。 迨此有年, 宜思備預之道也。” 遂命京畿儲穀, 至是賜緞以助之。 五月, 咸鏡監司論犯越民五十人罪, 王遣御史按査。 臨筵敎曰: “寧失之寬, 毋失之猛。” 仍命采訪文武士可用者, 且訪見北鄙徵士李載亨, 使傳願見之意也。 秋八月, 王始欲謁禧、孝二陵, 俄而謂有司曰: “夜夢侍先朝如平昔。 漢明帝夢園陵, 按曆卜月, 正好爲法也。” 遂幸明陵。 九月, 日有食之, 王親救食。 儒臣陳故事勉戒, 嘉納之。 冬十二月, 王聞四學舍頹圮, 歎曰: “‘都內王化之本, 而學舍乃如此, 不可聞於隣國。 其令俟春修葺。” 嘗夜宣饌于入直玉堂曰: “先朝嘗敎以寒夜念玉堂, 而撤御饌宣賜。 予夜不設饌, 故自御廚具以賜, 可與左右史同飮食也。”

 

十二年丙辰春正月, 京民已故者, 悉蠲免其債, 而公限十五年, 私限二十年, 從大臣言也。 東萊多士疏言: “壬辰死節人宋象賢文也, 鄭撥武也。 不可同享一祠, 請二之。” 王曰: “兪應孚豈不是武, 同享六臣祠。 不可以武而貶其節也。” 斥不納。 二月幸光陵, 蠲楊州民役一等。 飭銓曹, 錄高麗王遺裔, 立碑于永柔縣岳飛祠。 尋命二品以上, 各薦才堪字牧者二人。 辛壬歉歲, 嶺南沿海民全家死者, 悉免其田租。 夏五月, 錄戊申死節人南延年、李述原子孫。 下敎于監司守令曰: “凶年之顚連者, 監司守令知賑救之, 樂歲之顚連者, 不復置心, 任其餓死道路, 何其與一夫不獲, 若撻于市者異乎?” 大臣言: “編配遭父母喪者, 許令歸葬, 法無其文也。” 王曰: “王者以孝爲治, 如之何其不歸葬也? 可令歸葬。” 六月, 讓寧、孝寧兩大君墓立祠, 其下給田置守塚, 復其戶。 冬十月, 守令犯贓者, 禁錮終身, 薦主論罪, 著爲令。

 

十三年丁巳春正月, 王以五事飭廟堂方伯, 務寅協也, 擇字牧也, 勉循良也, 勸農桑也, 修堤堰也。 二月, 王自首歲開法講, 討論不倦, 會玉堂多不充, 久未開講。 王曰: “上雖倦怠, 下猶當勸勉。 以予晩學, 因春煦漸長, 欲補前工之闕, 而玉署之門長鎖, 法筵之開無期, 淸燕顧問, 未有其人, 求諸往牒, 有是否?、 遂命備員, 日橫經講讀。 三月王患臂手不仁, 猶欲親享皇壇, 群臣力止之。 王曰: “崇報皇恩, 惟在數尺崇壇, 予曷敢以小疾曠禮乎? 予病妨屈伸, 秉珪承筐, 懼有失儀, 燕居之中, 試肄習之, 粗可以如禮也, 勿復言。” 尋命政院飭六曹, 修明《大典》法, 違者察推。 慶尙監司閔應洙疏言故參判曹偉之冤死, 故左尹郭再佑之勳業, 故郡守趙宗道之立殣, 請竝賜謚, 從之。 復命公洪監司, 建鄭忠信廟, 錄其後。 夏六月, 天甚熱, 王猶講學不輟, 至夜皷四下乃罷, 大臣言太勞神用。 王曰: “人主一心, 萬化所本, 豈可以日熱怠乎? 祖宗朝必不爾, 故予使承旨溯考古事, 盛暑開講, 未有考祁寒則有之, 寒與暑奚擇哉? 況一月六對, 尤可見祖宗勤政之盛意也。” 是後季年, 王竟行六對, 未嘗一有闕焉。 秋七月, 王將祈雨社稷, 時王不豫, 筵臣言在誠不在禮, 王曰: “成湯非不足於誠, 何爲代犠桑林乎?” 竟親行。 還至金吾門前, 命承旨放釋輕囚。 越二日, 復親祈太廟, 不乘輦不張傘至廟門, 雨下袞冕盡濕, 達宵祗事, 明日還宮, 遣宣傳官勞問軍兵。 八月王幸健元陵, 歷謁顯、穆、徽、懿、惠五陵, 召見京畿監司及守令于齋室, 駕還。 明日行晝講, 犒饋軍兵。 九月, 命調用孔氏。 初王未詳國中之孔爲先聖裔, 至是筵臣言: “先聖五十三世孫紹, 仕元爲翰林學士, 當高麗末魯國長公主來嫁恭愍王, 紹陪而來, 因家東土, 東土之有孔氏始此, 故有是命。 考講館學生, 同分者令試製前庭, 較其優劣, 承旨言夜黑不可寫卷, 王爲撤御座燭與之。 閏月蠲京畿湖西湖南災損邑軍保米布。 時六鎭饑, 特賜 奴貢米三千石, 復益以嶺南儲置米二千石, 遣御史監賑, 卒無一人流亡。 冬十月, 王旣親享, 謂掌樂院提調尹淳曰: “昔人占國隆替必於樂。 今廟樂繁促宜正之。” 遣承旨放釋輕囚, 飭是後遇祁寒盛暑, 按例稟行。 命大臣備局堂上三司長兩局大將八道道臣兩都留守, 各擧人才。 十一月, 禁旅以行伍試藝陞之, 著爲令。 是月王慮囚, 謂筵臣曰: “先朝每當御膳進供, 有雉鷄獐兎之生者, 必放諸禁苑, 予亦倣而行之, 蓋聞其聲, 不忍食其肉之意也。 禽獸尙然, 況人乎?” 十二月。 王語大臣曰: “宋李沆慮人主侈大封禪, 常以水旱奏, 誠得大臣體也。 予素無學術, 粗聞聖狂之分, 在於一念, 且經歷世故者多, 不待卿等之奏, 常自儆惕, 每夜睡覺, 幸今日之無侈大也。” 筵臣以程文之弊爲言。 王曰: “蘇軾賢矣哉! 得失置之度外, 憂君德不進也。 雖然亦惟在上者之道率而已。”

 

十四年戊午春正月, 遣官致祭于故忠臣金應河, 以殉節之歲也。 夏五月, 安東人私毁文正公^金尙憲祠, 王曰: “文正大節, 百世炳然, 敢私毁其祠乎? 亂民也, 首倡者刑配。” 秋九月, 賜高麗忠臣吉再諡, 仍命致祭。 時慶尙監司李箕鎭以爲言。 王曰: “種竹賜田, 罔僕之志, 確乎不可拔。 逝者有知, 豈以賜謚爲有光耶?” 筵臣言: “鄭夢周、朴尙衷皆前朝忠臣, 而我朝賜諡也。” 王可之, 命錄三人後。 冬十月, 王講丘濬《衍義》, 至《明禮樂篇》。 謂儒臣曰: “猗我世宗朝, 天降秬黍, 地出磬石, 遂與名臣碩輔, 制作粲然可觀。 今雖世變風移, 豈曰無樂? 顧未有解聲律者, 繁音促節, 非復祖宗之舊。 且如《與民樂》, 古稱來往東西闕一章方終, 今亦不能然。 嗚呼惜哉!” 良久, 復曰: “我朝之《五禮儀》, 卽皇朝之《大明集禮》。 然朝士無人習熟, 凡有大禮, 一委鴻臚吏, 顚倒變亂。 禮尙如此, 樂何論乎?” 亡何禁方伯守令之濫刑者。 京畿、三南大同米, 命留其半于各邑曰: “古者有司之臣, 不以錢穀之數, 白于上者, 恐人主知其裕, 反生豫大心也。 予常因月終所上會要, 以爲安得儲積殷富, 效漢文盡給天下田租也, 今之儲留, 雖不能當給租, 庶可省轉輸費也。” 十一月, 命文正公^趙光祖、故參判鄭蘊, 皆立後奉祀, 錄故府尹林慶業及皇朝提督李如梅後。 十二月, 大臣以伊川、谷山多盜, 請易以武倅。 王曰: “爲治能否, 不係文與武。 況盜本良民, 使仁漸義, 摩龍蛇化爲赤子可也, 豈容以緝捕杖殺爲務哉? 宜先飭兩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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