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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육신관련/사육신기록

사육신왕조실록기록(세조2년6월18일)-사육신국문

by 竹溪(죽계) 2006.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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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 2년 6월 18일 (병진)

반역에 관련된 자들을 국문하다


사정전(思政殿)에 나아가니, 당직 도진무(都鎭撫)와 겸사복관(兼司僕官)이 시위(侍衛)하였다. 명하여 의금부 제조(義禁府提調)와 승지(承旨)·대간(臺諫) 등을 부르게 하고, 박기년(朴耆年)·심신(沈愼)·이정상(李禎祥)·이지영(李智英) 등을 끌어다 곤장을 때리면서 당여(黨與)를 신문하니, 박기년이 말하기를,

“다만 이 심신 등 몇 사람 외에는 모두 알지 못합니다.”

하였다. 다시 국문하니, 박기년이 또 말하기를,

“매부 봉여해(奉汝諧)도 역시 그 일을 알고, 김질(金礩)도 또 이 음모를 알고 있으며, 초1일에도 역시 창덕궁 집현전(集賢殿)의 모이는 곳에 갔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봉여해가 네 말을 듣고 무엇이라고 하던가?”

하니, 대답하기를,

“봉여해가 말하기를, ‘나도 따르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 실행하려던 방법을 다시 말하라.”

 하니, 대답하기를,

“지난달 그믐날 봉여해에게 그 일을 말하였더니, 봉여해가 말하기를, ‘내가 사옹원(司饔院) 별좌(別坐)로 칼을 차고 들어가니, 만약 막는 자가 있으면 곧 찌르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초2일에 너와 심신이 말하기를, ‘어제 창덕궁에서 모르는 사람을 많이 보았다.’고 하였는데, 너는 어떤 사람들을 보았느냐?”

하니, 대답하기를,

“다른 사람은 없었고 성삼고(成三顧)·김질(金礩)·최득지(崔得池) 등의 무리였는데, 전에 듣지도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였다. 심신에게 묻기를,

“대역죄는 끝까지 다스리지 않을 수 없다. 사실대로 당파를 모조리 말하라.”

하니, 대답하기를,

“신은 박팽년 등과 비록 가까운 이웃에 살고 있으나, 항상 신이 입을 삼가지 못한다 하여 왕래하며 모의에 참여시키지 아니한 까닭에 그 자세한 것은 알지 못합니다. 다만 신의 청하여 부른 사람은 이정상과 이지영이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너희들이 자주 모여 활을 쏘았으니, 더불어 아는 자가 없겠는가?”

하니, 심신이 대답하기를,

“다른 곳에서 모여서 활쏜 적은 없고, 다만 정언(正言) 유계분(柳桂芬)의 집에서 〈활을 쏘았는데〉 동료이기 때문에 가서 참여하였습니다.”

하였다. 또 모였던 사람들을 물으니, 대답하기를,

“이정상의 종형 정랑(正郞) 이정원(李貞元)과 봉교(奉敎) 최한보(崔漢輔)·대교(待敎) 이문환(李文換) 등 10여 인입니다.”

하였다. 묻기를,

“이정상이 이정원과 말을 하였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신은 먼저 나와서 알지 못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시신(侍臣)들에게 말하기를,

“유계분은 활을 쏘자고 창언(倡言)하였고, 또 유성원(柳誠源)의 형의 아들이니, 이 사람이 참으로 의심스럽다.”

하고, 또 이정상과 이지영을 곤장을 때리면서 심문하니, 고하기를,

“이정원(李貞元)·이문환(李文換)·사경(司經) 정효상(鄭孝常)·직장(直長) 박시형(朴時衡)·최숙손(崔淑孫)·이효종(李孝宗)·이지영의 형 이말생(李末生)의 처남 정관(鄭冠) 등이 모두 그 일을 압니다.”

하였다. 이정상은 심신의 이웃 사람이고, 이지영은 유응부(兪應孚)의 사위 이의영(李義英)의 아우였다. 또 권전(權專)의 아내 아지(阿只)에게 묻기를,

“권자신(權自愼)이 너의 말대로 홍주(洪州) 사람을 청하여 왔다는데【최득지(崔得池) 등이 홍주(洪州)에 살았다.】 그 성명은 무엇인가?”

하니, 대답하기를,

“알지 못합니다.”

하였다. 묻기를,

“네가 상왕(上王)에게 아뢸 때 어떤 사람들이 이 일을 한다고 하였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하위지(河緯地)와 성씨(姓氏)가 성(成)이라고 하는 자였습니다.”

하였다. 또 판수[盲人] 나가을(羅加乙)에게 묻기를,

“몇 사람이 몇 번이나 와서 점을 쳤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지난번에 봉보 부인(奉褓夫人)이 사람을 시켜 묻기를, ‘부엉이[鵂鶹]가 대궐 북쪽에서 우니 무슨 까닭이냐?’고 하기에, 신이 대답하기를, ‘평안하고 즐거울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기를, ‘상왕(上王)께 무슨 일이 있는 게 아닌가? 하기에, 신이 말하기를, ‘상왕께서 오래지 않아 왕위로 돌아갈 것입니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또 시녀(侍女) 춘월(春月)과 충개(蟲介) 등에게 묻기를,

“누가 이 일을 알고 있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초하룻날 아가지(阿加之)가 우리들을 불러서 말하기를, ‘너희들은 와서 내 말을 들어라. 바깥 사람들이 장차 우리 임금을 다시 세우려고 한다.’ 하기에, 저희들이 깜짝 놀라서 말하기를, ‘그게 무슨 말이냐? 그렇다면 언제쯤 한다는 말이냐? 하니, 아가지가 말하기를, ‘오늘 잔치가 끝난 뒤에 하려는 것이다.’ 하므로, 저희들이 말하기를, ‘그렇게 되면 상장(上將)은 반드시 직계가 올라가 금띠를 띠게 될 것이다.’ 하였고, 그 밖에는 들은 것이 없습니다.”

하였다. 상장(上將)이란 아가지의 남편 이오(李午)를 가리킨 것이다.

 

 

【원전】 7 집 138 면

 御思政殿, 當直都鎭撫兼司僕官侍衛。 命召義禁府提調、承旨、臺諫等入侍, 拿致朴耆年、沈愼、李禎祥、李智英等, 杖問黨與, 耆年曰: “唯此沈愼等數人外, 皆未之知。” 更鞫之, 耆年曰: “妹夫奉汝諧亦知之, 金礩又知此謀, 初一日亦往昌德宮集賢殿會處。” 上曰: “汝諧聞汝言云何?” 對曰: “汝諧言, ‘吾亦從之。’” 上曰: “更言其施爲。” 對曰: “前月晦日, 與汝諧言之, 汝諧曰, ‘予以司饔別坐佩刀而入, 若有拒者將刺之。’” 上曰: “初二日汝與沈愼言, ‘昨於昌德宮見所不知者多。’ 汝見何等人乎?” 對曰: “更無他人, 成三顧、金礩、崔得池等輩, 皆吾前所未聞之人也。” 問沈愼曰: “大逆不可不窮治。 其悉言黨與。” 對曰: “臣與彭年等居雖比隣, 常以臣爲不能愼口, 不許往來謀議, 未知其詳。 但臣所請致者, 李禎祥、李智英耳。” 上曰: “汝等數會射侯, 豈無與知者?” 愼曰: “他無所會射, 但於正言柳桂芬家, 以同僚之故往參。” 又問會者, 對曰: “禎祥從兄正郞李貞元與奉敎崔漢輔、待敎李文煥等十餘人。” 問曰: “禎祥與貞元言乎?” 對曰: “臣先出未知也。” 上謂侍臣曰: “桂芬倡爲射侯, 且柳誠源兄子, 此人誠可疑也。” 又杖問李禎祥、李智英等, 告以李貞元、李文煥、司經鄭孝常、直長朴時衡ㆍ崔淑孫ㆍ李孝宗、智英兄末生妻娚鄭冠等皆知之。 禎祥, 沈愼之隣人, 智英, 兪應孚女壻義英之弟也。 又問權專妻阿只曰: “自愼以汝言請致洪州人,【崔得池等居洪州。】 其姓名爲誰?” 對曰: “不知。” 問: “汝啓上王以何人欲爲此事?” 對曰: “河緯地及姓成者。” 又問盲人羅加乙豆曰: “幾人幾度來問卜乎?” 對曰: “頃者奉褓夫人, 使人問曰, ‘鵂鶹鳴于闕北, 何故耶?’ 臣答曰, ‘安樂。’ 其人曰, ‘於上王有何事乎?’ 臣曰, ‘上王當不久還位矣。’” 又問侍女春月、虫介等曰: “誰知此謀乎?” 對曰: “初一日阿加之呼我輩曰, ‘汝等來聽吾言。 外人將欲復立我王’, 婢等驚恐曰, ‘是何言歟? 然則何時?’ 阿加之曰, ‘將在今日宴罷後’, 婢等曰, ‘然則上將, 必加職帶金矣。’ 此外無所聞。” 上將指阿加之夫李午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