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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육신관련/사육신기록

사육신왕조실록기록(세조2년6월9일)이사철의전문

by 竹溪(죽계) 2006.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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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 2년 6월 9일 (정미)

우의정 이사철이 역신을 주륙한 것을 하례하여 전문을 올리다

 

의정부 우의정(右議政) 이사철(李思哲)이 백관을 거느리고 전문(箋文)을 올려 역신(逆臣)을 주륙(誅戮)한 것을 하례하였다. 그 전문은 이러하였다.

“천도(天道)가 거짓이 없어서 죄인들이 이미 그 죄에 복주(伏誅)되었으며, 은택(恩澤)이 넘쳐 흘러 은명(恩命)이 아래에 반포되니, 기뻐하는 소리가 먼 곳에까지 퍼지고 기쁜 기운이 넓게 오릅니다. 가만히 생각하건대, 사사로이 신하는 장(將)이 없어야 하는데 천고의 떳떳한 가르침이 밝고 국가의 법제에 정한 것이 있으니, 두 가지 마음을 품은 자는 반드시 주륙하게 되는 법입니다. 오로지 대의(大義)가 그러한 까닭이 불궤(不軌)는 용서 못하는 것입니다. 전자에 역도들이 서로 선동하여 흉포한 계략을 행하려 하였으므로, 성주(聖主)께서 비록 간악한 자들을 삼제(芟除)하였다 하지만, 뭇 추악한 자들의 여당이 남아 있어 마음에 보복할 것을 품고 장차 국가에 화(禍)를 끼치려고 하니, 그 뜻이 흉악하고 잔악하여 군부(君父)에 대하여 감정을 풀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역리(逆理)와 순리(順理)는 반드시 바른 데로 돌아가며 귀신을 속이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이에 불일간(不日間)에 하늘까지 넘치는 악을 바로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바람이 날리고 우뢰가 엄하여 요사한 기운은 확청(廓淸) 되고, 하늘과 별이 질서 있게 돌면서 현묘한 변화가 묵묵히 운행되고 있으니, 삼가 생각하건대, 전하께서는 천년의 운수를 타고나고 덕은 백왕(百王)의 으뜸이십니다. 천토(天討)의 위세를 딛고 일어나 공손히 행하고 신무(神武)의 측량할 수 없는 천품을 타고나 더욱 귀신과 사람의 소망을 위로하고, 영구히 종묘와 사직의 안정을 굳혔습니다. 신 등은 모두 용렬한 자질로 성대한 공렬(功烈)을 얻어 보게 되었으므로, 대궐 뜰에 줄지어 서서 칠덕(七德) 의 노래를 화답하여 부르고 호배(虎拜)로 아름다움을 선양하며 성상의 만년의 수(壽)를 빕니다.”

이어서 사면령을 중외(中外)에 반포하니, 그 교서(敎書)에 이르기를,

“지난번에 이용(李瑢) 이 모역(謀逆)할 때, 널리 당파를 심어 중외에 반거(盤據)하였으므로 흉포한 도당이 진실로 많았지만, 내가 차마 모조리 처벌하지 못하고 그 괴수만을 죽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불문에 부쳤는데, 남은 도당들이 아직도 없어지지 않고 마음속으로 스스로 편안하지 못하여 서로 이어서 난(亂)을 도모하므로, 그때 그때 주륙(誅戮)하여 제거하였으나, 근자에 또 여당(餘黨) 이개(李塏)가 흉악한 마음을 품고 감정을 풀고자 하여 난(亂)을 일으킬 것을 주장하고, 그의 도당인 성삼문(成三問)·박팽년(朴彭年)·하위지(河緯地)·유성원(柳誠源)·박중림(朴仲林)·김문기(金文起)·심신(沈愼)·박기년(朴耆年)·허조(許慥)·박대년(朴大年)이 같은 악당으로 서로 선동하여, 장신(將臣)인 성승(成勝)·유응부(兪應孚)·박쟁(朴崝)·송석동(宋石同)·최득지(崔得池)·최치지(崔致池)·이유기(李裕基)·이의영(李義英)·성삼고(成三顧) 등과 비밀히 결탁하여 우익(羽翼)을 삼고, 권자신(權自愼)·윤영손(尹令孫)·조청로(趙淸老)·황선보(黃善寶)·최사우(崔斯友)·이호(李昊)·권저(權著)와 연결하여 몰래 궁금(宮禁)에 연통하고, 안팎에서 서로 호응하여 날짜를 정해 거사(擧事)하여서 장차 과궁(寡躬)을 위해(危害)하고 어린 임금을 옹립하여 국정을 제 마음대로 하려고 흉포한 모략과 간악한 계략을 꾸며 그 죄역(罪逆)이 하늘을 뒤덮었다. 다행히 천지 신명(天地神明)과 종묘 사직의 도움을 받아 대악(大惡)이 스스로 드러나 모두 그 죄를 받았다. 마땅히 적족(赤族)의 벌을 가하여 귀신과 사람의 분함을 씻어야 할 것이나, 오히려 너그러운 법에 따라서 같은 악당만 주륙하고, 나머지 사람은 모두 죽임을 용서해 주었다. 다행히 죄인을 이제 잡아 문득 하늘의 벌을 주었으니, 마땅히 관대한 은혜를 펴서 신민(臣民)과 경사를 함께 하여야 하겠다. 경태(景泰) 7년 6월 초9일 새벽 이전에 모반 대역(謀反大逆)과 모반(謀叛) 한 자손으로서 조부모와 부모를 죽이려고 도모하거나 구타 또는 욕설을 한 자, 처첩(妻妾)으로서 남편을 모살(謀殺)한 자, 노비(奴婢)로서 주인을 모살(謀殺)한 자, 고독(蠱毒)과 염매(魘魅) 한 것, 일부러 사람을 죽이려고 도모한 자와 그리고 강도(强盜)·절도(竊盜)를 범한 자를 제외하고는 이미 발각되었거나 발각되지 않았거나, 이미 결정(結正)이 되었거나, 결정되지 않았거나 다 용서하여 죄를 면제한다. 감히 유지(宥旨)가 있기 이전의 일을 가지고 서로 고발하여 말하는 자는 그 죄로써 죄주겠다.

아아! 포악한 자를 죽이고 간악한 자를 제거하는 것은 모두 나라의 떳떳한 법을 실행하는 것이요,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것은 일시동인(一視同仁)의 깊은 은혜를 기리는 것이다.”

이라 하였다.

 

 

【원전】 7 집 136 면

 丁未/議政府右議政李思哲率百官上箋, 賀誅逆臣。 其箋曰:

天道不僭, 罪人旣伏其辜, 解澤滂流, 恩命載頒于下, 歡聲遠播, 喜氣傍騰。 竊以人臣無將, 炳千古之彝訓, 國制有定, 懷二心者必誅。 惟大義之若玆, 故不軌之莫貸。 屬者逆徒相煽, 兇謀欲行, 雖聖主旣芟大姦, 而群醜尙留餘孽, 心懷報復, 將貽禍於國家, 志在兇殘, 欲釋憾於君父。 然而逆順, 終歸於必正, 鬼神難可以詐欺。 乃於不日之間, 得正滔天之惡。 風飛雷厲, 妖氛廓淸, 乾轉星回, 玄化默運。 恭惟殿下運應千載, 德冠百王。 仗天討而恭行, 澟神武之莫測, 益慰神人之望, 永基宗社之安。 臣等俱以庸資, 獲覩茂烈, 龍庭就列, 載賡七德之歌, 虎拜揚休, 願上萬年之壽。

 仍頒赦于中外, 其敎曰:

頃者瑢之謀逆, 廣植黨援, 盤據中外, 兇徒寔多, 予不忍盡置於法, 誅止渠魁, 餘悉不問, 遺孽未殄, 心不自安, 相繼圖亂, 旋卽誅除。 近者餘黨李塏, 包兇稔惡, 思欲釋憾, 唱謀作亂, 其徒成三問、朴彭年、河緯地、柳誠源、朴仲林、金文起、沈愼、朴耆年、許慥、朴大年, 同惡相扇, 陰結將臣成勝、兪應孚、朴崝、宋石同、崔得池、崔致池、李裕基、李義英、成三顧等爲之羽翼, 連結權自愼、尹令孫、趙淸老、黃善寶、崔斯友、李昊、權着, 潛通宮禁, 內外相應, 刻日擧事, 將危寡躬, 擁挾幼沖, 專擅自恣, 兇謀詭計, 罪逆滔天。 尙賴天地神明宗社扶佑之力, 大惡自露, 咸伏其辜。 宜加赤族之誅, 以雪神人之憤, 尙從寬典, 只誅同惡, 餘皆貸死。 幸罪人之斯得, 奄天討之有加, 宜布寬大之恩, 以同臣民之慶。 自景泰七年六月初九日昧爽以前, 除謀反大逆、謀叛、子孫謀殺毆罵祖父母、父母、妻妾謀殺夫、奴婢謀殺主、蠱毒、魘魅、謀故殺人、但犯强竊盜外, 已發覺、未發覺, 已結正、未結正, 咸宥除之, 敢以宥旨前事相告言者, 以其罪罪之。 於戲! 誅暴去姦, 擧有國之常憲, 赦過宥罪, 推一視之深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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