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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육신관련/사육신기록

사육신 국조보감 내용

by 竹溪(죽계) 2006.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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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보감 제10권  세조조 1(世祖朝一) 1년(병자, 1456)


6월. 집현전 학사 성삼문(成三問), 박팽년(朴彭年), 하위지(河緯地), 이개(李塏), 유성원(柳誠源), 전 절제사 유응부(兪應孚) 등이 상왕(上王)을 복위시키려고 모의하다가 일이 발각되었으므로 논죄하여 사형에 처하였다.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양성지가 두려워하는 기색이 있는 것으로 보아 켕기는 일이 있는 듯하다."

하였는데, 상이 이르기를,


"이러한 때에 누군들 두려워하지 않겠는가. 성지는 나를 따른 지 오래되었으니, 반드시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하고, 마침내 구치관(具致寬)으로 하여금 양성지를 불러 위로하고 타이르게 하니, 양성지가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다. 강희안(姜希顔), 이계전(李季甸) 등도 연루되었는데, 사간 권기(權技) 등이 국문하기를 청하자, 상이 이르기를,


"정상이 드러나지 않았는데 지나치게 파고들어 잘못을 찾아내려 든다면 대체(大體)에 손상이 갈 것이다."

하고 들어주지 않았다. 이어 명하기를,


"집현전을 없애고 소장된 서적을 예문관에서 관장하게 하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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