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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육신관련/성삼문

왕조실록기록2

by 竹溪(죽계) 2006.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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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 8권 3년 6월 21일 (계축)

판돈녕부사 송현수 등의 반역으로 상왕을 강봉하고 영월에 거주시키다


백성 김정수(金正水)가 전 예문 제학(藝文提學) 윤사윤(尹士昀)에게 말하기를,

“판돈녕부사(判敦寧府事) 송현수(宋玹壽)와 행 돈녕부 판관(行敦寧府判官) 권완(權完)이 반역(反逆)을 도모합니다.”

하니, 윤사윤이 이를 아뢰었다. 임금이 사정전에 나아가서 영의정(領議政) 정인지(鄭麟趾)·우의정 정창손(鄭昌孫)·우찬성(右贊成) 신숙주(申叔舟)·우참찬 박중손(朴仲孫)·병조 판서 홍달손(洪達孫)·예조 판서 홍윤성(洪允成)·영중추원사 윤사로(尹師路)·판중추원사 이인손(李仁孫)·공조 판서 양정(楊汀)·이조 판서 권남(權擥)·병조 참판 구치관(具致寬)·형조 참판 황효원(黃孝源)·도승지 한명회(韓明澮)·좌승지 조석문(曹錫文)·우부 승지 권지(權摯)·동부 승지(同副承旨) 김질(金礩)을 불러 보고 송현수와 권완을 의금부에 하옥(下獄)시켰다. 이어서 교지(敎旨)를 내리기를,

“전날 성삼문(成三問) 등이 말하기를, 상왕(上王)도 그 모의(謀議)에 참여하였다.’ 하였으므로, 종친과 백관들이 합사(合辭)하여 말하기를, ‘상왕(上王)도 종사(宗社)에 죄를 지었으니, 편안히 서울에 거주(居住)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하고, 여러 달 동안 청하여 마지 않았으나, 내가 진실로 윤허(允許)하지 아니하고 처음에 먹은 마음을 지키려고 하였다. 지금에 이르기까지 인심(人心)이 안정되지 아니하고 계속 잇달아 난(亂)을 선동하는 무리가 그치지 않으니, 내가 어찌 사사로운 은의(恩誼)로써 나라의 큰 법을 굽혀 하늘의 명(命)과 종사(宗社)의 중(重)함을 돌아보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에 특별히 여러 사람의 의논을 따라 〈상왕(上王)〉을 노산군(魯山君)으로 강복(降封)하고 궁에서 내보내 영월(寧越)에 거주시키니, 의식(衣食)을 후(厚)하게 봉공(奉供)하여 종시(終始) 목숨을 보존하여서 나라의 민심을 안정시키도록 하라. 오로지 너희 의정부에서 중외(中外)에 효유(曉諭)하라.”

하고,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 어득해(魚得海)에게 명하여 군사 50명을 거느리고 호송(護送)하게 하였다. 군자감 정(軍資監正) 김자행(金自行)·판내시부사(判內侍府事) 홍득경(洪得敬)이 따라갔다.



【원전】 7 집 205 면

 百姓金正水言於前藝文提學尹士昀曰: “判敦寧府事宋玹壽、行敦寧府判官權完謀逆。” 士昀以啓, 上御思政殿, 召見領議政鄭麟趾、右議政鄭昌孫、右贊成申叔舟、右參贊朴仲孫、兵曹判書洪達孫、禮曹判書洪允成、領中樞院事尹師路、判中樞院事李仁孫、工曹判書楊汀、吏曹判書權擥、兵曹參判具致寬、刑曹參判黃孝源、都承旨韓明澮、左承旨曺錫文、右副承旨權摯、同副承旨金礩, 下玹壽、完于義禁府。 仍下敎旨曰: “前日成三問等言, ‘上王與其謀。’ 宗親百官合辭以爲, ‘上王得罪宗社, 不宜安居京師’, 累月請之不已, 予固不允, 欲保初心。 到今人心未定, 繼踵煽亂之徒不息, 予豈得以私恩曲大法, 不顧上天之命、宗社之重? 玆特從群議, 降封爲魯山君, 俾出居寧越, 厚奉衣食, 以保終始, 以定國心。 惟爾議政府曉諭中外。” 命僉知中樞院事魚得海, 帥軍士五十護送。 軍資監正金自行、判內侍府事洪得敬從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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