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성록(日省錄) 정조 14년 1790 년 2 월 15 일
1. 번역문
서유린(徐有隣)이 상에게 아뢰었다.
“고(故) 충신(忠臣) 유응부(兪應孚)의 유허지는 포천 땅에 있습니다. 『육신전(六臣傳)』에 이른바 “장군은 포천인(抱川人) 이다”라고 한 것이 그것입니다. 응부는 어버이를
효심으로 섬기어, 날마다 활을 들고 집 뒷산에
쫓아가 꿩을 사냥 하여 맛있는 음식을 장만해 드
렸습니다. 지금도 ‘유장군이 활 쏘던 사냥터였
다’고 이야기 하며, 마을 사람들은 아직도 그의
효성에 감동하고 있었습니다.
비를 세워서 드러내어 알렸는데, 고(故) 중신(重臣) 이재(李縡)는 그 일을 기록하였고 고(故) 상신(相臣) 유척기(兪拓基)가 썼습니다. 그런데 그 옛터는 위전(位田)으로 몰수 되어버리고 그의 관작이 회복된 후에도 아직 되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조정에서 그를 포장(褒奬, 칭송하여 장려함)하는 뜻은 그의 절의(節義)를 기리는 정사에 있건만 이는 참으로 흠이 되는 일입니다. 응부(應孚)는 이미 후손이 없습니다. 청컨대 그 토지를 비석을 지키는 사람에게 넘겨줌으로써, 그에게 유념하여 수호하게 하소서.”
2. 원문
有隣(徐有隣) 啓言
故忠臣兪應孚, 遺墟在抱川地. 六臣傳所謂將軍抱川人者是也. 應孚事親至孝, 日持弓矢, 從家後山獵雉, 以供甘旨. 至今說兪將軍射獵處, 鄕人感其孝. 立碑而表之. 故重臣李縡記, 故相臣兪拓基書, 而故墟沒入爲位田, 復爵之後, 尙未還給. 在朝家褒奬節義之政, 誠爲欠典, 應孚旣無後孫, 請移給守碑之人, 使之着意, 守護從之
정조 14년 경술(1790, 건륭 55) 2월 14일(을축)
1. 번역문
사직 서유린(徐有隣)이 상에게 아뢰기를,
“고(故) 충신(忠臣) 유응부(兪應孚)는 포천(抱川) 사람이었는데 그가 살던 집터를 고을 사람들이 아직까지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응부는 어버이를 효심으로 섬기어, 날마다 활을 가지고 꿩을 사냥 해다가 맛있는 음식을 장만해 드렸습니다. 고(故) 중신(重臣) 이재(李縡)는 그 일을 기록하여 비석을 세우고 드러내 알렸는데, 그 땅이 위전(位田)으로 몰수되어 그의 관작이 회복된 뒤에도 아직 되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청컨대 그 토지를 비석을 수호하는 사람에게 넘겨줌으로써 정성껏 수호하게 하소서.”하니, 윤허하였다.
2. 원문
○司直徐有隣白上曰: “故忠臣兪應孚抱川人也。 其遺墟, 邑人尙今指點。 應孚事親孝, 日操弓矢, 獵雉以供甘旨。 故重臣李縡記其事, 立碑表之, 而其地沒入爲位田, 復爵之後, 仍未還給。 請以其田, 移給守碑之人, 着意守護。” 允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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