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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비사육신관련/성 승

국조보감 성승 기록(시호를 내림)

by 竹溪(죽계) 2006.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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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보감 제73권  정조조 5 15년(신해, 1791)



○ 2월. 경기 유생이 상언하여 화의군(和義君) 이영(李瓔)을 창절사(彰節祠)에 추향(追享)하기를 청하니, 상이 이르기를,


"금성군(錦城君)ㆍ화의군과 같은 절의(節義)가 종실에서 나온 것이 어찌 더욱 기특하고 장하지 않겠는가. 그 밖에도 사육신에 뒤지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으니, 이번에 추배할 때 함께 시행한다면 실로 절의를 장려하고 충성을 기리는 은전에 부합될 것이다. 내각과 홍문관으로 하여금 널리 조사해서 여쭙게 하라."

하였다. 마침 영월부(寧越府)에 화재가 나서 민가가 불탄 자리에서 자규루(子規樓)의 옛터가 드러났는데, 바로 단묘(端廟)가 일찍이 지냈던 곳이었다. 감사가 중건하였다고 보고하자, 상이 이르기를,


"참으로 이상도 하구나. 갑자기 불이 나서 민가를 태우더니 옛날 기왓장이 흙 밑에서 나타나고 무늬 있는 주춧돌이 터 위에서 드러났으며, 깊은 겨울 외떨어진 산골짜기에 큰비가 사흘 동안 내려서 찬 눈을 다 녹여버려 돌을 캐고 나무를 벨 수 있었다. 정월에 터를 닦고 2월에 기둥을 세웠으니, 일이 신속하게 진행된 데서 신령의 이치가 사람의 마음과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누각의 체모는 도리어 정자각보다 더 낫다. 배식(配食)할 사람을 조사해서 정하는 일과 공교롭게도 같은 날에 있어서 마치 나의 마음을 이끌어주는 것 같았으니, 어찌 '때가 있다.'고만 할 일이겠는가."

하였다. 이어 여량부원군(礪良府院君) 송현수(宋玹壽), 도총관 성승(成勝), 별운검 박쟁(朴崝), 부제학 조상치(曺尙治)에게 시호를 하사하고, 박계우(朴季愚)ㆍ하박(河珀)을 증직하고, 절의를 다한 신하들을 배식하는 전례를 정하도록 명하였다. 하교하기를,


"여섯 종실, 다섯 외척, 세 상신(相臣), 세 중신(重臣), 두 운검(雲劒), 육신(六臣)과 육신의 아비나 자식 가운데 탁월한 자, 허후(許詡)ㆍ허조(許慥)ㆍ박계우 등 문경(文敬)과 문헌(文獻)의 아들이나 손자 가운데서 뛰어난 자, 순흥부사(順興府使) 이보흠(李甫欽)과 도진무사 정효전(鄭孝全) 등 31명을 배식할 사람으로 정하라. 일이 자세하지 않은 조수량(趙遂良) 등 12명, 연좌되어 죽은 의춘군(宜春君) 등 224명은 별단(別壇)에 제사지내라. 목숨을 내걸고 의리로 분발하여 장례지내는 데 힘을 다한 자는 오직 엄 호장(嚴戶長) 한 사람뿐이었으니, 절의로 죽은 반열에 있지 않다하여 홀로 배식하는 데서 누락시키겠는가. 증 참판 엄흥도(嚴興道)를 31명의 위차(位次) 다음에 두도록 하라. 고 처사(處士) 김시습(金時習)과 태학생 남효온(南孝溫)을 함께 창절사에 붙여 배향하라. 32명의 제단에는 응당 축문(祝文)이 있어야 할 것이며, 사판(祠版)에는 '충신지신(忠臣之神)'이라고 쓰도록 하라. 별단에는 세 개의 사판을 만들어 계유년, 병자년, 정축년에 죽은 사람들을 쓰라. 제사지낼 때에는 지방(紙牓)에다 성명을 나열해 쓰고, 축문은 없게 하라."

하였다. 이어《배식록(配食錄)》을 편성하고 《장릉지(莊陵誌)》를 증수할 것을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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