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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육신관련/사육신기록

사육신 개벽의 기록

by 竹溪(죽계) 2006.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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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지명 개벽 제70호 

호수 제70호 

발행년월일 1926-06-01

 기사제목 政鑑錄 

 필자 

 기사형태 논설 

雪梅有香

太祖登國宴에 雪梅라는 妓生이 酒를 行하는데 領相 裵克廉이 戱하야 曰 妓生은 元來 張三李四가 다 掅夫이닛가. 今夜에 나에게 薦枕함이 엇더하냐고 하엿더니 雪梅가 대하야 曰 王氏를 事하다가 李氏를 事하는 政丞에게 張郞妻李郞婦되는 妓生이 薦枕한들 무슨 상관이 잇겟느냐 하니 克廉이 赧然이 色을 변하고 席을 피하얏다.


生六臣과 死六臣

端宗 廢位 後에 醉琴軒 朴彭年, 丹溪 河緯地, 梅竹軒 成三問, 碧梁 兪應孚 白玉軒 李塏, 琅玕 柳誠源六人이 謀復하다가 節死함으로 死六臣이라 稱하고 梅月堂 金時習 秋江 南孝溫 漁溪 趙旅 觀瀾 元昊, 耕隱 李益專, 文斗 成聘壽六人은 *世守節함으로 生六臣이라 稱한다.


叔舟나물

菉豆나물을 俗語에 叔舟나물이라 하는데 그 語源은 申叔舟가 원래 六臣 等과 가티 文宗의 顧命의 托을 밧고 端宗幼帝를 事하다가 世祖를 佐하야 反正한 고로 其 軟柔無節함이 菉豆菜와 如하다고 하야 別名을 진 것이 인해 名辭가 되엿다. 初에 世麗가 卽位하고 叔舟가 入侍하매 叔舟의 夫人은 叔舟가 반듯시 節死할 줄로 밋고 역시 節死하기로 결심하고 家에 在하야 其夫의 死報만 待하더니 叔舟가 도로혀 高車駟馬로 威勢가 당당하야 歸家함으로 부인이 怪하야 其故를 問하니 叔舟가 말하되 大節이 重하기는 하지만은 入龍이 잇는데야 엇지 하리오 하니(時叔舟有干入人故로 云)夫人이 怒하야 其面에 唾하얏다.


壬辰三大捷

壬辰時에 忠武公 李舜臣은 閑山島에서 敵을 大破하고 權慄은 幸州에서 大捷하고 李廷馣은 延安에서 大捷함으로 이것을 總稱하야 壬辰三大捷이라 한다.


三學士와 七義士 병자호란에 洪翼溪, 吳達濟 尹集 三學士가 極力斥和하다가 淸國에 破*하야 瀋陽에서 不屈死節함으로 丙亂三學士라 稱하고 崔孝一 安克誠 黃一皓 車忠亮 車元轍 車孟胤은 丙子의 恥를 雪하랴고 明國과 結托하고 淸朝를 謀伐하다가 事가 洩하야 一時潘獄에서 節死함으로 七義士라 稱한다


老論四大臣과 小論四大臣

景宗 辛壬 士禍時에 被禍한 金昌集, 李頣命 李健命, 趙泰采四人을 老論四大臣이라 하고 其時 登用된 趙泰考, 趙泰億, 李光佐, 柳鳳輝 四人을 少論四大臣이라 한다.


世道의 來歷

正廟가 東宮으로 잇슬 때에 洪麟漢 鄭厚謙 等이 正廟를 害코자 하엿는데 其時 宮僚 洪國榮 李鎭衡이 極力保護하얏슴으로 正廟가 登極 後 其功을 思하야 國榮으로 宿衛所大將을 삼고 仍히 政權을 부여하고 各曰 世道라 하엿스니 此가 卽 其始初다.


五條約과 七條約

乙巳日韓保護條約은 五條로 成하고 庚戌日韓合倂條約은 七條로 成함으로 전자를 單히 五條約이라 하고 後者를 七條約이라 한다.


七O과 五O


日韓保護條約에 參政 朴齊純 學大 李完用 內大 李址鎔 軍大 李根澤 農大 權重顯이 此를 承諾捺印함으로 70이라 하고 日韓合倂條約時總理 李完用 內大 朴齊純 度大 高永喜 農大 趙重應 學大 李容植이 贊同捺印함으로 50이라 한다. 又此에 宋秉畯을 加하야 60이라고도 한다.


三姦과 三凶

中宗 辛卯에 沈貞 李沆 金克福이 用事하야 忠良을 害함으로 辛卯三姦이라 하고 又 丁酉에 金安老 許沆蔡 無擇이 用事하야 大獄을 屢起함으로 丁酉三凶이라 한다.〈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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