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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종 1년 계유(1453, 경태 4) 10월 19일(임인)
우정언 공기가 김문기와 권수를 벌하기를 청하다
우정언(右正言) 공기(孔頎)가 본원(本院)의 의논을 가지고 아뢰기를,
“김문기(金文起)·권수(權需)의 죄상이 이징옥보다 못하지 않으니, 내버려 두고 묻지 않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또 이세문(李世門)을 죄준 것이 또한 경합니다. 신 등은 일찍이 들으니, 역적을 다스림에는 반드시 먼저 그 당여(黨與)를 다스리라 하였습니다. 비록 이미 전지를 내렸다 하더라도 지금 이용(李瑢)과 이우직(李友直)도 오히려 다시 중한 형으로 처치하였고 성녕(誠寧)의 부인도 또한 외방에 쫓아냈으니, 이것이 모두 전지하신 뒤의 일입니다. 청컨대 김문기와 권수를 법으로 처치하소서.”
하니, 윤허하지 않았다. 공기(孔頎)가 다시 아뢰기를,
“옛사람이 먼저 당여를 다스리는 것은 당여가 없어지면 악한 짓을 하는 자가 그 간계(姦計)를 방자히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용(瑢)이 비록 부도(不道)한 마음이 있었더라도 만일 더불어 같이 할 자가 없었으면 어떻게 능히 이렇게 하겠습니까? 김문기가 한 방면의 통찰(統察)이 되어서 병기를 실어 나르는 일을 어찌 알지 못하였겠습니까? 그런데도 말하기를, ‘서울에 도착한 뒤에 노자(奴子)로 인하여 비로소 알았다.’ 하였으니, 그 간사하고 속임이 너무도 명백합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대신에게 의논하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