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비사육신관련/김문기

왕조실록 김문기 기록(재산상속 문제)

竹溪(죽계) 2006. 9. 13.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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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30년 무진(1448, 정통 13)   4월 9일(갑자) 

수양 아비의 재산 상속을 둘러싼 분쟁에 대한 부지돈녕부사 권총의 상서


부지돈녕부사(副知敦寧府事) 권총(權聰)이 글을 올리기를,

“신이 본래 침고(沈痼)된 병이 많은데다가 완만(緩漫)한 풍증이 있어, 무릇 동작을 하려면 오로지 남의 부축을 의뢰하여야 하고, 성품이 본래 어리석고 어두어서 아는 것이 없어 백 가지 하는 일이 모두 남에게 버림을 받는데, 특별히 전하(殿下)의 부육(覆育)하시는 은혜를 입어서 지난해 갑자년에 신을 명하여 진주 목사(晉州牧事)를 삼았는데, 한두 대신과 대간(臺諫)이 남의 능한 것을 다투고 남의 착한 것을 꺾어서 여러 사람이의논하고 여러 사람이 배척하여, 인의(仁義)를 가장하고 교사한 것을 꾸미어 소리를 같이하여 비난하여, 신으로 하여금 직임을 얻을 수 없게 하고 도리어 훼방과 욕을 가하여 마침내 머리를 내밀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신이 보건대 대신의 자제가 뜻을 얻은 자가 하나가 아니나, 그러나 그 중에 신보다 지나는 자도 있고 신에게 지나지 못하는 자도 있사온데, 전하의 의친(懿親)은 도리어 대신의 자제만도 못합니까. 신이 낳은 지 2년만에 자모(慈母)가 세상을 떠났는데, 태종(太宗)께서 신의 외롭고 약한 것을 불쌍히 여기어 영덕 현사(盈德縣事) 최일(崔一)의 부처(夫妻)로 하여금 수양(收養)을 삼고, 특별히 최일을 판군기감사(判軍器監事)로 제수하였습니다. 신이 이때부터 이집에서 길러났습니다. 나이 9세 때에 마침 양모(養母)가 큰 병이 들었는데, 시양(侍養)하는 오촌 질녀(五寸姪女)의 남편 김훤(金咺) 등이 감언이설로 양모를 달래어 그 노비를 모두 물려받고 신에게는 한 사람의 노비도 주지 않았습니다. 계축년에 신이 이 뜻으로 계달하였더니, 명하여 형조에 내려 추핵(推劾)하였는데, 김훤이 양모의 조상의 유서(遺書)를 가지고 형조에 극력 대변하였습니다. 이에 유서라는 것을 가져다 보니 한 장 가득하게 난잡하게 쓴 되지 않은 글이어서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또 신이 선왕(先王)의 명을 받아서 일찍이 수양이 되었으니, 유기(遺棄)한 소아(小兒)를 수양하여도 곧 자기 자식과 같은 것이며, 비록 유서가 있어도 이 예(例)에는 들지 않을 것입니다. 양모가 곧 허여하는 문서를 만들어서 신으로 하여금 올리게 하였으므로, 즉시 승정원(承政院)에 하명하여 도관(都官) 관리를 불러 문서를 고핵(考覈)하여 신에게 주게 하시매, 신이 허여를 받은 지가 여러 해가 되었습니다.


지금 지형조사(知刑曹事) 김문기(金文起)가 양모와 서로 결탁하여 손자 김윤무(金允茂)를 시켜 지휘하고, 가만히 약속하여 유서를 가지고 도관(都官)에 정장(呈狀)하여 허여 받은 것을 환납하라고 겁박하여, 침노하고 모욕하는 것이 더욱 심하여 공론을 따르지 않고 꾸미어 판결하였으니, 병든 신의 두려워하는 마음을 상달할 길이 없어 송사하는 자의 신분으로 입을 다물고 말하지 못한 지가 또한 여러 달이 되오니, 바라옵건대 인성(仁聖)께서는 특별히 유사(攸司)에 명하여 그 실정을 국문하시어 탐모(貪冒)하는 것을 징계하소서. 신이 이제 이미 종신의 병이 있어 비방을 두려워서 사진하지 않고, 녹만 먹고 영화를 탐하여 부자가 되려 하니, 감히 적은 몸을 아끼는 것은 아니나 실로 성명(聖明)의 사은(私恩)에 위배되는 폐단이 되오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신의 불초한 것을 용서하시고 신의 풍병을 불쌍히 여기시어 신의 직임을 파면시키시면, 성조(聖朝)에 사(私)가 없는 아름다움이 있고 병든 신은 그칠 줄을 아는 풍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이 이미 은총을 입어서 4품(品)에 이르렀는데 일찍이 털끝만한 도움도 없었으니, 한두 가지의 폐단을 진달하고자 하여 삼가 여섯 가지 조목을 상문(上聞)하옵니다. 외관(外官)을 살피고, 민생을 불쌍히 여기고, 기한(期限)을 하지 말고, 자문하는 것을 넓히고, 사람쓰는 것을 삼가고, 유일(遺逸)을 구하는 것입니다. 대궐을 바라보며 황공하고 전월(戰越)할 뿐이오나, 또 태(胎)를 감추는 것은 수(壽)를 기르고 병을 막는 방비입니다. 지금 성주 목사(星州牧使) 유지례(柳之禮)가 권세가와 결탁하고 감사에게 아양을 부려, 위로는 성상(聖上)을 무시하고 아래로는 백성을 괴롭히오매, 사람들이 거꾸로 달아 맨 것같이 괴로워하며, 만인의 입이 쑤군거리어 모두 지례(之禮)의 고기를 먹고자 합니다. 이 말이 경내에 파다합니다. 그 죄가 열 가지가 있는데 모두 유죄(流罪)에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유(赦宥)를 받았으니 감히 다 진달할 수는 없으나, 한 가지 용서하지 못할 죄가 있습니다. 태산(胎山)의 나무를 함부로 베어서 아문(衙門) 1백 40여 간(間)을 짓고, 그 고을의 품관(品官) 한 사람도 따라서 벌목하여 산림이 거의 벗어졌습니다. 신은 생각하건대 이와 같은 무리가 함부로 선왕의 태실(胎室)을 움직이고 동궁(東宮)의 태봉을 짓밟아서 나라 근본을 흔드니, 장릉(長陵)의 한 줌 흙을 취하고, 태복(太僕)에 들어가 마추(馬芻)를 차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인성(仁聖)은 깊이 재탁(裁度)하소서.”


하니, 임금이 보고 사헌부에 내려 총(聰)의 사혐(私嫌)으로 무고(誣告)한 죄를 논핵하여 그 직임을 파면시키매, 헌부(憲府)에서 율에 의하여 치죄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사리를 알지 못하는 자를 한결같이 법률에 의하여 다스릴 수 없다.”

하였다. 총(聰)은 길천군(吉川君) 권규(權跬)의 아들인데, 호부(豪富)한 집에서 생장하여 조금 심질(心疾)이 있어 하는 일이 광망(狂妄)한 것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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